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등록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 - 시행령안

첨부파일
내용

- 이명박 정부 : ‘ 대통령이 발령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원장 및 소장(대표)의 보수는 국고로 지급해야만 대통령의 영(令 : 명령이니 지시)이 선다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11. 21(목) ~ 2022. 9. 5(월)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 - 시행령안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4조 (위해 평가의 대상 등), 제5조(위해 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각종 위원회에 의한 평가이므로 삭제하고
다음사항을 신설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 4조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외 )
1항,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청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부금인 후원금을 받으며 기업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동창회, 동기회 포함)는 상기 50만원이하의 금액을 직간접으로 후원할 수 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장은 정부식품판매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건의함과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며 이 기부금은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정부식품판매소에서의 정부식품의 유통기한경과로 폐기되는 식품대금의 보전, 기타 식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족과 제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되 지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시도는 이웃 시도와 합해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이로써 당해 시도민들로부터의 식품안전기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소장(이하 연구소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시도청 청사내에서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2항,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수입금의 연도별 및 누계액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또한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라 투입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도 누계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당해시도가 투자한 투자금인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서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상기 지원금이란 식품전문가의 보수로 정부에서 지출한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정부의 식품생산사업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순수한 투자금액으로 기부금 및 인력지원금도 제외한다.

3항,
상기 1항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는 연구소장을 위촉하고 소장은 적정 인력의 식품생산책임자 및 식품생산인력 등을 채용한다.
연구소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의 월 기본보수는 시도지사가 산정해서 연구소에서 지급하되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소장(대표), 식품생산책임자급,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균등해야 한다.

4항,
상기 3항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은
4년과정의 국내외 대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이상 강의한 교수급이며 퇴직한 교수라도 무관하다.
식품생산책임자는
4년과정의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대학원에서 식품과 직결된 학문을 공부하고 졸업한 석사급 또는 박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로 한다.
식품생산인력은
연구소장이나 식품 책임자급 아래에서 정부식품을 생산하며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여야 한다.
소장은 식품생산인력으로 적정수의 제빵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생산할 지방 정부식품의 항목에서 빵류 및 제과를 생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도민들의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빵사도 여성으로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여야 한다

5항,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 중에서 5,6명을 유전성질병연구원으로 선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유전성 질병 연구원들은 식품의 안전은물론 한국인 남성의 대머리 현상, 한국인의 액취증 등 유전성 질병을 연구하고 이를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들을 위해 계속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들은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상위부서로 발탁해서 근무하면서 한국 밀가루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로 진로를 확대해 갈 수 있으며 대표에의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은 당해의 대통령이다.
연구소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의 선정에서 당사자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서도 근무가 가능한 식품전문가를 우선해서 선정해야만 한다. 채용 및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6항,
상기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 공무원이다.
각시도청에서는 상기 식품전문가들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위해서 시도산하 세무과 및 세외수입부서 및 주민등록 전입창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식품안전처, 혼인신고 접수 창구, 여성팀, 각종의 문화회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7항,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의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동읍면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이들 중 식품생산책임자급과 같으나 영양사가 아니고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이 아닌 식품과 관련된 농학, 식품공학 등을 공부한 석사급도 시도의 식품검사원으로 당해 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 급으로 적정수를 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 식품생산원이라 별칭한다.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은 대학원과정에서 농학을 공부한 식품생산원급은 각시도 공영시장의 장장으로 우선해서 발령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생산원 ............각시도에서 생산하는 100% 감식초, 곶감류, 대추, 땅콩, 유자청 등 농산물의 단순 가공 식품의 생산과정을 감독하고 인증할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로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달리 기동성이 있어야 함.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의 지휘를 받음
참고로 한약재의 재배 및 감독은 당해 시도의 질병관리청(전 보건환경 연구원)의 소관으로 당해청의 인증을 받아야 함

8항,
식품전문가의 보수 지급 및 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회계 지출을 위해 시도지사는 당해시도 및 시군구에서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세무과 및 통계부처의 지방공무원 중 적정수의 8급, 7급, 6,5급의 여성 공무원을 3년을 전보제한으로 해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 발령해야 하며 5급 또는 6급 1명은 사무장이라 명명하며 이들은 당해시도의 식품안전기금 징수금및 누계금액도 파악 및 관리하며 그리고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누계 금액도 파악하고 기록해서 상위부서에 보고하며 전수해야 한다.

