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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동참해 주세요!(서민죽이는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첨부파일
내용
국민청원 동의하기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44B3DE5B9435687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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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책사업(공공임대주택-뉴스테이)을 명분으로, 천안시 원주민 재산(토지/건물)을 헐 값(평당 755만원에 임대주택사업주 대림5호 계약완료 상태 ▶현재 천안시 일반분양가 시세 1평당1400~1700만원)에 사들여,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공공임대주택-뉴스테이)이 오히려, 대기업(대림 외)의 배만 채우면서 우리 천안시 원성동 조합원들(원주민)은 내년 4월 준공 앞두고 모두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은 약 246세대, 국책사업 공공임대주택 약 1300세대인데, 우리 조합원들이 국가 부동산사업(대림)에 헐 값에 다 퍼주고 나니 비례율(약 46%대) 반토막으로, 입주시 우리 재산 분담금으로 다 퍼주고 나면, 깍대기 다 벗겨진 알몸으로 깡통차고 거리에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서울부천, 부산, 천안 외.. 공공임대주택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책사업(공공임대주택_뉴스테이▶사업주 대림)이 완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어떤 법/ 제도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도 서로 피를 흘리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발생, 국토부,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 대림 5호, 시공사 대림 등 관계자를 수 없이 만났으며, 지난 달 국토부 앞에서 우리 원성동 조합원들의 간절한 호소집회와 동시에 여러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은 듯 하여, 우리들(조합원들 대다수 노령자들)은 갈 곳도 머물 곳도 없는 (현재 살던 집은 내주고 전.월세에 의지하였으나 ....)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국민동의청원 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재산을 되찾고자 합니다.

비례율 약47%대로 내년 입주시 분담금을 빼고 나면 전액 혹은 최소 3분의 2를 더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아줌마가 조합장을 맡고 무지의 집행부 임원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비업체, 작은정부 청안시청만 믿고, 도장 꽝꽝 찍어 조합원들(천안시 원주민들의 재산)의 재산을 다 날린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청원을 통해, 국토부(기재부/예산책정 조정 필요 외), 국회, 대림, 허그(HUG) 등의 재조정(계약 일부 조정)으로 우리 원성동주민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즉, 매각대금 1평당 755만원을 1,000만원대로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가 최소 1400만원대에서 1700만원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천안시, 국토부, 사법부)가 진정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어야 했습 니다. 즉, 강건너 불 보듯 재개발 아니니, 우리 소관 아니니, 내재산 아니니, 니들이 알아서 뭉개보라는 식 으로 방치한 것입니다. 사법부 역시 천안시 지역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합운영 파행자/범법자들을 제대로 색출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도 한 몫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국민청원을 합니다. 정부(국토부의 제도변경/예산안 책정 외)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 국민도, 정부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 민 청 원 건▮
● 주택원성동주택재건축 비례율 하락 관련, 국토부의 제도개선 요청으로 대림(5호/ 공공임대주 택사업주_ 뉴스테이)에 매각대금(755만원) 재조정, 1,000만원대로 인상해 주십시요
● 천안시는 기반시설 관련 보조금(최대 약40억) 책정. 지급 청원요청합니다.
● 천안시는 원성동주택재건축조합이 현 비례율을 정확히 밝히도록 지도.감독.
● 천안시가 실시한 조합점검 감사결과(2021. 11.12~11.24일) 통보 및 조치, 실행 청원
● 검 . 경 사법부/ 법무부는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과거 모든 민.형사 고소건 관련 재수사, 재판결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