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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소속의 구성원들이 선출(5-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외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역대 대통령(외) 어록 그리고


0. 법 질서 확립하라 / 주인의식이 없다
- 노태우 대통령 : 풀 뿌리 지방자치 (즉 정당공천이 없고 명예직의 보수를 받는 구의원을 민선)로 구의원 민선

0. 인사가 만사다 (당해 정부 )/ 누가 주체세력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에서)
- 김영삼 대통령


0.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 김대중 대통령


0.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받고 )
- 이만섭 국회의장

0. 사람이 먼저다 / 부자감세 (사자성어 - 상속세 관련)
- 이명박 대통령 : 공무원 정년 구분없이 60세로 올림 / 대통령의 퇴직 연금을 없애기 위해 그 이전처럼 대통령 월 보수액을 올림과 동시에 그 반작용으로써 대통령 연금액을 대폭적으로 ( 95% ) 올림.


첨부 파일
1. 제안자 복직요청과 정산 ( 2021. 12. 2)
2.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등록 : 2022. 5. 31(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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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6. 1(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수렴 ............. ( 관보에 의함)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수렴처 : 세계화 추진 위원회 )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 안정은 제출)
* 핵심(제출한 의견의 핵심)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을 구청과 합하고 구청의 계장직위에 지방행정 5급을 보직하며 구청의 계장직은 (6급)은 부산시청처럼 계의 ‘ 주무’ 로 칭할 수밖에 없음 - 이 제안(행정조직 개편안)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단위 구청의 계장직을 팀장인 비직위로 보직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슬림화 함, 하여 구청의 계장을 담당이라 칭하고 동사무장을 주무라 칭하며 공무원법상의 비직위로 보직하였고 동과 구청의 통합(통합하는 과제)은 당시 부산시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세무업무 공무원을 구청으로 들이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바꾸어 그 명칭을 동주민자치센터로 이미 칭했는데 실행하여 동과 구청을 합하면 상기 제안(의견 제출)은 완성이 됨. 그러나 시도청에서 이에 따라서 시도의 지방행정 5급의 보직을 비직위로 한 것은 본인의 제안 사항이 아니므로 복원하여야 함. 어떻든 상기 제안은 완결되기를 바라는데 이에 걸린 것이 제안자의 직권면직이므로 제안자의 복직이 우선 사항이 된 것임. (대통령께 미룸)
참고로 공무원법상의 직위(과거 구청의 계장급)들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직위가 해제되고 이어 직권면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독소조항’ 이라고 불리운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선 공무원을 파면, 해직을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과거 관내에 산불이 나는 등 하면 상부의 장(시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관내 기관장을 직위해제(조치)하고 이후 직권면직하면 이들은 사직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 절차가 독소조항이라 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단위의 6급을 팀장 즉 구청의 담당, 동의 주무로 칭하게 되었는데 당시가 김대중 정부이고 이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한정된 권리)이므로 제안자의 복직 문제를 금정구청과 부산시청에서는 역대 대통령께 미루어 온 것이며 또한 동과 구청이 합하기 전에 제안자의 복직이 우선 순서가 된 것임. 그러나 이(구청 조직의 슬림화)를 계기로 시도 단위에서도 조직 개편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복원하여야 함
제안자의 엉터리 직권면직에 함께 세칭 코다리 명태가 된 공무원이 울산시청 공무원(6급 몇명-박맹우 시장), 부산시 부산진구청 공무원 (6급 몇명- 하계열 구청장 ), 노동부 공무원(5급 1명 - 박재완 장관)이므로 제안자가 복직이 되면 함께 복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라 현재 모두 제안자처럼 공무원 연금을 받고 지내고 있을 것이지만 복직이 되면 월 보수와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게 됨,
이는 국정에 코를 걸어서는 안되는 공무원 개별의 (공무원의)민원사항으로 보는데 이 민원사항(비공정에 의함)은 미루면 안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국정의 과제를 위해 개인 공무원을 희생시키면 당해 조직의 노조들의 반발로 그 정부의 구성원들은 태업을 하게 되므로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지 마십시오 !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여성가족부의 탄생 그리고
- 여성가족부, 모성보호시책 지속적 홍보


