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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첨부파일
내용

-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형 : 공무원 등 직장 의료보험은 소속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먼저 도입이 되었다. 전 국민의료보험은 1988년 1. 1 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 말기에서 전격 실시가 되었다.
직장 의료보험은 보통 보수에 따라 월 보험료를 내고 수혜자는 부모 등 가족들이 해당이 되었는데 국민의료보험이라면 직장 의료보험은 없애고 통합해서 수혜자 수(즉 수익자 수_를 기준해서 균등하게 부과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군지부는 주민등록표 등을 참고해야하므로 구군청에 건강보험과(과장 : 미래조직 행정4급)를 두고 보험공단지부는 없앤다. 그리고 심평원은 필요할 듯하니 그대로 두도록 한다
- 어르신 복지는 자부담이 많은 유료 양로원을 늘리고 / (노인)장기요양(병)원은 보험적용율에서 본인 부담률을 높여야만 일반국민들의 월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 중앙 정부는 ‘사후 약방문의 행정’ 에서 제안자의 혈세(안씨, 강씨, 윤씨)를 바로 사용하십시오 ! 아래 강도태 이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및 순창군도 그랬습니다. (※ 순창 장류 업체 안인영씨, 간암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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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접수 : 2021. 7.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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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 2AB-2107 -0019639호 (2021. 7. 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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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접수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 처리기한 : 2021. 8. 23일
* 2021. 7. 23일자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자의 이메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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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 2022. 2. 8(화)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수신처 :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5-5회 등록)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법 A)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은 가족 구성원수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 ( 중간 줄임 ) -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2020. 12. 23(수)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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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방법 B) 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하되
세대주는 1점으로 하고 /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5 × 2인 = 1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1점)× 1인 = 1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 5인의 가산점은 5점이므로
세대주 1점과 합해 6점이 된다.
부과 방법에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개념에서
당해 지역(부산 금정구 등) 주민의 총 진료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전국의 병원 등에 지급할 돈이므로
[ 산정 기준 : 조합원 수(즉 지역 주민 세대주)의 보험료 산정 점수를 모두 합해서 당해 월에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총액에서 점수로 계산해서 월 보험료를 산정한다. ]
[ 산정의 실재 : 가령 금정구민(총 107,165세대 229,222명 : 2021년)의 보험료 부과 점수가 총 235,000점으로 가정하고
금정구민이 이달 병원비의 자부담을 제외하고 월 1세대 평균 30,000원의 병원비(보험공단 부담분)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금정구민의 총 병원비는 월 32억원이다. 이 32억원을 금정구민 보험료 부과점수 즉 235,000점으로 가정해서 나누어보면 1점이 13,620원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 산정의 방법에서는
상기 가족(B)는 13,620원 × 6점 = 81,720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만일 65세이상 어르신(부부 : 가구원수 1인, 세대주 합해 2인)은 1점 + 1.5점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가 2.5점이므로 월 건강보험료는 13,620 × 2.5점= 34,050원이 될 것이다. ( 산정 기준)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실제 방법에서 살펴보면
보통 3세대 가족에서 가족수(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많으면 보험료 납부에서 다소 유리한편이며 1인 세대주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1점이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월 보험료의 산정에서
당월 총 32억원이 병원에 지급이 된다면 32억원을 총 세대수 107,165세대로 나누면 세대별 평균 월 29,900원이 월 보험료가 되는셈인데 즉 가족구성원수를 무시하고 월 세대별로 29,900원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가족원수, 병원비의 사용 점수를 고려해서 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며 합리적일 것이다. 부과에서의 합리성을 떠나서 병원비는 사람마다 사용금액이 달라도 병원에 가고 싶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므로 아픈 주민에 대해 건강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어 아픈 주민의 병원비를 도와주는 것이 공적 의료부조이며 이는 일명 사회보장제도라고도 일컬어진다.
월 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서
금정구에는 총 107,165세대에 229,222명이 거주하므로
1) 상기에서의 월 총 의료비 32억원을 인구수로 나누면 월 1인이 13,960원을 납부해야만 한다. 즉 상기 6인가족은 6점이므로 월 보험료가 83,760원이 된다.
상기에서 1인 13,960원(32억원 / 인구수)을 ‘ 1점으로 잡으면 ’
상기 B가족은 6점이므로 13,960원 × 6점 =83,760원 첫달의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다. 그리해서 당월 수납된 보험료는 100% 징수가 되지 않고 생활수급자의 면제 등으로 당월상 적자 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군별 예비비를 하달하도록 한다. (처음 1회)
‘ 농촌 또는 도시 지역 인구의 연령구조’ 가 일정하지 않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상기와 같이 산정해서 징수해도 특히 농촌에는 병원비를 많이 사용할 어르신이 많아 적자의 규모가 다소 클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익월에는 만일 총 병원비가 2배인 62억원이 되었다면 62억원에서 전달분의 병원비 수납분에서 모자라게 징수된 금액(5천만원으로 가정)을 보탠 62억5천만원을 수납할 총 병원비로 잡아서 우선 229,222명(거주 인구수)으로 나누면 약 1인 1점으로 27,300원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거주 인구수, 가구원수의 가산점도 모두 가변적이므로 가변성이 적은 인구수로 총 병원비를 나누어 1인 1점으로 금액을 산출해서 보험료를 점수로써 부과하고
무조건 보험적용 수가를 올리는 것이 국민건강 향상의 지름길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익월 병원에 지불할 병원비에서 여타 사유로 모자라게 수납된 금액은 예비비에서 보태어 지불하고 사용한 예비비 만큼은 익월의 병원비에 보태어 월 보험료를 산정해서 징수하면 되며 장기적으로 예비비는 감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언급을 하였는데 보험공단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어 상기와 같이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해 보았다.
이 방법은 부산 금정구의 예시인데 부산 금정구는 도시이며 어르신이 농촌처럼 많지 않아 총 월 병원비에서 인구수를 나눈 수를 1점으로 잡아서 가구원수의 점수로써 산정해서 납부하게 하고 모자라거나 초과해서 수납된 수입금은 익월에 가감해서 징수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비교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게 산정해서 징수하여 당해 공무원 개인의 뇌물이나 공단의 뇌물이 되어서도 안된다. 과거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선 감사가 있었는데 이는 혹시 불우이웃성금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있었으므로 보험공단은 과거 생활보호대상자(1종 및 2종)에 대해 정부에서 병원비를 나누어서 내도록 한 것(=의료보호대불금 제도)을 거울삼아 불우하고 취약한 서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즉 그로써 의료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 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군청의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빌려준 대출금(예비비)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의 대차대조표에 ‘ 전남 진도군 등 구군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산정관련 예비비 0원 ’ 으로 명시해서 자산으로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 2022. 2. 8(화) 안정은 --


