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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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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식품 제공

첨부파일
내용



노인 복지,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와 관련입니다

현 코로나 비상시국에서는 요양병원에는 가족의 방문도 안되고 외부의 음식도 반입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식품(떡, 감귤즙)에는
상표(재료, 제조방법 기재) 위에
생산지의 당해 시도지사는
별지로 “ 추석절을 맞이한 식품으로 노인요양원에 반입이 가능한 안전한 떡입니다 - 시도지사 000, 인) 확인하고 붙이고
그 가족은 노인 요양원 직접 전하도록 한다.
추석이 다음달 9월 10일이다.
이는 식품의 수급(수요와 공급)과 관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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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7. 9(토)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의 식품안전팀장 / 협조 : 시군구 여성단체협의회 또는 부녀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시도 떡 생산해서 제공(유상) (지침 2022- 25)


언젠가 부산의 공영 전시장에서 개최한 식품전시회에서 전국 팔도의 국 또는 국밥 전시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돼지 국밥, 충남도는 아우네 순대국밥, 경남하동 재첩국,
강원도 황태채국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부산은 돼지 국밥에 반찬 몇 개 합쳐 부산 서면 시장 골목의 6,7 개소의 돼지 국밥집에서는 지금까지도 돼지 국밥을 팔고 있는데 연달아서 사서 먹으면 왠지 섭취 후 모두 이상 증세가 있었다.
그래서인데
각시도는 ‘ 주문한 떡’ 한가지씩을 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경남 의령의 망개떡, 전북 영광의 모시떡, 제주도의 오메기떡, 경주의 보리떡, 경북의 안흥찐빵 등이다.
지금은 단성분으로 꿀을 사용할 수 있고 소금은 신안 천일염, 안흥찐빵의 팽장제는 경기도 참살이 탁주를 사용하면 되므로 생산하되
인증자는 현직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즉 섭취 후 이상 증상이 없는 떡이어야 하며 전통의 (쌀) 절편, 쑥떡 절편 등에는 식염만 들어가므로 안전한 식품(떡)이다. 그리고 시루떡에는 사이의 팥에 조청이나 꿀을 넣으면 달게 된다.
떡 배부는 유상 배부이며 그 우선 순위는
1. 시도 산하 시군구 생산지역의 관내 80세 이상의 어르신/ 와병의 어르신 우선 (즉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
2. 시도 산하의 아동일시 보호소 아이들 및 시도 산하의 보육원의 아이들
3. 생산해서 남는 떡은 생산지역 시군구 지역의 초등교 단체급식소 순이다.

행정사항으로 떡의 제공 장소(판매 장소)는 동읍면 사무소 또는 시군구의 식품안전팀이다.

등록 : 2022. 7. 9(토)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8. 13(토)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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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8. 13(토)

소관 : 오영훈 제주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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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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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도, 추석 맞이 감귤 100% 대방출(지침 2022- 26)


0. 제주도, 추석 맞이 감귤 100% 대방출

제주도 도민들은 현재 보유 중인 감귤즙 100%를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 민원봉사실에 모두 보내어 주민들이 출하가로 사서 먹도록 해야 한다.
이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제주가 고향인 제주토박이)가 현재 정부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도민이 17곳 시도민들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 로 받도록 하고...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민원봉사사실에서는 판매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100% 감귤 쥬스는
노인요양원에 현재 계신 어르신에게 보내되
현 제주지사는 감귤쥬스를 보낼 때 (우송할 때) 별도의 딱지 즉 “ 노인 요양원 아르신에 우선 판매 -제주지사 오영훈 인 ” 을 상표 위에 붙이고
이를 가족들은 사고
그리고 당해 노인요양(병)원장은 이 식품만은 어르신에게 전달해서
아침 공복에 나누어서 마시도록 해야만 한다. ( * 어르신 복지,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참고로 제안자는 설탕(50%)이 든 유자청은 시도의 환경미화원에 기관장이 (판공비로써) 1병씩 추석 선물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실천이 되지 못했다. 당시 설탕에서 이상증상이 없을 때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하절기에 생산되는 단 과일(딸기, 수박, 자두, 외, 포도, 사과, 감귤 등)은 나누어서 먹어야 한다. 하루에 사과는 반쪽, 밀감은 1개, 토마토는 2개 등이다.
그래서 병원의 영양사들은 일반 환자에게 1일 1회 식후 상기의 과일을 바꾸어 가면서 디저트로 내어 놓는다.
국민들은 여름 더위에 입맛이 없다고 ‘ 단 과일을 폭식’ 해선 안된다 !
그리고 정부의 8.15 특별 사면만이 추석 선물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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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돼지감자(사자성어) 주의보 !

의.식.주에서 식품은 옷 및 주택의 구입과 다르므로
국민들은 시중의 식품을 돈으로서 마음대로 골라 사서 먹어서는 안된다.
세간에서는 ‘ 돼지감자(?)’ 라는 사자성어가 회자되는데 이는
아마도 음식은 돼지처럼 아무거나 (사다) 먹어서 그로써 삶을 마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듯하다.


등록 : 2021. 8. 13(토)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 제목 : 명절 식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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