0. 여성 가족부의 탄생 - 현황

여성 가족부 탄생의 계기는 김대중 정부로 기억한다.
공직의 지방청에서 업무가 숙달되어야 할 부서 (총무과 인사업무보조, 통계업무 보조 등)에 대부분 여성 공무원 그것도 임시직의 공무원들( 상용직)이 차지하고
얼마 안되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 대부분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시청 단위에는 임시직의 여성공무원(타자수, 보조업무 등)들이 대부분 근무했으며
고위급의 여성 공무원들 몇 명은 대부분 중앙청에서의 낙하산 인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외부 정치권의 여성이 부산시청의 고위직을 맡는 듯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시직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을 대부분 사직시켰다. 직제 개편은 정규직의 공무원도 감원시킬 수 있는 것이 전 및 현 공무원법인데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상기와 같이 제안 건의한
‘동과 구청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 을 사유로 실행하면서 국정 책임자는 지방청의 공무원들을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부산시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부터 시청에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을 낙하산을 배제하고 구군청 공무원을 시청으로 올려 고위급 공무원으로 진급을 시켰다. 부산시청 행정4급 우*임씨, 부산시인재개발원장을 맡은 김*영씨, 부산 연제구청에서 민원봉사실장을 박*희씨가 맡은 것도 이때문이니
이제 부산시의 정규직 여성 공무원(행정직)이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에서 부구청장직을 맡도록 보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들은 군가산점을 받고 공채된 남성들 공무원과 경쟁하여 채용 즉 신규로 공개경쟁채용된 여성 공무원들이다.


0. 여성 가족부의 복귀 - 발전 방향
모성보호, 유아원 설립 문제는 여성복지와 밀접하다. 현재 보건소의 간호사가 모두 여성공무원이라 여성복지, 모성보호, 보건이 확연히 구분되기가 어렵지만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면 여성가족부는 복지부의 분과로 중앙부처의 통합된 도움이 필요한 부서로 구군청의 여성부처도 다름이 없다.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식품전문가이고 이들은 내부의 행정조직 내에 과거에 거의 없었으므로
식품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에 두고 다만 식품전문가의 발령을 후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나서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여 식품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0. 보호 파일 인수하여 홍보 외 - 당면사항

시도청에서는 모성보호의 파일을 시도청에서 홍보하고
또한 여성부의 중앙부서에서도 관련 전자게시판을 통해
모성보호시책을 홍보하면
시도청에서는 중앙부서의 시책과 당해 시도의 모성보호시책을 합하여 홍보하면 된다.
이는 현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있든지 복지부로 합해지든 상관이 없다.
제안자는 전두환 정부에서 보건소를 도와 가족계획업무를 본 경험이 있어 시도청 단위의 여성국에는 모성보호팀(간호사 5급)을 두도록 건의해 왔는데 이것이 시행이 어려운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의 계장을 팀장 즉 담당(공무법상의 비직위)으로 할 때 시도청도 계장(5급)을 팀장으로 하고 계장급은 4급으로 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는 상기 행정조직의 개편(김영삼 정부에서 제출)에서
동과 구청을 합하고 구청의 계장을 5급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시청의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도청에서는 이전대로 복귀해야만 한다.
복귀하는 방법은
우선 동과 구청을 합하고 나서 다음 시청의 조직은 전과 같이 복귀하면 되는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 모성 보호 시책 외 (1,2)


등록 : 2022. 6. 1(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부산시청 - 홍보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
재등록 : 2022. 6. 6()
충남도청, 부산시청 외 - 홍보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
※ 부분 보충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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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6. 1(수) / 2022. 6. 2(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직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부장관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수렴 ............. ( 관보에 의함)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소속의 구성원들이 선출(5-1)
제 목 (2) : 민선지방자치는 풀뿌리 지방자치로


