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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개선 외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윤석열 정부 : 2022. 5. 10일 취임(식)

- [ 2022. 8. 23(화)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등록 / 제목 :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 계좌 개설 (5-2) ]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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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주 제 : 부랑인(노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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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

( 기타 보고 및 제안 )
O.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계좌 개설 - 이명박 대통령( 2011. 11. 10 )
O. 노숙인,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O. 노숙자 두부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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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업무보고 -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개선 외 (보고 2022-21)


과거 노숙인( 부랑인 -정해진 주소가 없는 부랑인)보호 시설이었던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이는 박정희 정부에서의 문세광이 1974년 8.15 광복절 식장에 들어와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실패)과 관련이 되는 듯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문세광은 잡혀 사형을 당했지만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으로 조총련계의 인사로 북한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부랑인이 한국에 주소가 없다면 북의 간첩 등으로 경계도 하여야 하지만
부랑인을 우선 보호하면서
주소 추적을 해서 주민등록을 정상화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여타 사유로 말소가 되었다면 재등록 하고 당사자가 저소득층이면 주민등록의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하면 됩니다.


1)
이를 위해 부산의료원의 노숙자 담당(담당자 ×)을
행정 7급이하에서 주민등록업무(전출입 + 주민등록증 발급)를 4년이상 본 경험의 남성 공무원 6급(3년차 - 6급으로 진급하고 3년 경과)을 지정하고
또한 노숙자 쉼터의 소장에 보직하되
모두 3년이상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하도록 합니다. (즉 3년 전보 제한 )

이 업무를 행정 6급의 남성 공무원이 구군청의 담당(=팀장)이 아닌
노숙자 담당 또는 쉼터의 소장을 맡는 것도 행정조직의 슬림화입니다.
참고로
제안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 전출입(동사무소) / 주민등록증 접착( 동래구청 주민등록계) / 주거표 정리( 동래구청 주민등록계)/ 주민등록증 발급(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주민등록 직권말소 및 재등록(동래구 연산8동 사무소)의 업무를 보았는데 합하면 5년 정도 되는데 이는 본인이 여성 공무원이라 민원 창구 업무를 맡긴데서 비롯됩니다.


2)
새 형제 복지원을 적절한 곳에 건립해서 3식의 숙식을 제공하고 강금하지 않으며 원하면 일자리를 구해 출퇴근 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노숙자 쉼터와 같이 운영하되 모두 3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 즉 거처하는 숙소의 기물과 개인의 소모품들(시계, 침대, 이불, 겨울 잠바, 신발, 손목 시계 등의 소모품)의 마련을 위해
당해 시도지역의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부산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은행을 1곳
지정해서 전용의 창구를 정해 부랑인 돕기 기금을 항시 받되
5천원, 만원 단위로 받고 그만큼의 딱지(우편 봉투에 붙일 수 있는)를 불우이웃돕기의 영수증과 동시에 내어 줍니다.

거듭
제안자는 ‘ 부랑인 ’이란 이름으로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소가 없는 부랑인을 우선 보호하면서 주민등록(즉 주소)을 찾아 재등록 시키고 호적이 아예 없었다면 호적(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신고해서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노래하다시피 한 대로
부랑인으로 병원에서 수면제나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한 자는
퇴원 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당사자에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도록 합니다. 이는 부랑인을 중독성의 약물까지 복용한 것은 중증 장애자로 보아 그러합니다. 그 책정 방법은 구군청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이들의 생활수급자 카드( =생활수급자 조사표)에 ※를 해서 당해 사항을 적고 관련 증명서를 항시 첨부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망)는
안락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02년 7월 초에는 생활수급자의 자격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1999년경 IMF로
친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산이 파산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즉 그 이전에는 안동수는 아버지의 부동산의 상속자라 할 수 있지만 당시는 호적에서 분가한 차남이었고 어머니는 계모로 아파트 1개를 소유했으나 계모는 안동수의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었으며 어쨌든 실제 생활수급자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병원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이후 생활수급자를 박탈한 것(사유)은 규명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담한 세칭 조직 폭력배들은
부산 동래구 수안파출소 경찰관 박재현(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부산 의료원 김홍만 ( 노숙자 안동수의 주소 추적을 박재현 경찰관에게 독촉하지 않고 당시의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에 보내어 4년동안 강금 당하게 함)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및 박부련 (안락병원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생활수급권을 부여한 안동수에 생활수급비 지급 거부)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및 금정구청 생활수급자 담당자 행정7급 박효진, 사회복지과장 박도문(행정5급)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해서 사지로 몰아 2007년 6월경 교통사고로 사망케 함

상기 안락병원에서 안동수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생활수급권을 부여한 동래구청장은 민선의 이진복 동래구청장이며
안락병원 정향균 담당 의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해 안동수에게 응급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곧 퇴원시켜야 했으나 강금해서 향정신성의 약물을 약 4년간 투여 했음.
안동수는 술을 먹지 않으니 알콜 중독자도 아닌데 안락병원의 정향균 의사는 안동수를 강금하고 정신분열증(중독성)의 약을 투여했으니 역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의 위반(위법)인 것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조사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4)
보호되는 부랑인및 노숙자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부산의 정부식품인 배즙의 생산을 위해 기장군에서 배나무를 키우고
또한 두부를 생산해서
판매는 노숙자들이 부산지하철 1호선의 역사 몇곳에서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판매하도록 합니다. 이 사항 (노숙자 두부 생산및 판매)은 현 박형준 시장 당시 부산시에 바란다로 다시 제안 건의한 사항으로
이미 노숙자 쉼터는 있으니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생산적 복지)


등록 : 2022. 4. 18(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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