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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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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인가, 행정조직인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식약처)
소관 (2) : 법원, 국회, 대학교 행정처
소관 (3) : 시군구 부녀회, 시군구 여성단체연합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조직인가, 행정조직인가


여성가족부의 신설 및 폐지는 여성이 남성 수만큼 비슷하고
여성도 선거권이 있어 민감한 사안이지반 여성가족부(장관급)를 새로이 신설함은 재정이 더 필요한 정부조직이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지 모르나 그 폐지는 그렇지 않아 대통령령의 행정조직법 개정으로 이는 행정 이념인 정부의 행정 능률을 위해서라면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이에 대해 정부의 자문기관이기도 하므로 얼마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처의 분리도 처장을 1등급 낮추면 보수가 낮아지고
식품과 여성들이 취약해서 대통령 직속에 두니 식품안전처를 약품처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약품은 농업, 축산업, 삼림업과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식품 안전으로 신안천일염을 식염으로 사용하고 재료가 외국산의 설탕대신 국내산의 조청, 과즙, 벌꿀을 국민들이 식품에서 사용해서 정부식품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약품의 재료를 과거처럼 정제염, 설탕, 과당, 구연산 등을 사용해서 약국의 약품이 불안합니다. 오유경 약품처장은 개선해 주십시오 !
그리고 수출용의 약품에 드는 재료로 많은 양이 필요할 것이므로
달리 생산하면 됩니다. 정관장의 수출용 홍삼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 식품안전처를 약품처와 분리

2. 국내 약품의 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사용 전환
2-1. 수출용의 약품은 약재료를 별도로 생산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중요 사항(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식품안전기금 징수 /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로 초과해고 가능 )은 입법화 하고
여타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입법화할 중요 사항은 이미 식약처 자유 게사판에 등록했으며 이하의 법령은 전 문재인 정부에서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등재하고 다시 한번 등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우체국, 전신 전화국(KT), 기상청 등 소수 기관청,
식품안전처, 대통령 현 사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 거주지 (청남대 대통령 별장) 등 소수 중요 기관청에서는 단체급식(구내 식당)이 가능하도록
현재 50인 이상의 식사인수가 있어야 단체급식소로 인정하는 시행령을 없애서 기관청의 자율에 맡겨 주십시오 !
필요하지 않은 기관청에서의 단체급식소 운영의 개선은 단체장이나 소속 장관에 맡겨 놓아도 될 것입니다.
거듭 기관청으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대학교, 법원, 등기소, 지역 우체국 등 소수 기관청의 단체급식소(구내 식당)에서는 점심시간 동안 민원인이 소속청의 단체 급식소에서 점심 식사가 가능(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도록 하여 기관청 점심시간의 휴무(공무원 복무조례상)가 민원(국민의 불만)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 기관청에서는 단체급식소의 담장을 안팎으로 개방해서
소속의 공무원과 외부 인근 국민들의 식사를 준비해서 영업과 겸하면
소속 공무원의 복리, 국민들의 식품 안전 등을 꾀할 수 있으므로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발령해서 과도기의 식품안전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KTX 및 국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식품안전처 분리와 관련하여
당장 제안자가 근무할 장소는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식품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안전의 계속적인 추진은 국민들의 안전한먹거리의 제공과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식품생산자들의 생계 유지와도 밀접합니다.
그리고 정부 식품에 정부의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참여하자면 제안자의 복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안자가 복직이 되면서 동시에 퇴직(정당한 퇴직)이 되어도 제안자가 하던 일을 그만 둘 수 없었던 현 정부가 바로 비상시국의 정부이며 식품안전 과도기의 정부인 것입니다. (직무 정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시도청에 식품안전을 위한 미래성장 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추진은 각시도의 시군구청의 여성팀장 옆에 식품안전팀장을 신설해서 가능한 업무를 식품위생팀에서 넘겨 받고 그리고 대도시의 동과 구청의 조직이 통합이 되면 구청 및 군청의 조직 개편이 되어야 하므로 여성팀장, 식품안전팀장, 식품위생팀장이 함께 식품안전의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하며 그리고 1인의 식품위생팀장은 보건소와 협조해서 식품의 안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처를 보건부 및 약품처와 상부 조직에서 분리하였으므로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러하며 이는 취약한 식품이나 여성이 매개체나 도구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에서 식품에 대한 권한을 일원화 하고 독립을 시켰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아래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품이 안전하고 안정이 되어야만 병원의 급식, 입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요양병원에 가족들이 병문안을 금지하는 것은 병원에서 투약하는 약물, 음식에 대해 병원 자체에 책임을 지우기 위함인데
그리해야 당해 병원이 안전한 약품과 음식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함은 남은 삶이 청년보다 짧기 때문이기도 한데 각시도에서는
빵은 첨가물이 많아 불안하므로 첨가물이 적게 든 전통떡을 만들어서 어르신이 입원해 있는 가족들에게 추석 선물로 팔되 요양병원의 어르신이 드셔도 된다는 딱지(시도지사 인증)를 붙여서 반입하고 당해 요양병원에서는 데워서 제공하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걸어 들어가서 입원 후 그것도 외출이 된다고 하여 입원한 후
처의 제삿날, 명절(추석, 설), 당신의 생일 날에도 외출하지 못하고
가족의 임종도 보지 못한 제안자 아버지의 경우는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요양병원이 제2의 고려장터 즉 21세기 호스피스 병동이 되고 만 것이니 이 의료 및 정부의 비상 상황이 드러나 현재 장부는 비상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시도 산하 시군구청장 및 부녀회 및 여성단체 연합회에서는
제안자가 제시하는 어르신의 복지에 참여해야만 당사자들의 미래 복지도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단체로는 1990년대 금정구 부녀회(부산시의 가사봉사원회), 대한적십자 봉사회, 부산 금정구 민요합창단(2020년경) 등입니다.
상기 21세기의 복지가 국민들이 세금이나 돈만 낸다고 해결이 나지 않음은 부유한 가정, 취업 중인 식자층의 여성들이 돈만으로 식생활의 해결이 쉽지 않음은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사회 현상으로 그동안 식자층의 여성들이 정부 식품을 반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안자가 언젠가 정부식품 요약집을 친지(여성 -식자층)에게 건네니 “ 정부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손해다. 그것은 정부에서 돈 및 인력을 정부 식품에 투자했기 때문 ” 이라 했습니다.

등록 : 2022. 8. 30(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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