현 지방자치법에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1.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2. 시도민들이 민주적이고 유능한 시도지사를 분별한 능력이 당해 소속의 구성원들보다 더 잘 알지 못하므로
그 대안으로
산하의 구청장, 군수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1인을 뽑아 당선이 되면 취임한다.
시도지사는 시도 산하의 모든 공무원이 투표를 하며
상기의 투표인은 임시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규직(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등) 공무원이며
투표 방법은 공무원 1인 후보자 2명이하를 투표한다.
부구청장은 취임한 구청장이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소속의 여성 공무원 중에서 발령하되 임기는 4년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의원은
구의원 및 시의원으로 뽑되 정당공천은 없애고 보수도 명예직 보수로 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와 유사하다.
선거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에 함께 선거한다.
그리도 현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앤다.
현재 공무원들(지방직)은 구군별로 이미 채용하고 있는데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은
채용시 인원, 자격 등을 지방신문 또는 중앙지 신문에 실어 널리 알려 이름대로 공무원의 공개채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법 30조 5항)에 의해 제안자가 제출한 지방단체장의 자격이다.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2022년 1. 13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새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 109조 1항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상기 외 부구청장을
현직의 여성 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시도지사는
전직(퇴직한)의 지방행정직,
구청장 및 군수는
퇴직한 지방행정직 또는 지방세무직으로 하도록 건의해왔으며
자격에서 지방행정직을 우선한 것은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므로 그러하고 이는 더욱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의 주인이라는 맥락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청의 공무원이 직접 투표해서 뽑으면 그 단체장은 민주적인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 웬만한 공무원(고위직 -5급이상)이면
소속의 지방청 공무원들은 후보자의 자질을 잘 알 수 있으니 그렇고
구청장, 군수의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하되 당해 지역에 오래 근무한 후보자를 인사기록부에 의해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후보별 중선거구를 지정하고 만일 3곳의 구가 합한 곳(중선거구)은 최대 득점자 3인이 득점 순에 의해 자신의 관할구를 선택한다.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의 관장은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되
개표 종사원은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는 교육직 공무원이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개표 종사원은 구군청 공무원이 개표한다.
교육감 선거도 상기의 지방단체장 선거를 참고하고
선거 비용은 시도지사 교육감은 300만원, 구청장 및 군수는 200만원으로
낙선하면 모두 환불한다. 이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것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선거 공보지에서 명시할 이력은
[ 성명, 생년, 출생지(시도 및 구군만 명시),
공무원 경력 및 학력(초중고 대학 및 대학원 수료 / 학위는 괄호로 별도 표시)] 으로 하며 공무원 경력 및 학력은 년도와 월을 명시해 거짓이 없어야 한다.
신분은 어머니의 성씨를 괄호안에 넣어 표시하고
부인과 자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의 지나친 혈세 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상기 투표 방법에서 공무원 1인이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한 것은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공무원은 근무시 평소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퇴직한 후에는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인과 이혼한 경력의 공무원은 결격 사유이다.
그러나 병사 및 사고사로 혼자이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재산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성명은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 안 (윤)정은 ]
그리고 2022년 6월 1일자 엉터리 4대 선거(정당공천의 불법선거)로 당선된 인사들은
상기 법률이 마련되고 그 법률에 의해 당선된 인사가 취임할 때까지만 근무한다. (부칙 )

등록 : 2022. 6. 1(수) 민선단체장 선거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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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2022년 6월 1일 선거) 정당공천의 지방단체장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
현 지방자치법 (2022년 1. 13일 시행 )
------------------------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

과거(박정희 정부)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산하 시군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발령했는데 이로써 중앙집권국가라고 칭했다.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의 자격은 현 헌법에서 광범위하게 주고 있어서 당선된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또한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장, 구청장 및 군수를 발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아마도 상기 지방자치법 107조처럼 주민이 선거로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입법했으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
이 민선단체장 선거는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실시로
시작해서 27년동안 상기에서와 같이 불법 선거를 실시해 왔다.
이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가 삼권분립에 위법되어 법제화하면 위헌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 군인 박정희씨의 5.16 군사정변 등으로 대통령 선거는 이후 직선, 5년 단임으로 개헌이 되었는데
지방단체장을 대통령의 직접선거처럼 모두 민선으로 한 것 그것도 후속 조치도 없이 민선으로 법제화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지방단체장의 임기를 삼선으로 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이지만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불법 선거이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이후 민선단체장의 선거 공탁금을 공직자 선거법에서 5천만원, 천만원으로 한 것도 직업 공무원인 전직의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의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고
세칭 ‘ 돈 내고 돈 따먹기’ 가 되어 행정학계에서는 이러한 민선단체장 선거를 ‘ 게임놀이’ 라고 격하해서 제안자는 언젠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대학원 은사(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이00씨)를 부산시장 후보로 (정당에서 영입하도록) 공개로 추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길잡이로서이다.
공직자 선거법(소관 : 선관위)에서 여태껏 선거 공탁금을 낮추지 않았음은 사실상 민선단체장 선거가 선거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이므로
결국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하자면 당해 소속의 구성원들이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행정 조직내 민주적이며 유능한 지도자인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이므로 현 지방자치법 107조를 개정해서

