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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단체장, 조직내 민주적 리더를 선출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6. 1(수) / 2022. 6. 2(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직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부장관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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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 ( 관보에 의함)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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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소속의 구성원들이 선출
제 목 (2) : 민선지방자치는 풀뿌리 지방자치로


현 지방자치법에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1.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2. 시도민들이 민주적이고 유능한 시도지사를 분별한 능력이 당해 소속의 구성원들보다 더 잘 알지 못하므로
그 대안으로
산하의 구청장, 군수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1인을 뽑아 당선이 되면 취임한다.
시도지사는 시도 산하의 모든 공무원이 투표를 하며
상기의 투표인은 임시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규직(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등) 공무원이며
투표 방법은 공무원 1인 후보자 2명이하를 투표한다.
부구청장은 취임한 구청장이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소속의 여성 공무원 중에서 발령하되 임기는 4년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의원은
구의원 및 시의원으로 뽑되 정당공천은 없애고 보수도 명예직 보수로 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와 유사하다.
선거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에 함께 선거한다.
그리도 현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앤다.
현재 공무원들(지방직)은 구군별로 이미 채용하고 있는데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은
채용시 인원, 자격 등을 지방신문 또는 중앙지 신문에 실어 널리 알려 이름대로 공무원의 공개채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법 30조 5항)에 의해 제안자가 제출한 지방단체장의 자격이다.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2022년 1. 13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새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 109조 1항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상기 외 부구청장을
현직의 여성 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시도지사는
전직(퇴직한)의 지방행정직,
구청장 및 군수는
퇴직한 지방행정직 또는 지방세무직으로 하도록 건의해왔으며
자격에서 지방행정직을 우선한 것은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므로 그러하고 이는 더욱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의 주인이라는 맥락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청의 공무원이 직접 투표해서 뽑으면 그 단체장은 민주적인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 웬만한 공무원(고위직 -5급이상)이면
소속의 지방청 공무원들은 후보자의 자질을 잘 알 수 있으니 그렇고
구청장, 군수의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하되 당해 지역에 오래 근무한 후보자를 인사기록부에 의해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후보별 중선거구를 지정하고 만일 3곳의 구가 합한 곳(중선거구)은 최대 득점자 3인이 득점 순에 의해 자신의 관할구를 선택한다.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의 관장은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되
개표 종사원은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는 교육직 공무원이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개표 종사원은 구군청 공무원이 개표한다.
교육감 선거도 상기의 지방단체장 선거를 참고하고
선거 비용은 시도지사 교육감은 300만원, 구청장 및 군수는 200만원으로
낙선하면 모두 환불한다. 이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것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선거 공보지에서 명시할 이력은
[ 성명, 생년, 출생지(시도 및 구군만 명시),
공무원 경력 및 학력(초중고 대학 및 대학원 수료 / 학위는 괄호로 별도 표시)] 으로 하며 공무원 경력 및 학력은 년도와 월을 명시해 거짓이 없어야 한다.
신분은 어머니의 성씨를 괄호안에 넣어 표시하고
부인과 자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의 지나친 혈세 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상기 투표 방법에서 공무원 1인이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한 것은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공무원은 근무시 평소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퇴직한 후에는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인과 이혼한 경력의 공무원은 결격 사유이다.
그러나 병사 및 사고사로 혼자이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재산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성명은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 안 (윤)정은 ]
그리고 2022년 6월 1일자 엉터리 4대 선거(정당공천의 불법선거)로 당선된 인사들은
상기 법률이 마련되고 그 법률에 의해 당선된 인사가 취임할 때까지만 근무한다. (부칙 )

등록 : 2022. 6. 1(수) 민선단체장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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