9항 (식품안전처 )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정부식품 생산지는
순창고추장민속마을(본소) 및 전주한옥마을(지소), * 청국장 생산지소,
신안천일염, 하동녹차 생산연구소, 경주시 소재의 재래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소, 기장멸치젓 연구소 및 지소를 두며 청국장 지소는 따로 두지 않고 장류와 같이 청국장을 생산해도 된다.
식품안전처장,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 및 소장(대표)은
5년 단임으로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당선 확정이 된 1월 1일을 기준해서 모두 위촉하며 그 보수는 국비며 가처분 소득 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울소재의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보수는 800만원이며 전주 한옥마을 장류지원을 제외한 지소 및 지원장의 보수는 300만원 ~400만원선이다.
※ 소장(대표) 즉 한국 밀가루 생산연구소의 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도 식품안전처의 소속이며 대표의 보수는 600만원으로 동일하다. (상기 5항 참고 )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경리를 볼 여성의 공무원은 적정수 당해시도의 국세청장이 당해지역(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을 2~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파견 발령하되 당해 연구원, 연구소의 식품생산량의 추이에 맞추어 또한 상기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해당 직급)의 파견발령을 참고하여(준해서) 파견발령하되 모두 최고의 직급은 5급이다. 해당국세청장은 파견발령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처장은 필요시 경리의 적정수 및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 ( ※ 이명박 대통령의 멧세지, ‘ 신고졸 ’과 관련하여 정부식품의 생산과 관련해 업무를 맡을 경리직, 식품생산 계산직의 자격, 채용 방법을 상기와 같이 수정함 )


[ 행정사항 ]
상기 1항~9항의 추진을 위해 17곳 시도청에는 미래성장추진본부(임시 기구)를 구성하고 구성원은 각 수인을 둔다. 본부장은 시도지사이며 상기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식품의 안전을 위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규칙안, 조례안, 자치 규칙 안 등도 제정(검토)하며 이는 식품안전처장의 결재 및 공람, 대통령의 결재 및 공람으로 시행하되 처장은 사전 관련부처의 협조(싸인)를 받을 수 있다
-----------------
-----------------

제 4조 2 ( 식품의 인증 - 상표) 1항
시도에서 생산한 식품은 상표에서 생산자 실명제와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인증자인 식품생산책임자의 성명은 주민등록증의 성명 즉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을 병기하되
어머니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 등 여타 식품전문가의 성명 표시도 어머니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명시할 수 있되 인증자 이름, 식품전문가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는 식품안전기금의 잡수입으로 수입한다.
정부 식품의 성분 표시에서 필요시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2항
상기 1항에서 시도에서 생산한 인증의 식품은 출하시 상표로 식품명 앞에 시도를 상징하는 고유 상징표를 표시하고 아래에는 00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장 000 , 00남도 식품생산연구소장 000, 00도, 00특별시 식품생산연구소장 000로 연구소장의 한글 성명과 함께 시도를 명기하되 실인이나 관인은 날인하지 않는다.
출하일자와 유통기한 일자는 연도 및 날짜로서 사선(/)을 넣어 따로 표시하며 식품가는 출하가를 적는다.