[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 ]

- 중간 삭제 -

첨부 파일 :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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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보건복지부
수신처 : 기업체 단체급식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적 의료부조란 ?


1988년 1월 1일 이전, 청십자 의료보험은 사적 의효보험이었다.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적 의료부조기관이다.


[ 공공성 - 보험공단 ]

0.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처음 구성에서 전두환 정부 말기부터 시작했는데 1988년 1월 1일, 부산 금정구 ‘지역의료보험조합’ 은 관청이 장전동 지하철 역사에 임시 청사를 두었다.
조합장에는 금정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000계장)이 넘어가서 맡았고
지역의 유명인사도 참여한 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의) 지방청 공무원들의 희망을 받아 보험공단의 구성원(=공무원)을 증원했는데
동시에 김영삼 정부(1993년경)는 부산시청 산하 구청의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세무직 공무원으로 전문직화하였다.

0. 보험공단의 이사장을 대통령이 뽑지만 운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국민연금 공단 - 노무현 정부 설립]

0. 국민연금 재원
국민연금의 기금은 세금이 아니며 또한 공무원이 거두는 세금도 아니다. 세금은 의료보험료와 다른 것이 세입자(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내어야 하는 의무적 수입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및 체납 처리 방법)도 세외수입처럼
조세처리지침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병원에 못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보험공단의 설립 목적이 바로 그것이므로 이름대로 복지국가에서 마련하는 사회보장 정책이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10년 이상 체납한자의 보험료 체납금은 시효소멸시키라는 것인데 시효소멸은 징수권 소멸로 수납의무자(보험공단)가 징수를 태만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공단인들 영원한 권리가 있는가 ?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기업 등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적립한 재원이라 국가가 연금의 재원에 간섭하기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또는 지급 계획서)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의 지급행위는 무효)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아닌 국민연금 수령자의 일인이다. 맞는지 ?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년주택의 건립을 위해
부산시 도시공사 등에 협조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당해 부지의 물색을 위해서는 공적 기구인 부산 도시공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으로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시행령 : 기초연금법을 입안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그 지급 방법을 계획서를 수립해 지급하도록)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방법 등을 계획서로 마련한 것이므로 무효로 폐기해야 하지만
이미 준 돈은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니...... 일반적으로 소급입법도 이해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은 금지해야 하므로.
- ( 중간 줄임 ) -
예로써 공무원들의 단체급식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 특별법 제 68조 사회보장, 2항 :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위한 대책수립)에 의한 공무원의 복지이며 / 공무원의 투기 금지 및 재산등록제도는 공무원법(공무원 특별법인 제55조 복무)의 품위손상에 해당이 된다. 특별법은 타법에 우선한다
공무원의 품위손상 문제는 공무원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징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을 해직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은 LH 공무원 재신등록제의 미시행, 감독자의 소홀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한 이익금의 환수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예로부터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범위가 넓다고 독소조항이라고도 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멸사봉공 ?)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자신의 연금을 앞세워 퇴직 후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이혼이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퇴직한 고위 공무원 중 이혼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 제외해야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시행령도 국민이나 기업에 구속력이 있어 법규명령에 속한다.
그리해도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식사 평균인수 50인 이상의 관청 및 업체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청이 아닌 업체의 단체급식소에 대해 영양사를 채용할 때 미리 정부의 지도에 따른 식단구성 의무를 법령화하고 세부적 사항도 시행령화하면 동시에 정부(동별 식품검사원)에서 점검 및 감독도 일일이 해야 하므로 ‘통솔 범위의 원칙’ 에서
기업체에 대한 규제(식품 안전)는 업체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스스로 규정해서 업체의 대표가 이를 점검 및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로써 기업체 소속의 단체급식소의 규제 방법에 대해
비교하여 언급하여 보았다.


