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완결의 제안 및 건의 사항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3. 30(수) / 2022. 9. 25(일)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차기 정부 대통령 인수위 (공람 : 같이 봄)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미완결의 제안 및 건의 사항 - 중요 사항 9개항(기타 사항은 전자 게시판 열람)


1. 식품위생법령안 - 제안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신설할 부분 및 개정할 부분을 먼저 추가하고 이는 법령의 내용대로 차후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법명을 바꿈
1-1.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과 구청을 통합 - (추진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 (동읍면사무소에는 정부식품판매소가 설치됨) : 제안서 내용


2. 민선단체장의 자격 - 새 지방자치법 109조 1항에 구체적으로 설정
(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에 의함)
→ 현재 선관위 소관의 ‘공직자 선거법’ 을 행안부 소관으로 이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공직자 선거법에서 규정하며 구청장 및 군수 그리고 시도지사를 행정조직에서 유능하고 민주적인 리더로서 선정하기 위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해서 당선자의 배수를 선정하여 2차 투표는 기존대로 선관위에 등록해서 투표함.
1차 및 2차 투표 모두 선거의 관리는 선관위에서 맡음.
지방단체장의 선거 공탁금은 구청장 및 군수는 200만원, 시도지사는 300만원으로 하되 낙선하면 환급하며 1차 투표의 방법은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1인 투표자는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함.
공직자 선거법의 소관이 행안부가 되면 시도지사 및 시군구 단체장 후보는 행안부에서 입후보 해야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시도지사 후보만 등록하고 시군구청장 후보의 검토 및 입후보자 등록은 행안부에서 시도청(자치행정과)에 위임할 수 있을 것임.
시군구 구청장의 선거구는 2,3개 구역을 합쳐 중선거구제로 하여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한 후보자 또는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해 온 후보자에게 후보 등록의 우선권을 주어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 지방자치의 이념도 살리도록 함. 그리고 선거 비용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해서 선거 비용을 절약하며 후보자는 실무자들(공무원들)에 의해 걸러진 후보자이므로 텔레비젼에서 방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아래 8항 참고)

-----------------------------------------------------
지방공무원법 : 1999년 12. 31일 현재 ( 소관 : 행정자치부)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91. 5. 31)

-----------------------------------------------------
현 국가공무원 (※)
---------------------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3. 남녀공학의 초중고교에 아동복지시설(일명 고아원) 유치 - 노무현정부 ~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법안 마련 -문재인 정부)
3-1. 초중고교에 문제아동 및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해 숙식을 제공하며 교육하고 방과 후에는 체육교사가 지도하며 학교 공부 - (병설 추진) 교정과 교정 밖이 연결되는 체육관 건립 : 부산 연제구 유엔아이 아파트에서 50미터 거리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 ( 임혜경 교육감과 이00 연제구청장 추진) : 병설 학교로 전용의 학교가 아님


4.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고 과다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취득제한 - 부서 : 구군청 취득세 신고 창구
4-1. 상속세 제도는 없애고 상속제도(민법)는 지방법원에서 유지
*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도 없앰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 5억원(또는 10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악법에 의해 징수한 상속세는 환불조치

4-2. 퇴임 대통령 연금제도 중지


5. 공무원 연금 상한제 : 한국인 평균수명(85세?)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 인상액(340만원→350만원)을 중지하는 개선안과 동시에 모든 퇴직 공무원의 연금상한제를 실시함 ( 상한 금액 : 340만원 →350만원)
5-1. 공무원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 지급(직업 공무원제도)


6. 기초연금제도 개선 :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및 노인의 복지에 너무 치우친 현상)으로 중단하고 기존의 법정생활보호법령(+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저소득층의 어르신 보호


7.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관련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들에 의한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최근 청문회법(소관 : 국회)과 국가공무원법 두법에서 각각의 법령 및 시행령으로서 ‘ 심사 사항 ’ 을 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도 국회 청문회에서 내부적(비공개)으로 심사하도록 건의


8. 대통령, 국가 3부 요인, 장차관 및 중요 인사(VIP) 퇴임 후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 ............ 장소 : 서해의 섬 몇곳을 지정해서 국민 임대아파트를 지어 거주하게 하고 남은 빈 아파트는 당해 지역 시도의 지방공무원들(고위급 순)이 거주하도록 함
8-1. 현직 대통령의 권속(가족 및 친인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북 소재의 청남대 대통령 별장에서 거주하도록 하여 안보(=안전보장)

9. 잘못된 시행령 개선 또는 폐지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 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시행령 - 박근혜 정부 제정

등록 : 2022. 3. 30(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전자 게시판)
.................
재등록 : 2022. 9. 25(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부분 보충 및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