제 4조 3 ( 정부식품판매소, 지방행정 지원조직,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시군구 식품검사원 )
1항,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는 한국전통식품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하고 간판에는 00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라고 표시한다.
간판의 00동 글자 앞에는 시도의 상징표를 표시하며 이곳에서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판매사로 근무하며 5년기간직의 공무원으로 시도 연구소장이 채용한다. 근무 중의 복장은 붉은 색의 저고리와 청색류 치마의 고전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입으며 저고리의 오른쪽에는 흰실로써 ‘판매사 000’라고 새기고 계산대에는 얼굴이 나오는 영양사 면허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한국전통식품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일괄적으로 이송하며 연구소에서는 한국전통식품과 당해시도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소까지 이송해야 한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므로 태극표시의 돌출간판(일정 규격)을 부착한다.
동단위가 아닌 읍면 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판매소를 증설하며 읍면단위에서의 쌀 및 농산물 및 부식류의 수급은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관내에 설치해서 농가에서 부식류를 자급자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이 지역의 특산식품으로 인정하는 여수 돌산 갓김치 및 여수 고들빼기 김치, 제주도 오메기 떡 등은 국민들이 직접 신청해서 우체국 택배로 받아먹을 수 있다.

2항,
시군구청 여성팀이 소재한 부처에 식품안전팀을 두며 정부식품의 홍보를 제외한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는다. 상기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정부식품 및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는 동읍면식품판매소의 업무도 세무과 세외수입팀과 협력해서 식품안전팀에서 지원하며 식품안전팀은 외근이 주업무인 동읍면 식품검사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처이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식품 판매사인 영양사가 5년마다 착임하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안전기금 관리공무원은 나누어서 동읍면의 식품판매 영양사가 신규 채용된 후 2달간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출장해서 식품판매 내역표의 작성 등을 지도하고 일일점검하여야 한다. ( ※ 일일점검 지원 -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
식품안전팀에서는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의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지 않도록 관내의 여성단체원들과 구군청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정부식품판매망을 조직해서 활용하며 구군청의 건축과 등에서는 관내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군청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팀에서는 매해 10월 초, 관내 여성 중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지는 여성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12월 5일까지 당해 연구소장에게 제출하고 연구소장은 이를 다음해 생산할 정부식품 생산에 참고하도록 한다.

3항,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립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 및 기관청의 영양사로 우선하여 발령을 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공영 시장에 소재한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의 센터장은 농업직 5급의 공무원을 당해 시도지사가 3년 주기로 발령하되 여성 공무원을 우선해서 발령한다.

4항,
음식점의 운영,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어린이 집을 포함한 어린이 급식, 시도 수돗물 및 음용수 및 생수, 한약의 재료인 한약초 등 식품 및 한약초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점검, 확인 및 검사할 식품검사원은 해당 동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24시간 지역을 초월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 또는 식품생산원급이다.
채용은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이 5년기간직으로 채용하되 보수는 당해 연구소에서 지급하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주로 외근의 업무를 맡는 식품전문가의 교통안전, 차량의 정비를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및 구군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들은 차량 오른쪽에 24시간 태극표기를 표시하고 근무하며 식품검사원은 검사시 암행어사가 지녔던 마패를 지니고 근무를 하되 점검으로서 상대의 기관청 및 영업소에 부담을 줄 때에는 신분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 중 위급시에는 112를 불러 대처한다. 식품검사원의 마패에서 꼬리표는 적색실이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및 처장의 마패의 꼬리표는 청색실이다. 식품안전처장은 마패 뒷면에 식품안전처장, 성명을 새기고 퇴임시에도 반환하지 않으므로 영구히 식품검사가 가능하다. 식품검사원은 마패의 뒷면에 식품안전처(시도명),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식품안전처라고 기재하며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시에는 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들은 외근시 마패를 지니며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의 처장, 식품안전검사원은 모든 식품생산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에도 점검하며 시도의 식품검사원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연구소 등을 제외한 빅딜식품의 생산연구소도 아울러 점검한다.
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책임감사를 선정하여 자체 감사를 하고 또한 시도지사의 협조를 구해 제한된 기간동안 당해 관내의 식품안전을 위해 시도청 감사관을 동원할 수 있다.
시도 연구소장이 학교 단체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식품생산책임감사는 식품생산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가진 식품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자체 예방 감사활동을 하는 최측근으로 근무 중 연구소장 이 부재시에는 대리인이다.

