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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가내 음식점의 조건(1) - 총리령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내 음식점의 조건(1) - 총리령안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2019. 11. 13, 문재인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 내 용 ========================
총리령
제3조 7( 가내 음식점 ) 1항 상기 시행령 제3조 1항의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
* 공동주택(아파트) : 상기에서의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여야 한다.

첨부 파일 : 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독촉 (2019. 6. 29 등록)
.
등록 : 2019. 12. 15(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수정 : 가내 음식점의 영업장소를 일반 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한정함
※ 첨부 파일 : 시행령(상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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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10. 29(금)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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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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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허가 총량제 - 총리령안

[ 이재명 경기지사의 ‘ 음식점 총량제 ’ 제안 ] 과 관련입니다

과거 우표를 우체국 외 문구점에서 판매하려면
관할의 우체국에서 이를 허가할 때 구역을 감안해서 허락을 했으나
한국이 휴대전화 시대를 맞아 이 구역을 고려한 제한 허가제도는 없어졌다.

제안자가 상기 본문의 ‘ 가내 음식점 허가 ’에서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10층 이하에서
아파트의 부엌시설을 이용해서 영양사가 가내 음식점을 운영코자 신고하면 일정한 조건에서 가내 음식점 허가를 내어 주도록 총리령(안)으로 제출하였다.

30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수인의 영양사가 각각 가내 음식점의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청은 먼저 신청한 신고인(영양사)에게 허가하고
다른 신고자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점 허가 제도의 총량제도에서의 총량에서 아파트 단지내의 가내 음식점은 고객의 수가 제한되거나
또는 영양사가 제공할 수 있는 식수(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수)가
제한될 수 있고 또한 영양사의 형편에 따라 음식점 영업의 운영이 가변성이 있을 것이므로 아파트에서의 가내 음식점은
100가구당 1곳의 가내 음식점을 허가하고
여타 주택지역 및 도로가에서의 음식점의 수는 - 300세대 이상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인구수를 제외한 -
동별관내의 총 인구수에서 100으로 나누어서 그 수를 음식점으로 허가할 곳의 수로 정하되 이도 규칙과 동급의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기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운영자인 영양사와 고객 양측 입장에서 고려해야하는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는 측면에서 그 수는 다소 충분하게 상기와 같이 허가하고 (인구 100명당 1개소)
그 다음의 조정은
운영자인 영양사들이 자신들의 영업시간, 영업이익, 식단수 및 식단 종류 나아가 관내의 음식점들의 영업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한 자율에 맡기고
허가청인 구군청은 그 추이를 보아가며 음식점 총량수를 조절하도록 한다.

참고로
노인복지에 관한 파일 ‘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의 내용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에서의 고령화 주택의 건립은
공공 주택 및 공공의 임대주택에서 도입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의 식당의 운영에 따른 영양사 발령은 당해 시도청의 시도지사가 발령한 영양사가 식당을 운영하며 월 보수를 주고
그 운영의 감독은 시도청 고령화대책반에서 관장한다.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공동 식당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하부관청인 구군청에 의뢰(권한 위임)하면 당해의 구군청에서는 관내의 식품검사원이 아직 발령받기 전이면 식품안전팀장이 직접 그곳을 순회하여 고령화주택에서의 식당운영사항을 점검 감독한다.

참고문헌 : 제안서 본문 248쪽

등록 : 2021. 10. 29(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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