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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병)원 반입 식품 품목, 시도지사 인증제 (지침 2022- 27)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004-2(2022. 10. 4 화요일 08 : 06)
소관 : 17곳 시도지사 (참조 : 시도청 식품안전과 / 시군구청 식품안전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인 요양(병)원 반입 식품 품목, 시도지사 인증제 (지침 2022- 27)


현 코로나 비상시국에서는
요양(병)원에는 가족의 방문도 안되고 외부의 음식도 반입이 안될 것이다.
그런데 2022년 10월 4일부터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된다니 ( - 동아일보 2022. 10. 4 화요일 김소영 기자)
정부 식품 생산지의 당해 시도지사 및 정부 식품 공급지의 시도지사는
요양(병)원에 반입이 되는 간식용의 정부 식품 및 과일(친환경 과일)에 대해 확인 인증하여
식품안전 과도기의 ‘ 어르신의 복지’ 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의 방법은
별지로서 “ 노인요양(병)원에 반입이 가능한 안전한 식품입니다 - 시도지사 000, 인) 확인하여 식품의 포장지에 붙이고
그 가족은
병문안 또는 면회시에 노인 요양(병)원에 직접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해 요양원에서는
담당 간호사가 인수 받아 단체 급식소 영양사의 승인(동의)으로
제때 제공하거나 요양원의 어르신이 스스로 보관하면서 드실 간식으로
당해 요양원에서는 간식의 제공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요양원 내의 생활이 코로나 시국 등으로 매우 단조로울 것으로 예견이 되므로
요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들의 간식 제공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일반 병원 입원실의 경우에서는 담당 간호사는 입원 환자 가족의 반입 음식(빵, 떡, 과일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양원은 전문 의사들이 상주하다시피하는 일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입원실과 같지 않으며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외부의 식품이 매우 불안하므로
정부 식품 생산지의 시도지사가 별지로 확인하여 인증하지 않은 식품 항목이나 과일 등의 반입은 당해 요양원에서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2. 10.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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