『 시도지사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하며 퇴직한 당해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1인을 뽑아 당선이 되면 취임하며
시도 산하의 시장, 구청장, 군수는 2곳 또는 3곳의 관할 구역을 합친 중선거구제로 하여
당해 중선거구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하며 당해 시도를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지방행정직 또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중선거구 관할 구역 2인 또는 3인을 뽑아 당선이 되면 취임하되 당해 구역의 선정은 최다 득점자순으로 선택한다.
상기의 투표인들은 모든 정규직(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등) 공무원이며
투표 방법은 공무원 1인 후보자 2명이하를 투표한다.
당해 시, 구, 군의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는 취임한 시장, 구청장, 군수가소속의 여성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발령하되 임기는 4년이다.
투표의 관장은 당해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하며 자치행정과는 중선거구에 출마할 후보자의 선정에서 당해 선거구의 구역에서 오래 근무한 순서의 전직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한다.
선거 비용은 당해청의 전자 게시판을 이용해서 절약하며 시도지사 300만원, 시장, 구청장, 군수는 200만원으로 하되 낙선하면 모두 환불한다
그리고 선거 종사원은 현행과 같으며 개표 종사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직 공무원이 개표하며 교육감 선거의 개표 종사원은 시군구청 공무원으로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해서 지원한다 』

교육감의 선거는 상기 사항 참고해서 선관위에서 실시하되
그 주인(전직 교사)이 후보자로 출마하며 교육청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해서 선거 공탁금은 300만원으로 한다.
투표는 현직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투표하며 학부형들이 투표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사들과 당해 학교의 교육직 공무원들이 구성원으로서 투표하며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종사원은 교사 및 교육직 공무원이 종사하며 개표 종사원은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되 따라서 시도청 단체장 선거에서의 개표 종사원은 당해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교육감 투표의 모든 관장은 시도 교육청은 처음이므로 시도의 선관위에서 맡도록 한다.
즉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 공무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 그 기간동안 선관위 소속의 공무원으로 된다.

보충 재등록 : 2022. 6. 2(목)
서울시청, 부산광역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
★ 2
.................................................
헌법에서의 지방자치 (제8장)
.................................................

[ 전문 ]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준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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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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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제32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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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에서 공무원의 임면권(제4장 제1절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제32조5에 의해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 경찰관 등) 보직관리권한으로
대학 총장(현재 : 구성원들이 선출)과
그리고 시도 교육감을 대통령 발령이 아닌 여타의 선임 방법으로 취임시키고자하면 시도 교육감의 경우에는 현 지방자치법에서 조를 달리해서 함께 당해 소속의 구성원들이 상기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선출하도록 입법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국가공무원법 제32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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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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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6. 8(수)
서울시청, 부산광역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보충 (★2 /★3 ) 즉 헌법의 지방자치법 전문 / 국가공무원법 32조 5(전문) 등재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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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관련대호 220819-1(2022. 8. 19 금요일 07 : 22)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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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박영수 부산시장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2002. 4. 30 : 직권면직
( 안상영 부산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중요 제안 : 식품 안전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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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사 쇄신 (국정 쇄신 )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아래 3항 -