5항,
식품에 사용하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위해 시도지사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인증해야 하며 인증이 어려운 식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한다. 식기구란 수입한 식기구도 포함하며 식기구의 인증방법은 인증한 연도와 시도의 상징표를 상표에 넣으며 식기구의 생산자가 개인이면 식기구에 생산연도와 낙인을 찍는다.


6항,
시도가 생산한 식품(이하 지방정부 식품) 및 한국전통식품의 주된 홍보는
식품안전처를 포함한 시군구의 여성팀에서 맡으며 부녀회 등 여성단체를 활용한다.
기타 혼인신고 접수창구, 전입신고 접수 창구에서 세대구성시 개별 홍보지를 활용해서 정부의 식품을 홍보하며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은 2년을 주기로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정부식품의 항목을 기재하고 성분명을 간결하게 명시한 ‘정부식품 책자’ 를 발행하여 유료로 판매하되 사전 신청자를 받아야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군구의 여성팀에서는 수시로 컴퓨터가 없는 세대를 위해 정부식품항목과 식품판매소 및 지역특산식품 및 전화번호가 적힌 정부식품요약집을 제작하여 유료로 판매해서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을 위해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4 ( 부엌도우미 양성 배출 )
여성가족부터,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는 시도에서 실비만 받고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시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교육은 연 2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한다.
부엌도우미 양성은 상부에서는 여성가족부처 소관으로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실명으로서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부엌도우미는 8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되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가능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며 고용할 수 없으며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처에서 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서 여성가족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상기 제4조 3의 4항에서의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 는 관할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과정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고 그리고 실행에서의 문제점 등도 최종의 수요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로써 시도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소장은 당해의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감독청이 여성가족부처인 상위부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처는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및 시행 1년 후에는 부엌도우미를 활용한 100곳의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설문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은 여성가족부처의 장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한다. 1년 시행 후 다음 3년간은 해마다 300가정을 다시 설문조사하여 관찰하고 조사 후 문제점이 있으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며 이후에는 문제점이 없어도 여성가족부처에서는 해마다 300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부엌도우미 자격증 제도가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또는 어르신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한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처의 장은 여성복지 부처의 수장으로서 여성 및 국민들의 식생활과 관련해 식품안전처에 건의할 사항은 가감없이 서면으로 건의하여야 하고 처장은 그 이행에 노력하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여성가족부처의 장에게 이해를 요구하거나 답변하되 그 답변한 내용은 대외비로서 공개하지는 않는다.


제4조 5( 식품전문가의 이력관리 )
지방정부에서 기간직으로 일하는 식품전문가는 기간직 공무원으로 현직에서의 이력관리는 기관청의 인사부서나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유전성질병연구원이 관리하며 퇴직 후에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직자들은 재직시(또는 퇴직에 즈음해서) 관련서류를 자청해서 복사하거나 발급받아 (관계 부서의 확인인이 찍힌) 스스로 보관하면서 이력의 증빙자료로 삼도록 한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는 식품의 생산에 참여한 식품전문가 이력의 증빙자료를 위해 평소에도 근무사항을 확인(재직 증명)해 준다.
확인시에는 경리의 소속 및 직성명, 확인일자 등을 명기하고 인장으로 확인한다. (공무원들의 재직증명서와 유사함)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는 당해 연구소에서 일한 인사들의 인사관리를 위해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며 식품생산에 참여한 식품전문가들이 퇴직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이력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별 인사기록부(두터운 재질) 형태로 기록,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확인시에는 경리의 소속 및 직성명, 확인일자 등을 명기하고 인장으로 확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5조 (식품안전처의 조직과 근무자)
1항,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위부처로 대통령 직속에 *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처의 조직에는 식품안전처장, 사무장, 직원, 식품안전검사원이 근무하며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단 초대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연령, 학력 등)은 예외로 한다.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산 기록 유지 및 통계업무를 맡을 지방세무직 4급의 여성 공무원 1명인 사무장과 직원 수명,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원 수명을 처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은 시도청의 유전성 질병연구원을 처장이 발탁해서 근무시키며 * 이들 중 2명은 2년을 전보제한으로 서로 순회하며 신안 천일염의 검사를 위해 신안 천일염 생산지에 파견근무하며 신안군청은 군청사 울타리 내에 이들이 머물 기숙사를 제공해야만 한다.
식품안전처 사무장은 파견근무로 발탁시 그 직급이 4급 이하(실무자인 7급 ~5급)인 경우에는 직무 대리로 근무하면서 그 보수는 4급의 보수로 지급하며 사무장은 전문직으로 적정기간의 전보제한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공무원의 승진, 원 근무지에로의 복귀 등 신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장은 대통령께 주기적으로 신상보고를 하여야 한다. 여타 식품안전처에 발탁 파견 받아 근무할 행정직원도 마찬가지다.

