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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5. 3(화) / 2022. 5. 16(월)
수신처 : 박병석 국회의장님 / (참조)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목 (2) : 식품위생법 중재안은 안될까요 ?
제목 (3)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식품접객업)의 영양사 제도, 그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세대당 50만원을 거두도록 하면 - ( 중간 줄임) -
즉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현 식품위생법으로
제안서 제출 후 식품안전의 추진이 지지 부진한 이유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을 제안청에 보내오지 않았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지원씨로 이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그 즈음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증을 요구하며 국회는 ’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것’ 에 대해 의사봉을 칠 것을 노래하니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님은
“ 직권 상정은 안된다” 고 했는데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안자가 최근 문제인 대통령(전 박근혜 대통령)께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다음 사항입니다. -( 중간 줄임)-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부분 보충(보라색 글씨 - 식품위생법 1조 2항) 및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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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찾는 것이 ‘ 보물 찾기 ’ 여서는 안됩니다.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는 상기 본문1의 식품위생법 37조 1항(뒷부분)에서도 제정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다시 명시합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2019. 11. 13 수요일 오전 03 : 13)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서 내용(관련) : 214쪽, 223~225쪽, 236쪽, 245~246쪽, 249~251쪽, 253쪽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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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법안, 시행령안



----------식품위생법법안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식품위생법시행령안, 목 차 --------
시행령안
-------
0.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2조
※ 1
0.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 2
※ 3
※ 4
------------------------


----------- 신설 -------------------
0. 식품위생법시행령안 -신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1항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2조10호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 3호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2항 : 상기 1항의 영업자인 영양사는 그 종업원으로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조리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조리원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하되 식단의 작성은 영양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영양사 혼자서만 영업할 수도 있다.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의 음식점에서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3항 : 음식점의 계산대에 영양사의 배우자가 맡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모두 여성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85세 이하여야 한다.
군부대 식당의 단체급식소 및 여객선, 유람선 등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 및 남성의 조리사 또는 조리원이 종사하거나 영업한다. 여객선 및 유람선 등 선상의 식품접객업소에는 배의 소유주 또는 배의 운영자가 직영해야 한다.
......................
4항 : 상기 1항에서 ‘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서 음식점의 소유주는 영양사 당사자의 소유이거나 타인의 건축물을 영양사가 임대받은 계약자이거나 영양사 배우자의 소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건물, 또는 영양사 당사자 직계존비속의 건물이어야 한다.
...........................
5항 (영업 방법) : 전통시장의 음식점을 포함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한식점, 간이한식점, 일반 음식점, 국점, 반찬점으로 분류하며 반찬점은 보류한다. 족발의 제조 및 가공, 순대의 제조 및 가공,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한다.
...............................
6항 :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
7항 :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을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적색으로 명기해야 한다.
간판에 표기할 영양사의 이름에서
어머니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에는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성명에서 표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이하 10항도 동일함)
.........................
8항 : 일반 음식점, 국점의 식단(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식단은 음식점 내의 벽 등에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명)을 모두 표기한 식단 책자를 3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식단 책자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흰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여 가나다 순의 식단별로 모아서 엮은 것으로 식단에서는 성분 중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한다.
..................
9항 :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등의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
10항 : 호텔의 음식점도 영양사가 운영해야 하며 호텔과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영양사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
관광호텔 및 호텔의 음식점을 한식부, 동양식부, 양식부, 뷰페로 나누어 별도로 운영할 때에는 각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간판도 구분해서 부착해야 한다.
.......................
11항 : 식품접객업(음식점)의 영업허가는 법 제37조 1,2항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세면대, 수세식 화장실, 음식점의 개폐 및 장금장치, 조리실의 보안 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허가 전 또는 허가 후에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건축과 허가팀에서 접수하고 접수 창구에는 기간직의 영양사 1명(여성)을 채용한다.
영양사 1명은 또한 식품안전기금으로 운영하는 관내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당해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미풍양속(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을 해치는 술의 판매를 금지하고 노래, 춤을 금지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방의 구조를 금지하며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써 서로 구분한다.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의 명곡은 들려주어도 된다
한식점은 돌출 간판(약국, 담배의 돌출간판처럼)으로 흰색 바탕에 둥근 태극표기 넣은 간판을 부착해야 하며 밤에 영업을 할 때는 청사초롱의 불로써 표시를 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
* 식품접객업(음식점)의 영업허가는 운영자인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정부의 (영양) 지도를 따르겠다’ 각서를 징구하고 허가해야 한다.