상기 제안자가 지방청 부산시에서 2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
여타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은 지방청에서 쇄신할 부분을
자신들(국민의 입장 등)의 경험과 비추어
펜을 들고 있는 본인에게 개선사항이나 요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1년 전, 두 김씨(남성의 공무원, 여성의 은행원)가 제안자에게
‘ 제대로 된 마스크를 할 것 ’을 직간접으로 주문을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헌법에서 또는 전자 게시판에서 폭 넓게 열어 놓은 열린 정부이니 이 주문은 외람된 주문인 것입니다.
즉 세칭 ‘ 사이다’ 인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제25조(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두고 있으나 이도 1987년 제정된 헌법이지만 그 이전에서의 사항은 알 수 없으며 전직 공무원도 퇴직하면 국민의 일인이라 자유 게시판에 또는 ‘시도지사에 바란다’ 또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 ‘ 제안 건의’ 를 하면
공무원들은 응답에서 현황의 법령을 설명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1987년 개헌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지방에서는 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공무원을 시군구별로 뽑으며 (박근혜 정부) 그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도록 지방지치법에서 입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여도 세칭 이모작의 인사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청에서 공무원을 지낸 정통의 관료를 시도지사 감으로 후보를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선 후보자의 나이가 60세(현)를 넘어도 가능하도록 법에서 입법화가 되어야만 당장 옳은 장차관(정통의 장차관)을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헌법 제66조 4항)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원수(헌법 제66조 1항)이니 그 자격(헌법 제67조 4항)을 폭 넓게 주고 있어 그러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장차관을 외부인 또는 대통령 선거의 공신 등을 발령하면 이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이 국정이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근 대통령이 운운한 ‘인사쇄신’ 인 것입니다.

1) 연령
현재 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을 ‘평생’ 할 공무원으로 법이 그동안 바뀌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문직의 공무원 (즉 별정직 공무원)을 발령할 땐 나이에대한 제한선을 없애고 공무원법 제2조대로 평생하도록 하되 필요하면 하위법령에서 연령을 제한하면 될 것이지만 현재 공무원법에서는 현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습니다(즉 달리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은 지방자치법에서 85세 이하 등으로 달리 제한하거나 아니면 현 공무원법 제2조처럼 평생 하되 삼선으로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2) 보직 -보건부
현재 정부는 비상시국으로 의료대란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 체제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예방행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체제여서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리해도 공영의 복지(의료 시설 포함)시설 등으로 정부가 잘 지원하면 의료 대란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실례로써 인사 쇄신적 측면입니다.
즉 간호사입니다.
보건소에 수십년을 근무한 모범의 여성 공무원으로 행정학과 박사를 취득한 여성 공무원 간호사인데 정년 퇴직 후이니 현재는 연령이 만 70세 안팎입니다. 당사자는 앞으로 공영의 요양병원 등에 퇴직 후에도 근무할 것이라 생각하고 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중앙청에서 어떻게든 활용해야 상부 중앙청의 보건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장관의 연령 제한을 없애면(현재 없다면) 상기의 여성을 경력직의 보건부장관으로 들일 수 있고 보건부 장관은 외부인(의사 등)도 들여야 하니 별정직의 보건부 장관은 별정직 공무원(현 국가 공무원법 제 2조)으로서 들이면 됩니다.
즉 보건부 장관은 차관(중앙청 관료-60세 이하)으로 두고 장관을 전직 지방청의 간호사나 이후 외부의 의사를 얼마간 (약 2년간) 보건부장관으로도 두면 내부 및 외부, 예방행정과 사후 행정이 고루 발전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권한입니다. 일면 보건부 장관을 내부에서 들인다면 당연하게 지역의 보건소장(의사)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건소장은 실무에 능통하지 못해서인데 이는 아마도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자지치단체장을 맡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니라면 보건소장님들, 미안합니다 !


3) 민선단체장의 자격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관련입니다 .

시도지사는 제외하고 구청장 및 군수를 당해 지방에 밝은 전직의 공무원이 맡으면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는 중앙청 공무원이나 외부인이 맡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신규 채용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안자는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말해 왔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직선제의 대통령제는 투표에서 1인 1표이니 다수성이 유리하고 이는 잘못 독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하다 보니 다수성은 서로 견제를 하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 광야 ’니 ‘모래’ 니 ‘ 자갈’ 이니 ‘ 모래 주머니 ’ 니 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최근 적정의 후보자가 다수이면 투표에서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그 방법이 ‘다수성의 횡포’ 를 막는데 의미가 있는 방법인지는 실행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개표 종사원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안가)의 선조는 이씨입니다. 이는 안씨 남성들에게 대머리가 많아서 몇차례 본인이 밝혔습니다만.

제안자가 최근 즉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한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상기에서
광역 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
직렬을 당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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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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