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안부장관 ) / 김창기 국세청장 / 17곳 시도지사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란봉투법이란 ?


지방자치란 시도간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이 짙고
국가보다 지방의 이익을 살피는 것이며 그리하자면 지방의 가용 재원도 다소 풍부해야만 한다.
그리해도 교통, 수도 및 수원은 광역 행정을 벗어나기 어렵다.
김기재 자치행정부장관이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인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요즈음 회자되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식품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식품의 안전에 영양사를 참여시키면서 영양사들이 시도에서 5년 기간직으로 위촉되어 식품행정에 참여하면서 일부분은 연령이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은 영양사법령에서 규정해선 안되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해야만 한다. 영양사 법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가 되었다.
예로써 보건복지부 소관인 ‘ 영양사의 자격시험’ 에서 1문제에 1분은 주도록 제안자가 건의해 온 사항은 영양사 법령에서 규정해야만 하고 이의 소관은 현재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는 약사, 의사, 제약업무 등 외부의 일들이 많아서 영양사들의 시험에 관한 업무는 이들을 실제 많이 참여시킨 식품안전청에서 맡을 수도 있다. 그리해도 영양사는 병원에도 근무하고 또한 환자에 맞는 식이요법, 임상 영양학적 측면은 보건행정(의료행정)과 관련성이 짙다.
다시 돌아가서
민선단체장선거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중지된 박정희 장기정부에서도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은 채용에서도 달라서 법령이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으로 구분이 되었으니 한국은 부분적으로는 지방자치를 한셈이다.
지방직 공무원과 중앙청 공무원 집단을 두 개의 섬이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지만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의 고위직에 자리를 잘못(낙하산 인사) 차지한 것은 중앙청 공무원이 행정고시(5급 사무관)로 채용이 되어 지방청의 고위직을 넘본 것이니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바로이 하면 되는 것이니 지방청 관료가 지방단체장을 당연히 맡으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별난 것이 아닌 것이다.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출생 및 고향이 금정구 청룡동이고 제안자의 고향(마을)과 같다. 그동안 고향을 위하는 신념으로 구청장의 일을 했으니 지방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많은 일을 한셈이다. 학교도 금정구에 소재하는 청룡초등교, 금정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제안자(여성 공무원)를 엘리트 남성공무원들만이 일하는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 인사 배치해서 제안서를 받아낸 것도 성과(쾌거)이며 당시 기획감사실장이었던 임병철씨는 한때 동래구청에서 인사업무를 보아 제안자를 잘 알므로 제안자의 제안 일을 적극 도왔다. 만일 직전의 김이경 기획감사실장이 맡았다면 제안서는 작성되지도 마감도 되지 못하고 제안자는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국방비였던 민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긴 것(전두환 정부)은 세칭 ‘ 취임사(삼자성어)’ 이다. 정문화 부산시장(1993. 3.4. ~ 1994. 9.23.)이 사용한 멧세지인데 돌이켜 생각하면 부산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 대학원 원장을 지낸 이광수 교수(전주 이씨 : 전공 학문이 행정조직학)의 부인(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 / 정씨로 추정)이 간암으로 죽은 것과 관련한 멧세지일 듯하다.
지방행정체제(대통령 - 중앙부처, 장관 - 시도청, 시도지사)도 행정조직이다.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를 조례 외 지방자치법령으로 구분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면서 관련법이 있어야 하니 바로 공직자 선거법인데 이 법이 선관위에 소관이 된 것은 잘못이다.
선거 관리는 공정한 선거의 관리 업무일 뿐이다. 공직자로 출마하는데 따른 자격, 선거 공탁금의 사항은 선관위의 소관이 되지 못한다. 공무원의 임면은 헌법에서 대통령 소관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큰 테두리는 둘 수도 있는데 당해 법령이 보물찾기가 되어선 안된다는 의미와 같은데 지방단체장의 선거를 민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자격 및 절차도 정해야 하고 지방단체장으로서의 특수성에 따른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무조건 아래 공무원들을 희생시키고 도구로 삼아서 국민들의 표(인기)만 얻으면 되니 부산상고 졸업자인 이종열씨가 1980년대 아기 하나 만을 두고 죽고 (상속에 따른 상속세법 및 취등록세 관련)
송도 상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채용되어 취등록세 부서에서 일하다 1980년대 유방암 발병, 1990년대 유방암 재발로 죽은 김남숙씨도 공무원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도구화가 된 것이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도 전 국세청 공무원으로 상처를 하였다는데.....
이리되면 공무원들 및 그 가족들이 위험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2007년 6월 망), 제안자의 어머니(윤금동), 아버지(안태화)도 마찬가지다.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고위 공직자의 부모들이 죽었다는 부고장이 많아서 부산시 공무원들은 가까운 동료들이 죽는 경우에만 부의금을 거두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의 다수성인 김씨성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공무에서 복지부동하고 주인의식이 없는 것은 해방 후 북의 김일성 가와도 연관이 있을 듯 한데 그런 중에 박정희 장기 집권에서의 민주화의 공로로 김씨성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조직에서는 같은 값이면 동성씨의 김씨성의 혈세를 사용하고자 중요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 이때까지 베짱이 노릇을 하던 김씨성의 공무원들이 정부를 개혁하기에는 우선 능력면에서 모자란 것이다. (미안합니다 !)
그리고
사람은 청춘의 꿈대로만 살지 못한다.
인간의 욕구도 단계가 있는데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고 자아 성취욕보다 앞선다. 제안자가 학력, 연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매달려 있는 이유인 것이며 한국의 저출산 절벽도 이에 연유한다.
백짓장도 받들면 낫다고 의견이 비슷한 남녀는 서로 결혼해서 살고
당면한 결혼식은 식사가 없는 저녁 결혼식을 치루면 일요일 한낮의 결혼식보다 저녁이 은은해서 좋을 것이다.
가족제도는 우리 인류가 선택한 제도로 인류도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대한 국가에의 노력의 규정은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4조 3항이며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1. 공직자 선거법은 소관을 선관위에서 행안부로 넘기고 행안부에서는 당해법을 손질(단체장의 자격, 선거 절차, 선거 공탁금, 제1차 투표의 투표 방법 등 세부사항)해서 불법선거(정당공천제 또는 정당지지제도)로 당선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사퇴시키고 재선거를 해야만 한다. 그것이 헌법에서의 대퉁령의 공무원(교사) 임면권이다. 공직자 선거법이 선관위 소관인 것도 위헌이며 지방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는 더 우습다