또한 공사립의 어린이 집,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채용시, 정부 내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채용시에도 상기의 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타 단체급식소로 발령이 나서 새로이 착임시에도 당해 기관장은 상기 각서를 징구해야만 한다. 근무지가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할 때에는 2년마다 당해 기관장은 상기의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반복)
~~~~~~~~~~~~~~~

12항 : 음식의 배식은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야 한다.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
13항 : 한식점의 음식은 배식대 대신 상에 음식을 모두 차려 놓고 개인별 접시를 제공한다.
................................
14항 : 음식점의 소유주는 상기의 규정에서와 같이 영양사 본인이거나 영양사가 임대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있으며 상호가 있는 대형의 음식점은 수명의 영양사가 운영하되 서로 구분해서 영업한다.
예로써 ‘예향’ 이라는 상호를 가진 대형의 음식점을 수명의 영양사가 운영할 때는 간판은 “ 000 한식점 - 예향 1호 ”, “ 000 한식점 - 예향 2호” 로 표기하여야 한다.
.....................................
15항 : 음식점의 식기구는 시도지사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식기구를 사용하고 조리실 밖에서는 깨어지는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
16항 : 음식점에는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기구가 있어야 하며 화장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세식이어야 한다.
.....................................
17항 : 조리실과 식당은 서로 트여야 하며 식당에서의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써 구분한다
.................................

18항( 영업자 및 종업원의 복장 ) : 탈의실내의 복장 외 조리실과 음식점에서의 복장 및 앞치마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또한 지갑이 든 핸드백도 탈의실에 두어야 한다. 한식점의 영양사는 저고리가 짧지 않은 품위가 있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
조리사 및 조리원의 기본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을 입어야 하며 영양사는 상의에 적색실로 ‘ 영양사’ 라고 새겨야 하며 조리사 및 조리원은 청색실로 ‘조리사 000’, 또는 ‘조리원 000’ 로 표시하되 조리원 및 조리사의 글씨는 32pt의 크기로 하며 영양사의 글씨 및 종업원 이름의 글씨는 48pt의 크기로 새겨야 한다. 조리실내에서 앞치마를 입을 때는 새긴 글씨는 가리지 않아야 한다.
............................................
19항( 주류의 판매 ) : 정부에서 내어 놓은 주류는 음식점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영양사의 배우자(남성)가 판매할 수 있다. 이때에는 조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주류 영업자의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으로 상의에 ‘주류 판매, 000’ 라고 청색의 실로 새겨야 한다.
...........................................

20항 ( 가내 음식점 ) :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주택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
21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19. 11. 15(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1
현 지방공무원법(제30조 3)에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규정은 있다(1981년 ~ ). 그러나 기관청의 영양사가 외부에서 음식점을 겸하도록 하는 겸직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적용할 수 없다. (- 2021. 1. 9 토요일 제안자 보충 기록)
..
.
...................................................................................................
0. 식품위생법시행령안 - 수정(제2조 수정하여 제3조로 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집단급식소의범위)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소수 중요 기관청, 소수 일선 기관청 등은 민원인, 외부 국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인원수 제한없이 집단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

※ 2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영업자와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
음식점이란 음식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며
단체급식소는 단체원들의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아님


※ 3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중간 줄임 )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4
상기 시행규칙의 효력 ?
상기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는 설령 식품안전처장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도 그 효력은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및 2항에 의거한 것(조건)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시 시장, 군수도 필요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조건도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및 2항에 의거한 것(조건)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제안자가 며칠 전 영양사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면
구청 또는 군청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서 ‘ 그곳이 음식점 허가가 나는 곳’ 인지 상세하게 문의하고 나서 또한 그 곳이 등기소의 등기부 등본에서 ‘ 타인에 의해 혹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서 이상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지도한 이유이다


등록 : 2019. 11. 13(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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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9. 6(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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