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등록 ) 공영전시장 단체 급식소 근무 영양사의 연령 - 시행령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1. 6. 28(월)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 서울대 부설 (1980년 3월 ~1982년 2월)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 1982년 3월 ~1985년 2월 : 가정학사)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안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와 연결됩니다

제 목 : 식품전문가의 연령(60세 이상)
제 목 : 공영전시장 단체 급식소 근무 영양사의 연령 - 시행령안

--------------시행령안 ----------------
시도지사가 채용할 시도청 산하의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 1명의 연령은
당해 영양사의 부엌 살림 경험을 살려 50세이상 ~ 약 85세 이하로 한다.
-------------------------------------


[ 참고 ]
.........................[ 제 2조 ]............................................
현 지방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

....................................[ 66조 ] ....................................
현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등록 : 2021. 6. 28(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12. 2(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이 열리지 않음)
외 (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 머릿글 / 부분 내용 삭제 및 보충, 수정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2. 9. 6(화)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충남도청, 부산시청 )
※ 부분 삭제, 수정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