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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 식품안전 추진 부서, 설치 외

첨부파일
내용


-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섬에 거주하는 문씨의 부인이 ‘위를 모두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고 텔레비전에서 방영하고 이후 어느 섬에는 노란 튤립을 심어 놓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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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위전절제술 - 위를 모두 잘라 냄


- 위암의 위험 인자 -

위암은 질산염 화합물(가공된 햄, 소세지류),
짜거나 맵거나 뜨거운 음식,
탄 음식,
아플라톡신 (오래된 땅콩 등에 있는 곰팡이의 종류),
저 단백 식사,
저 비타민 식사.
위 점막의 전구 질환이나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등도 발생 원인이라 생각된다.
‘ 위암 발생 고 위험군’ 에 속하는 사람은 최소한 매년 위암 검진을 받는 것이 조기 발견을 위해 바람직하다.


- 위암 발생 고 위험군 -
45세 이상, 남자, 맵고 짜고 태운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 만성 위염, 악성 빈혈 또는 장 용종 과거력, 흡연



☆ 위전(胃全) 절제술 : 위의 100%를 절제하는 수술

- 위 전체에 미만성 침윤형의 암 조직이 퍼진 경우에는
위전절제술을 시행한다. 이 때 미주 신경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기도 한다.

- 위전절제술은 단순히 소화관을 연결하기도 하나 공장(소장의 일부) 일부를 확대하여 섭취한 음식물의 ‘저장 기능’을 갖는 주머니를 만들기도 한다.

- 또 다른 위절제술로 유문 성형술이 있다. 이것은 유문 괄약근을 확대해 위와 소장을 연결해 소장액이 위로 역류해 들어가도록 해 위산을 중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위 절제술 후 영양관리 : 퇴원 후, 고단백, 저당질, 중지방, 저식이섬유 식사를 제공한다.
개인의 적응정도를 고려하여 점차 당질과 지방 섭취량을 늘린다.
정상적인 식사를 섭취하는데 12주 정도(84일간, 약 3달) 걸린다.
위를 절제한 경우 가능한 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손숙미, 임현숙, 김정희, 이종호, 서정숙, 손정민, [ 임상 영양학 ] ,
(교문사/ 서울 ) 2009년 80p ~ 8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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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 균은 식품과 관련된 균으로 운동성이 있는 대형 세균이다. 균의 모양은 나선처럼 굽은 형태의 나선균 또는 막대모양의 간균으로
사람의 위 점막에 부착하여 위염, 위궤양의 발병에 관여한다 - 이진희, 민태익 공저, [ 식품 미생물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2010년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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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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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소관 :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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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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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청 식품안전 추진 부서, 설치 외
- 각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 17곳


오래 전 경북도청에는 행정조직에 식품안전과가 있다고 들었다. 소속의 공무원과 직접 통화도 했다. 이후 경남도청에도 생겼다.
2022. 9. 27(화) 신문(A16면, 장영훈 기자)에는
대구광역시청에 식품안전팀(팀장 : 김대현)이 있다는 기사가 등재가 되었다.

제안서에 의하면
시도청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있어야 하니 시도청의 행정조직에서는 그대로 있다가 생긴 조직인 듯하다. 실제 식품안전이란 용어 자체도 제안자 본인이 처음 사용한 셈이다.
그 행정조직은 식품안전 과도기의 임시 기구인 미래성장추진본부로 바꾸어서 구성원을 구성해서 당면한 사항을 추진해 가야 한다.
참고로
일년전쯤 제안자 주위(인척)에서는 ‘ 식품을 탓하지 말라는 여성 ’ 이 있었다. 김씨 여성이다 (80대, 대졸 )
제안자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평소 약도 먹지 않았고 식품만 먹었는데 제안서 21쪽(1995년 ~2000년의 생리주기 그래프)처럼 한달에 생리를 두 번씩하였는데 당시(만42세~) 이를 말하니 ‘ 갱년기가 다가오는 증상’ 이라는 엉뚱한 말(여성)을 했다. 제안자의 여형제는 본인 합쳐 모두 5형제이고 본인은 셋째이니 여성의 갱년기를 본인이 구분하지 못할까
다시 돌아가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두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해야만 식품전문가(연구원장)가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시도지사가 60세를 초과한 식품전문가를 발령해도 누가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전통식품과 무관하여 보수가 지방비이니 그러하다.
조직 및 기구는 우선하여 시도청에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이 먼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청 조직에는 현 지방자치법(아래 참고)에 따르면 되니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청 상부청은 식약처에서 1등급 낮추어 식품안전청으로 분리하면 정부조직이 아닌 행정조직으로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다. 지방교부세의 인상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곧 인상이 되었다. 비록 식품안전과 관련된다는 꼬리표는 붙지 않았으나 제안서 3권씩을 안상영 부산시장,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허근 식약청장께 제출하고 지방교부세는 곧 김기재 장관시 인상한 것이니 무엇이 문제인가 ?
부산시는 7,800억원을 비축해 두었는데 이는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인 것이다. (제안서 63쪽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참고(현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 중간 줄임 ) -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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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9. 27(화)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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