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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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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차량 음식점제( 푸드 트럭)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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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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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푸드 트럭 제도 법령화(시행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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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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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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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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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간 줄임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내용 줄임

나. 일반음식점영업 : 내용 줄임

다. 단란주점영업 : 내용 줄임

라. 유흥주점영업 : 내용 줄임

마. 위탁급식영업 : 내용 줄임

바. 제과점영업 : 내용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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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 ‘ 푸드트럭 제도’ 는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고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대통령이 제도화 할 것을 구두로 승인한 사항이나
아직 법령화되지 못해 시행령화 할 것을 독촉합니다

첨부(파일) : [다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5항 - 푸드트럭

========== [ 다 음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 트럭) - 시행령안

[ 푸드 트럭제도 승인 - 박근혜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제3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업원) 1항, 식품위생법 제2조 10호의 식품접객업(이하 음식점)의 영업자는 대학 4,5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상기 1항의 영업자인 영양사는 그 종업원으로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조리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조리원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하되 식단의 작성은 영양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영양사 혼자서만 영업할 수도 있다.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의 음식점에서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3항 음식점의 계산대에 영양사의 배우자가 맡는 경우를 제외하고
* 상기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모두 여성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85세 이하여야 한다.
군부대 식당의 단체급식소 및 여객선, 유람선 등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 및 남성의 조리사 또는 조리원이 종사하거나 영업한다. 여객선 및 유람선 등 선상의 식품접객업소에는 배의 소유주 또는 배의 운영자가 직영해야 한다.

4항 상기 1항에서 ‘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서 음식점의 소유주는 영양사 당사자의 소유이거나 타인의 건축물을 영양사가 임대받은 계약자이거나 영양사 배우자의 소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건물, 또는 영양사 당사자 직계존비속의 건물이어야 한다.


제3조 2 (영업 방법) 1항 전통시장의 음식점을 포함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한식점, 간이한식점, 일반 음식점, 국점, 반찬점으로 분류하며 반찬점은 보류한다. 족발의 제조 및 가공, 순대의 제조 및 가공,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한다.

2항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3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을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적색으로 명기해야 한다.
간판에 표기할 영양사의 이름에서
어머니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에는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성명에서 표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이하 6항도 동일함)

4항 일반 음식점, 국점의 식단(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식단은 음식점 내의 벽 등에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명)을 모두 표기한 식단 책자를 3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식단 책자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흰 종이에 15pt 크기의 깜정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여 가나다 순의 식단별로 모아서 엮은 것으로 식단에서는 성분 중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한다.

5항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6항 호텔의 음식점도 영양사가 운영해야 하며 호텔과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영양사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
관광호텔 및 호텔의 음식점을 한식부, 동양식부, 양식부, 뷰페로 나누어 별도로 운영할 때에는 각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간판도 구분해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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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0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1항 ~ 4항 : 중간 줄임

5항, 상기 식품접객업(이하 음식점)에는
차량으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 트럭)’ 를 허용하고
영업자는
영양사가 아닌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지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이라야 한다.
단 식단은 2가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식단책자는 당해의 음식을 제공할 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음식점의 허가권자는 모두 시도산하의 구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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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책자 ..........(제안서 250쪽 ) 식단책자의 표지에는 ‘ 작성자, 영양사 000’ 로 적고 이름 뒤에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트럭)의 식단책자(1장이라도 좋음)에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주가 작성자로 ‘ 작성자, 영업주 000 ’ 로 적고 이름 뒤에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등록 : 2020. 7. 19(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1. 12. 22(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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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4. 12(화)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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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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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량 음식점제 (일명 : 푸드 트럭 제도) 시행

[ 박근혜 정부, 시도 업무보고시, 푸드 트럭제도 승인 - 박근혜 대통령 ]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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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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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중간 줄임 ) -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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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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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내용 줄임
나. 일반음식점영업 - 내용 줄임
다. 단란주점영업 - 내용 줄임
라. 유흥주점영업 - 내용 줄임
마. 위탁급식영업 - 내용 줄임
바. 제과점영업 - 내용 줄임
.......................................
사.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 트럭) :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며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식단은 2가지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하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법을 명시한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제공할 때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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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12(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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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9. 11(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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