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선거법의 소관 변경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야 이놈들아 ! (김기량, 김기수)
제 목 : 안영배 사장을 한국 고속도로 사장으로


야 ! 이놈들아

식약처 자유 게시판과
사회복지사 2급과 무슨 관계가 있냐 ? - 2022. 5. 23일자 김기량

그리고
현대 건설 사기 분양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난 것과
식약처 자유 게시판과 무슨 관계가 있냐 ? - 2022. 5. 23일자 김기수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주) 경동건설(대표 : 김00씨)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산꼭대기에
아파트 건물 몇동을 지어놓았던데.......
그곳에 도대체 아파트 허가가 나는가?
주, 경동건설은 유구무언이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여성 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맡았고
현재까지도 김진숙씨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일 것인데
여성 사장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영양사를 들여서 음식점을 단체급식소 형태로
왜 운영을 못하는가 ?
해보려는 노력도 않고 성의도 없으니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
김진숙 사장은 * 제안자가 몇차례(상세안) 내어 놓은 건의안을 참고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영양사를 들여 단체급식소를 영업하면
한국인들이 국내 관광하는데 훨씬 편의로운 것이다. 즉 관영 즉 직영 형태로 영양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불가하다면
현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대학 학부가 도시행정으로 도시행정학사이던데 ‘ 먹튀 ’ 되지 말고
한국 도로공사 후임 사장을 맡아봄이 어떨지 ?
.
.

울산시는 늦게 공영전시장을 건립 개소해서
올 5월에 제2회 건축관련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제안자는 과거 부산 벡시코에서 개최한 ‘ 주택 경향 하우징 페어(건축관련 전시회) ’ 및 건축 박람회 전시회에 관련된 파일 2개를
5월 중 2회에 걸쳐 울산시청의 자유 게시판에 등재해 놓았는데
모두 삭제하고 보이지 않았다. (게시판 담당자 : 김동민)
왜 그래 ?

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자가 몇차례 내어 놓은 건의안을 참고 ........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서 찾으면 된다.

-- 2022. 5. 24(화) --

등록 : 2022. 5. 24(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 제목 : 한국도로공사 사장 교체

**
.
.
★ 1

작성자 : 안정은
-------------
김진숙 도공사장 사의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김진숙 사장은 여성이다. 여성 사장이라 기대를 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으니..........‘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는 옛말이 있는데 제안자 본인이 그동안 남해 및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니 7,8년전부터 고속도로의 운영이 매우 해이해져 있었는데 그 원인은 종사자들에 대해 안전한 먹거리를 도로공사 휴게소에서 제공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 남해 고속도로는 경남 창원시장으로 안상수 시장 당시( 2014. 7.1 ~ 2018. 6. 30)부터......]
그 예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출생지인 경남 진영 휴게소 주위 고속도로의 분기점에서의 표지판이 정확하게 제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에서의 교통 표지판(진입로)이 가로수에 가리어 있어도 가지를 잘라내지 않았으며 또한 요금 내는 곳의 진입구간이 하이 패스인지 현금 지불하는 진입구인지 구분이 모호한 것은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중간 안내소에서 통행료를 정산하기를 수번, 고속도로 통과 요금 통지서가 뒤에 나와서 그 계좌로 은행에 불입하는 등등......
그동안 부산의 각 여행사들도 ‘ 먹거리가 살얼음판’ 이라 겨우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듯하지만 여행사의 아침은 기내 버스식이고 점심은 현지식인데 저녁은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저녁식이 매우 불안해서 제안자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저녁식(주로 정제염이 든 국수)은 주로 먹지 않았다.
최근(한달전쯤) 부산에서 통도사까지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황은 김진숙 사장도 이미 들었을 것이다. 즉 종사원들의 데모레이션인 것이다.
제안자가 문제인 정부에서 일 해온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학부의 전공이 도시행정학사이고 관광사업과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은 밀접해서 상기와 같이 도로공사 사장으로 추천을 하였으나 2022년 5월이 임기가 끝나고 연령이 만 60세이니 추천의 대상이 못된 것이다. 장관이 최후의 공직이 되는 것은 재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반행정직과 달리 기술직들은 대부분 상위 직위가 부족하므로 기술고시로 중앙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중앙청)을 제외하고는 보통 여성 공무원들처럼 20년 근무 후에는 사직을 많이 하므로
모든 공무원은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고 /
상위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기술직 공무원을 발령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공모해도 되지만 당해 기술직 공무원은 경력에서 과거 행정 경험(당해 기술 부문)이 있고 이후 외부에서 경험을 쌓은 기술직 인사라면 금상첨화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정무직 ×)으로서 장관에 발령하고 연령이 초과되는 부분은 도로공사법(또는 정관) 등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전문가 중 대표급은 이미 식품위생법이 있으므로 서두에 식품안전기금(50만원)의 징수와 식품전문가 대표 및 적정의 영양사에 그 연령이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도록 제안자가 요청한 것이다.
교수를 장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수도 아무나 못하는 것이니...
즉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하자면 공무원 연금법도 손을 보아야 한다. 제안자는 이미 전자 게시판에 상세하게 제출해 놓았다.
0. 공무원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곧 연금지급 - 복원
0. 모든 공무원 연금 상한제 - 340만원 또는 350만원 (5년마다 재산정)
0. 유족(배우자 등) 연금수급율을 그 유족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을 참고해서 80%(현 60%)로 인상 - 유족자가 월 연금을 100만원미만을 수령하면 유족 연금 수급율을 현 60%에서 80%로 복원-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 - 동아일보 2022. 9. 24 토요일 4면 정순구 기자)
.
.
.
★ 2

작성자 : 안정은
---------------
공직자선거법의 소관 변경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안부장관)

헌법 제4장(정부) 제1절(대통령) :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 동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기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서 민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 선거방법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지방단체장을 발령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입법한 듯한데 그래도 그 후보들은 먼저 후보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하고 자격을 검토 받은 뒤 적절하면 행안부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 선거를 하고 선관위는 모든 선거 관리(1차 투표, 2차 투표)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법에 ‘공직자 선거법’을 두어서 선거공탁금도 운운하고 있던데........공직자 선거법은 행안부로 와야만 한다. 소관이 행안부인 것이다.
제안자가 제출한 민선단체장의 자격은 행안부 소관의 공직자 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후보자의 접수, 검토 및 후보자 등록은 시도청 자치행정과가 아닌 행안부에서 맡으면 된다. (공직자 선거법의 소관 변경 )
선관위 소관으로 공직자선거법을 (잘못) 제정했으니 대통령이 그 시도지사를 통솔할 수 없는 것이다. 공직자 선거법은 소관을 행안부로 옮기고
단체장의 후보 자격을 공직자 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히 민선으로 하자면 1차 투표를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배수를 뽑고 2차 최종 투표는 당해 주민들이 최후 1인을 투표하면 된다.
그리고 1차 투표의 방법은 1인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해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고 민주적인 리더가 지방단체장으로 선정되면 될 것이다.
부산 등 대도시의 구청장, 군수의 선거구는 2,3 구역의 중선거구제가 적절하다.
지난 단체장선거는 불법선거이므로 재선거를 해야만 한다. 선관위 소관의 공직자 선거법은 상기 헌법 66조 1항, 78조에 위헌이므로 행안부로 이관해서 손질해서 재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등록 : 2022. 9. 2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공직자선거법의 소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