2항,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금의 파악 및 보고를 받으며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구인 모든 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전수한다.
관리 방법은 전산과 대장 2중으로 하여야 한다.

3항,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과 식품안전처장은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해 연구소의 결과물인 정보는 서로 공유해야 하며 그 정보가 객관성이 있으면 처장은 식품안전처의 전자게시판에서 공개한다. 이는 국민영양교육 및 영양지도이므로 식품안전에 종사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및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자 등을 복사하고 제본하기 위한 복사기 등 제 사무기기, 식품 검사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의 차량 및 운전원과 식품안전처에는 보안요원이나 경비원도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전원은 시도 연구소장 및 처장이 채용한다.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도 차량 필요시 차량과 운전원을 제공하고 기숙사도 필요시 제공한다.


제5조 2 (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등의 발령 )
한국전통식품과 신안 천일염, 장류, 밀가루 및 국수, 녹용 및 인삼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를 건립하고 식품안전처장, 원장, 전주 한옥 마을 지원장 및 소장(대표)을 대통령이 위촉 발령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는 건립하지 아니하며
순창장류생산연구원 및 전주 한옥마을 지원 등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원 및 지원 // 하동녹차생산연구원 // 경주 재래 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원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원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한국 밀가루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두며
한국 밀가루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 /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갓 1인/ 그리고 식품안전처장을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단 한국 밀가루,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은 현직의 대통령이‘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 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하고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제5조 3(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1항,
상기 제4조 5항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대표) 2인을 포함한 연구원장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급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청와대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의 원장과 겸할 수도 있으며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800만원으로 한다.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급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농특세[ ←국방비였던 민방위세(현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국고로 지출하거나 국고로 바로 지출한다.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대통령이 발령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을 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위촉 발령하며 이들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5년기간직으로 근무하며 원장이 각시도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모두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발령장에는 추천인인 직 성명을 표기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불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식품생산인력은 역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을 교과목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인 라면 등을 고추장 비빔면, 쇠고기 짜장면 등으로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하도록 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팔도록 하여야 한다.

2항,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등과 그 지원에서 경리 및 회계를 맡을 공무원은
연구소 및 연구원과 지원 소재지의 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 8,7급을 당해 시도의 국세청장이 전보제한 2년~3년으로 파견 발령하며 당해의 직급은 8급, 7급, 6급, 5급으로 하되 이 사항은 생산량과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직급을 조정해서 발령하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리의 근무인력 현황에 준해서 파견발령한다.

※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은 식품안전기금 및 세입금(국세)으로 모두 기관청에서 징수한다. 따라서 모든 한국전통식품을 포함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의 경리는 지방청 및 국세청의 세무직 및 통계부서의 여성공무원이 맡으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파견근무이므로 당해청인 시도청 및 국세청에서 지급한다. 식품안전처 본처에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3항,
지원 및 지소로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지원은 시도의 전통시장에 각 1개소로 하며 한국전통식품 순창장류생산연구원의 지소인 전주 한옥마을과 청국장 생산지소, 기장 멸치액젓 생산 지소인 충남 논산 오양 새우젓 생산지소 및 각종 젓갈 생산지소 등으로 한다.

4항,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경력은 4년과정의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으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되 아직까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의 학과목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자격은 학력과 분리해서 한국전통식품생산 전문가를 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3의 1항)


제5조 4 ( 한국전통식품의 인증 및 상표 )
한국전통식품의 상표에는 식품명 앞에 둥근 태극표를 넣는다. 인증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식품생산원급)인 지원장, 지소장 또는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이 직접 인증하며 식품에 따라 생산자실명제와 같이 인증할 수 있다.


