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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녹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내용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녹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1. 민원인은 2021. 5. 13.~7. 2, 광주광역시 김영신 법률 사무실 앞에서 “상습사기꾼 김영신 변호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상습사기꾼 김영신 변호사를 고발합니다.”라는 피켓을 만들어 피켓시위를 하였는데, 상습사기꾼 김영신 변호사로부터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이혜미 검사가 벌금 300만원에 기소를 하여, 2021. 9. 30. 공소를 제기하여 2022. 8. 11. 광주지방법원 정의정 검사가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 정상적인 절차로 재판을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재판진행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혜미 검사가 김선남 변호사와 결탁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여 변호사 해임신청서를 3차례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고소인(김영신)과 고소인에게 상습사기를 치도록 교사한 소원홍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소원홍은 증인신청을 불허하였고, 김영신도 피고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가 방해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이 재판진행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녹취서를 신청하였지만, 3건은 불허하고, 증인녹취록은 앞부분과 중간의 중요한 부분과 끝부분 중요한 부분은 포함하지도 않고 발행하여 주어서 증인신문으로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유재민 실무관에게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2021. 8. 21.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음--
녹취서 발급신청서/이의신청서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82 모욕 등
고소인 : 김영신
피고인 : 박관수
제 목 : 녹취서 발급신청서/이의신청서

위 피고인의 재판에 관한 사항, 나머지 4건(①2021. 12. 2. 11:00, ②2022. 4. 19. 11:40, ③2022. 5. 19. 11:40, ④2022. 6. 23. 16:00)중 3건(①2021. 12. 2. 11:00, ②2022. 4. 19. 11:40, ③2022. 5. 19. 11:40)은 녹취서를 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것은 부당하므로 다시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이 2022. 7. 29. 귀 재판부에 신청하여 8월 5일 형사11단독에서 발행하여 준 녹취서가 당일(2022. 6. 23. 16:00)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록한 건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이 2022. 7. 29. 귀 형사11단독에 신청하여 2022. 8. 5. 형사11단독에서 발행하여 준 녹취서는 당일(2022. 6. 23. 16:00)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재판장의 발언과 피고인의 답변 및 발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녹취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서 피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판과정(재판장의 발언과 피고인의 발언 포함)을 실제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녹취서를 발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입증서류#1. 형사11단독에서 발행한 녹취서 참조).
가. 귀 재판부에서 발하여 준 녹취서는 증인신문 요지만 기록되어 있고 재판장의 발언 등이 모두 생략되어 있고 앞부분과 중간 부분 끝 부분의 중요한 내용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취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나. 귀 재판부에서 발행하여 준 녹취서 1/8쪽에 보면,
------------------------
※ 이 녹취서는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자나 증인 등은 이 녹취서에 적힌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이그 이의의 취지를 이 녹취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거나 이 녹취서 중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

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귀 재판부의 실무관에게 말하니 재판기록 열람·복사 복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다시 제출하였더니, 이 내용은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2. 또한 이 사건 재판장(정의정 판사)가 녹취서 신청을 불허한 3건(①2021. 12. 2. 11:00, ②2022. 4. 19. 11:40, ③2022. 5. 19. 11:40)도 위 “1.”항의 기준에 의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증서류#2. 재판장이 불허한 “3건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출력·복제 등 신청서”참조)

3. 특히 이 사건은 재판진행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행위로서 심히 부당하므로 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입증)서류

1. 2022. 7. 29. 귀 재판부에 신청하여 발행하여준 녹취서 사본 1부
2. 재판장이 불허한 “3건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출력·복제 등 신청서”사본 각 1부 끝.

2022. 8. 19.

위 신청인(피고인) : 박관수 (날인)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

다. 2021. 8. 22. 형사11단독 유재민 실무관에게 전화하였더니, 내일(23일) 전화하라고 하여 내일은 화요일인데 재판이 없냐고 하니, 오전에 전화하면 오전에는 재판이 없다고 하여 23일 오전에 전화하였더니, 재판날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4일 오후 3시경 형사과에 들려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의정 재판장이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라. 민원인(피고)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려면 4건의 녹취서가 꼭 필요한데 발급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으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판결문은 선고한 당일에는 발급받을 수가 없는지요?
가. 민원인은 2022. 8. 11. 오전 벌금 300만원의 판결 선고를 받고 판결문을 등사하려고 하였지만, 민원실에서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당일 판결문 송달요청을 하였습니다. 16일에도 송달되지 않아서 전화하였더니, 지금 광주우체국에 도착하여 있다고 하였으며, 17일에 1회 배달되었으나, 18일에 송달받았습니다. 판결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6쪽)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82 모욕, 업무방해
피 고 인 박관수 (주민번호 생략), 무직
주거 광주 남구 중앙로 118-* (구동)
등록기준비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
검 사 이혜미(기소), 공소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남(국선)
판결선고 2022.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영신 소송대리를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호의 사건 상대방이다.

(2/6쪽)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같은 해 7. 2.까지 광주 동구 동명로 105‘김영신 법률사무소’ 건물앞 노상에서 자신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습사기꾼, 김영신 변호사를 고발한다.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사기치는 직업인가?, 뻔뻔하긴 낯짝에 철판을 깔았군’이라는 내용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그 앞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과 그 앞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피해자의 정당한 변호인 수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영신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제출자료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행위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3/6쪽)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켓시위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ㅇ로 한 행위이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전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켓에 실시한 ‘상습사기꾼’, ‘상대방에게 사기치는 직업’, ‘뻔뻔하긴 낯짝에 철판을 깔았군’이라는문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뢰인 사이의 소송진행 경과 및 그 내용, 피고인의 피켓시위 방법과 내용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4/6쪽)
도 보기 어려우며, 그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그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작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전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변호인이었던 피해자로 인하여 패소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피켓시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오로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상당기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5/6쪽)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6/6쪽)
등본입니다.

2022. 8. 11.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유 미 라 (날인)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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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와 같은 문제를 형사 11단독 유재민 실무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2022. 8. 11. 발송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일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발송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은 판결이 판결당일(11일) 바뀌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라. 판결문은 선고당일에는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첨부서류

1. 2022. 8. 19.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한 “녹취서 발급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통
1. 2022. 8. 24. 정의정 판사가 불허한 녹취서 복사/출력 신청서 사본 1통
1. 판결문 사본 1통 끝.

2022. 8. 25.

위 민원인 박관수 드림

*위 글은 2022. 8. 25.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 혹시 참고가 되신 분이 계실까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