2.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는 없애야 한다.
2-1. 개인들의 부동산 및 동산(산, 논과 밭, 주택, 배, 자동차 등)의 소유는 사전 제한하되 당해 부서는 구군청 취득세 부과 부서 등이다.

3. 기초연금 제도는 백지화하고 법정 생활보호로 보호하며 공립의 유료 양로원의 건립 및 공립의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고 그리고 어르신의 보행권 보장은 지하철 탐승권 무료로 하며 3륜 전동차를 구입해서 대로 및 가로의 최우측선으로 통행하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해 65세이상의 어르신은 차량 및 전동차의 차량의 바탕색을 분홍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무릎이 좋지 않으므로 삼륜 전동차를 구입해서 핵가족 세대에 적응하고 식생활(특히 점심 등)을 취업한 자부에게 너무 메이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
3-1. 국민임대주택은 평수를 다소 늘리고 그 1층에는 고령화 주택을 지어 유료 양로원에의 희망자를 줄여주며 또한 1층에는 식당을 공유 면적에 포함을 시켜 국민들, 아르신들, 집을 지키는 주부, 단독세대가 자택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4. 결혼식장에는 가까운 친인척만 초청해서 평일의 저녁에 치루어
결혼식을 토.일요일에만 치루어서 결혼식장이 혼잡한 것을 없애고 결혼식에 점심 및 저녁식을 준비해야만 하는 관습(결혼식장 관습)도 없애도록 한다.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되는 예비 부부라면 관공서(구군청)가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예식장이 될 수 있는 대강당과 주차장이 비므로 안성맞춤이다.
부산 금정구청은 1990년대 이미 갖추어 놓았었다.


0. 행정 사항
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구군별 여성단체연합회의 운영을 위해 월 지원금을 지원하되 구군별 부녀회의 지원금을 참고하도록 한다. (재정 지원)
여성단체연합회에는 약사회. 여의사회, 여한의사회가 있다면 가입하도록 한다.
영양사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 협회가 있고 시도별 영양사회도 있으며 연 회비도 적지 않은데 구군별 영양사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여성가족부)

2. 보건복지부의 ‘ 영양사 실태 신고’ 는 필요하면 동읍면의 인력 담당자(지방직 7급)가 받도록 하고 상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 된다. (비재정)

3. 결혼상담소(재혼 포함)의 업무는 구군청 부녀복지팀 소관인데
이는 전산화(컴퓨터화)가 도움이 되므로 과거 구군청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센터의 시스템 연결망(다음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시도청 산하의 여성회관에서 전담하도록 한다. (여성가족부- 비재정, 수수료 없앰 )

4. 어머니성 사용하기(여성 가족부) - 성인들이 지니는 주민등록증에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즉 한글 (한자명)를 사용한다. 명시에서 한글명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성씨뒤에 괄호로 어머니 성(친모)를 명시하도록 한다. 혈세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다소 줄이고자 함이다.
제안자는 식품전문가가 식품의 안전을 위한 인증자로 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성명 (한자 성명)] 대신 [ 성(어머니성) 이름 ] 으로 표기하도록 시행령(안)화 하였다. (비재정)

5. 근무 중의 공무원이 치유가 어려운 병이 발병하면 월 상병 수당 지급(행안부) - 재정 지원

6. 공무원의 셋째 자녀에겐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저출산 방지 대책의 일환) - 문재인 대통령 (행안부 - 재정지원 )

등록 : 2022. 9. 30(금)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