제5조5 (빅딜식품의 생산에 따른 중앙 정부 지원)
개량된장, 충장, 현미식초, 단무지, 깍두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빅딜식품의 생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건축물의 건립비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며
빅딜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은 소재지의 구군청 농업기술센터의 5급 남녀 공무원으로서 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시도지사가 파견 발령하되 농학과 관련한 연구과정(대학원 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및 박사) 이수자를 우선 발령하고 그 경리로는 소재지의 구군청 세무과 8,7급의 여성 공무원 1명을 3년간의 전보제한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빅딜식품의 생산에 따른 제 경비 및 생산연구소 소장 및 운영비는 당해 연구소가 소재한 시도에서 지급하며 생산인력의 보수는 생산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제5조 6 (식품의 운송)
한국전통식품의 운송, 빅딜식품 및 지역 특산식품의 운송을 위해서는 이전 물품의 운송인 소포를 맡았던 우체국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맡으며
각시도의 식품을 동읍면판매소까지 운반을 위해서는 운전원과 운반원을 채용한다. 운전원 옆에는 여성의 경찰관이 탑승하며 운반원은 태권도를 익힌 자 중에서 선발한다. 한국전통식품을 운송할 우정사업본부의 식품운송(우체국 택배 ×)에는 운전원 옆에 남자 경찰관이 탑승한다.

제5조 7 (식품생산지, 식품판매소의 경비 및 보안 )
현역군인 또는 대체 복무병, 향토예비군 등이 맡으며 CCTV,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는 이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 및 공무원이 2명씩 당숙직을 해야 한다.

제 5조 8 (건강기능식품)- 현 식품위생법 37조 1항
시도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처(식품안전검사소)에 신고하고 허가가 나야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 허가 번호를 상표에 표시한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녹용은 인삼 재배의 거름 및 사슴의 먹이를 규격화해서 재배 생산하여 인삼과 녹용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 칼슘 보충제 등 각종의 보충제는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함.