0. 의료비 지출대로 수입하자고 ?

제안 건의자가 최근 보험료의 산정을 개별복지이므로
가족수에 비례하자고 하니 ‘ 보험료를 지출한 금액 따라 거두자 ’ 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아마도 보험료 부과의 총액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리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다.
상기 제안은 건강보험료의 지출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비율이며 모르되 * 보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서 제안한 것이니 수렴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역의료 보험조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모집도 최소한 시도별로 모집해서 발령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 체계가 민간 중심이었고 또한 의사들의 직업이 상층의 직업군이라 의료비의 지출이 많은 편인데 따라서
식품안전으로 국민들의 병원비를 우선 줄이면 의사의 수도 구조조정 될 듯하다.
요즈음 세간에서는 ‘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사람이 의사’ 라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첨부 (상기 본문)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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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3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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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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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시효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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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1993년경 김영삼 정부 부산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주무팀인 징수팀에서 통계 주무를 맡았다.
지방청 세무부서에서는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어 교육세의 통계업무가 부가세(농특세처럼 지방세에 금액이 일정 비률 부가된 국세)이라 세금의 수입이 까따로와서 통계 주무가 교육세의 통계를 함께 맡고 있었다. 제안자가 지방세에 붙어있는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제안자가 이곳에서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이후 사회복지과 의료보장팀장, 다시 세무과 세외수입팀장을 맡았는데 이상하게도 의료보장팀(행정 6급)에서 상급자인 김이경과장(행정 5급)이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 결손처분(징수권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않았다 ( 미결재)
이후 세무과 세외수입팀장을 맡아 역시 연도 폐쇄기의 결산에서 결손( 지방세 징수권 소멸기간은 5년)을 하려니 당시 김효학 총무국장이 역시 징수부에 결재를 않았다.
즉 국고(국세)는 징수권이 10년, 지방고(지방세)는 징수권이 5년으로 연말연시이면 결산을 하면서 징수권 기간내에 받지 못한 세금은 결손을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세금의 체납사항(체납금)에 대해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처분을 하는데 압류처분이 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이 되지 않고 체납자 명부(즉 압류대장)에 따로 남게된다.
아마도 이 사항이 민감하게 된 것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때문인 듯한데 상속세(국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이 피상속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그 물건으로 세금을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물건(부동산)을 판 사람이 내는데 그 물건을 판 사람이 팔고서도 재산(돈)이 없으면 양도 소득세도 또한 ‘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부가된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도 내지 못하여서 결국 압류할 재산이 없어 체납된 국세(즉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서 10년 후, 지방세(즉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5년이 지나면 지방청에서 결손처분(시효소멸)을 하여야 하는데 보통 그 금액들이 많으니 민감한 사항이 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세입처리지침은 조세처리지침이라고 하는데
이 지침은 세외수입에서도 준용하도록 당해 시도의 조례에 언급해 두기도 하고 하지만 당해 법령에서 언급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이전의 의료보호대불금에서도 ‘ 징수 및 체납 업무’ 에서는 이 지침을 따라야하는데 보통 ‘ 지침’ 이란 행정 내부적 규율이라 공무원들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그동안 왈가왈부한 것은
본인이 기획감사실(1998년 ~2001년)에 근무하면서 김영삼 정부(1993년경 이후부터)에서부터 시행한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따라
직계인 아버지의 재산사항과 그 재산 증감 사항을 제출하면서 그 증가사항(저축액의 증가)을 아버지 명의의 이층가옥이 1층이 점포여서 월 얼마의 점포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서 아버지에게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 (2000년경 ~)
당시 건강보험료의 부과방법에서 설령 세대주의 구성원 중에서 월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당해 세대주와 분리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다는 기준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도 타인과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인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당시 바뀐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에는 국세에서도 건물 임대수입(전세금 및 월세)에 대해서는 국세(임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부과를 한다는데 그것(전세 임대료)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있는 것이다(징수결정 절차 → 수납 고지서 발부)
맞는지 ?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은 국세청에 임대 신고(신고의무)를 해서 그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나온다고 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4. 3(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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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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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정부 20% 지원 - 현 법률
- 2021. 7. 22(목), 동아일보 A24면 유근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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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2. 8(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첨부 파일 : 제안,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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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9. 14(수)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머릿글 (하늘색)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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