제5조 9 ( 제조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외 ) - 현 식품위생법 37조 1항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식품안전처의 상징표인 태극표를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에서 생산한 식품은 상기 제5조 4의 사항대로 여타의 정부식품과 같이 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해외 수출 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생산책임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을 병기한다. 상품에서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것은 판매가에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고 운송비를 생산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제 5조 10 (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항,
제조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수출하되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상표에 검역원 및 검사원의 성명(괄호안에는 한자명)을 명기하고 수출하며 상표에서는 아래에 상기 4조 2항의 시도지사명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질적인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소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 2019. 11. 21(목) --
등록 : 2019. 11. 21(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등록 (파일) : 2019. 11. 22(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등록 (파일) : 2019. 11. 28(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등록 (파일) : 2019. 11. 28(목) 오후 2 : 40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4)
.......................
등록 (파일) : 2019. 11. 29(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5)
............................
등록 (파일) : 2019. 11. 30(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6)
.......................
등록 : 2019. 12. 22(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7)
......................................................
등록 : 2020. 1. 24(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시행령안 제4조1항) : 하늘색 글씨로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2001. 2. 19일 / 보고처 : 안상영 시장) 26쪽~ 40쪽, 제안서 추가제안(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45쪽 ~50쪽과 관련임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8)
...............
등록 : 2020. 8. 2(일) / 2020. 8. 3(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9항 보충
※ 첨부 파일(별도)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시행령안 (8-1) - 문서 생산일, 2020. 5. 25(월)
※ 보충 -적색 글씨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령(案) 제5조 1항 중의 * 식품안전처를 설치 ...........
식품안전처의 위치는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부산시 남구 소재)으로 할 것을 안팎 즉 이명박 정부 식약청 게시판(여론광장)에서 등재하여 건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께도 서면 건의를 하였는데
이는 그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곳(비어진 곳)에 어느 사업소(해수부 관련 부처)를 투입하고 이후 그곳에 있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곳으로 새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제안자는 얼마 전 그곳에 처장의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 5. 25(월) 오후 1시경 KNN 방송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장(김사열씨)은 지난 몇 년간 40조원대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서 연 16조원의 재정이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투입이 되었지만 이것이 표시가 나지 않은 것은 그 성과가 시도지사의 성과로 비쳐진 것이라 하였다. 그 재정 규모가 맞는지 ?
제안자는 보름전 쯤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정 추진을 남은 임기동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속들을 청남대에 거주하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 영도구에 거주한 대통령의 모친이 임기 중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부모를 사저에 모시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사저가 대통령의 집무실로 잘못 되어 있어서라고 보는데 이는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영빈관이 차려지고 부산에 식품안전처가 오는 것도 지역균형개발(발전)과 관련이 깊다.
김사열 위원장님은
식품안전처의 독립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를 했으므로 식품안전처의 청사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이 없었으면 대통령께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신안 천일염은 한국전통식품에 분류되어 있으며 연구소나 연구원장은 없지만 신안 천일염 인증자는 식품안전처의 안전연구원 2명이 2년간 교대로 파견되어 신안 천일염 생산지를 점검해서 신안 천일염의 인증은 생산자 외 2명이 인증자가 된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전문가의 정년(제안서 : 만60세)에 맞추어 공무원의 정년도 6급, 5급 구분 없이 60세로 늘리고 동시에 신안 천일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 천일염 생산환경을 개선했다.
제안자는 신안군청은 두 여성의 인증자가 머물 기숙사를 신안군청 울타리 내에 설치해 줄 것을 독촉해 오고 있으므로 위원장도 가능하면 챙겨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의 품목(한국전통식품, 빅딜식품)도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에서 분산해 왔으며 또한 식품과 관련된 사항 및 정보도 광주시, 전북, 제주도의 전자게시판에 중점적으로 등재하고 있는 것도 해방이래 동서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어서 제안자는 감안한 것이다. 그러한 사소한 행정적 조치 외 식품안전처의 위치는 여타 청사(LH, 한전, 건보공단 등)처럼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께 문의하여 위원장이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

등록 : 2020. 5. 25(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들 중 2명은 2년을 전보제한으로 서로 순회하며 신안 천일염의 검사를 위해 신안 천일염 생산지에 파견근무하며 신안군청은 군청사 울타리 내에 이들이 머물 기숙사를 제공해야만 한다. .......................................
신안 천일염 생산지는 신안섬이다.
- ( 중간 줄임 ) -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각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은
국가 기관청으로 대부분의 교수는 중앙에서 교수요원을 발령했다. 그러나 부분 실무를 가르치는 교수와 교무의 공무원은 당해시도의 공무원도 발령을 받았으나 소속이 중앙청 공무원이며 보수도 국비였다.
부산시에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교를 제외하고도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4곳이 국립대학이다.
그리해서 서울이나 충남도처럼 시도립대학이 없다.
그러므로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들 국립대학의 유능한 현직의 행정관련 교수를 파견 받아서
부산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부산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실제 부산대 행정대학원은 교과목에서 행정법, 헌법이 교과목이 아니지만 과거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교과목에는 행정법과 헌법이 교과목으로 있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으로는 부산 금정구청에 근무했던 이경만씨 (부산대 행정학과, 행정고시)도 적절하며 원장으로는 변성완 행정부시장도 적격으로 보인다. 현재 인재개발원의 원장은 부산시장이 발령하고 있다.
구원투수(사자성어), 부산시와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써 공멸하지 않아야 한다. ( - 2021. 3. 13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등록 : 2020. 5. 25(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1. 11. 24(수)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각주에서 부분 삭제
............................
재등록 : 2022. 1. 2(일)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분( 식품관련 시행령 등 이하 법령안,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 등에 종사할 경리 및 회계의 발령) 수정
......................
재등록 : 2022. 1. 3(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2. 9. 5(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
※ 부분 보충 / 수정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