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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첨부파일
내용

- 농촌의 공동화 방지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상속세 납세자 )
소관 : 정황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원희룡(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주 제 : 식품안전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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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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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제안 - 2018년 6월 이후 각시도청 전자게시판에서 제안 건의 ]

제 목 : 상세제안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 21세기 상록수 -


0. 논밭 1천평(평당 20만원이면 2억원) 이상 소유자의 농가에
그 장자나 장자의 권속이 귀촌하면 그 농가를 장자 명의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면제하고 1인 2가구가 되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그 대상의 농가는 100평이하의 대지에 * 건물은 이층이하로 땅 건평(이층의 면적 제외)은 50평이하의 경우이며 마굿간 및 창고, 차고는 건평에서 제외함

- 농촌에 논밭이 있어 어르신이 살다가 연로하시어 그 자녀나 손자녀가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 농가의 집을 장자가 생전에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어야 한다. 그런데 농지에서의 수확물이 증여세에 비교하면 어쩜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어르신과 장자 또는 장자의 권속이 같이 기거하자면 농가의 가옥이 대부분 좁고도 불편하다.
그러므로 우선 논밭을 상속받을 장자가 귀촌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가를 장자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는 도시에 가옥이 1채 있어도 1인 2가구에서 농촌 가옥은 양도소득세의 대상 가옥에서 제외시키며 생전에 농사를 지을 장자 명의로 가옥을 소유권 이전해도 증여세 및 양도 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되어 도시의 가옥과 합쳐 1인 2가구라도 1가구가 되는 것이다. 단 농지의 총 면적이 1000평(평당 20만원이면 2억원) 이상 소유한 농가라야 한다.
또한 예로써 도시에 가옥 1채를 소유하고 살다가 퇴직해서 농촌에 논밭이 있어 도시의 가옥에는 젊은 아들이 살고 퇴직한 장자는 농촌에 오면 농가가 있어야 한다. 그 농촌에 농가가 없다면 농가를 사거나 지어야 하는데 이 농가를 1인 2가구의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무원이 그 세입금으로 따지면 증여세 면제(특혜), 양도소득세 면제(특혜)라고 볼 것이지만 당사자 개인에게는 생애주기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연로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에 퇴직한 아들이 합쳐 농사를 짓는데 부모님 명의의 가옥인 농가를 장자 명의로 하거나 농가를 신축하는데 세제가 걸림돌이 되면 농가의 후손이 귀농과 귀촌이 어렵게 되어 영농상속이 어려워져 농촌 공동화 현상이 초래 될 것이다.
그리하면 농가의 증여세가 면제되고 농촌의 농가를 장자의 명의로 하는데는 현 지방세인 취득세만 내므로 농촌으로 귀촌이 우선 쉬우며 그 다음은 도시의 주택 1채를 팔면 경제적 여유가 생겨 원만한 귀촌이 된다. 특별한 직업이 없다면 도시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농토가 있는 귀촌이 더 나은 것이다. 더구나 퇴직자라면.
구체적으로 도시에 살던 장자가 도시에서 집을 한 채 소유하다가 농촌에 3천평의 밭(합법적으로 부모가 취득하여 상속으로 소유한 경우)이 있어 농토 경영을 위해 농토가 있는 곳에서 새로이 농가를 취득하면 그 농가는 여타의 세제(취득세 외 즉 1가구 2주택 등의 세금)의 부담이 없이 퇴직한 장자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에 그 장자 부모(망자- 상속자)의 가옥 1채는 장손의 명의로 세금(취득세)없이 물려받는다면 가옥으로서 농촌의 후손들이 농토를 두고 도시에 강금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소유자가 죽어서 상속되는 재산은 장자에게 상속되든지 장손에게 상속되든지 상속세, 취득세 및 증여세는 없어야 한다 - 세대간 도둑질 즉 세금은 없어야 한다. )
이는 농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특별법에 의해 농지거래가 제한됨에 따른 응당의 특혜이다. 그러나 현재대로 방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합쳐져 농촌은 공동화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에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 오는 현상은 한국도 상속세 제도를 고수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인데 상속세제도(증여세 제도 포함)는 폐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묶을 것(농지의 취득)은 묶고 풀 것(농가의 가옥, 논밭 소유자의 가옥)은 풀어야 한다.
우선 농지 소유자 (1000평이상)의 후손이나 농토의 소유자가 농가 및 도시의 가옥 2채가 귀촌 및 귀농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도 상속세 증여세제도를 폐지해야만 한다.
만일 농촌에 800평의 농토가 있다면 200평을 사면 그 대상자가 된다.

등록 : 2021. 7. 22(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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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이층이하 ......... 아래층이 비거나 창고이면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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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하여

[ 제목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 2021. 7. 22 (목) / 소관 : 농림식품부장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 관련됩니다.


..................[ 제안 건의 ] ......................
농가 주택,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

0. 목적 : 농가 후계자의 귀농, 귀촌 시책

0. 내용 : 농촌의 수입이 영세하여 도시로 옮겨 공부하고 취직한 농가의 자녀(장자 자녀)가 귀농, 귀촌하기 위하여 농토가 남아있는 곳의 농가를 장자 장녀의 명의로 소유 변경하면 그 농가는 1가구 2주택(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영농인(영농 후계인)이 농토 주위에서 농가 주택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신축해도 1가구 2주택(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한다
단 그 대상의 농가는
논밭 1천평(평당 20만원이면 2억원) 이상 소유자의 농가로
그 농가 주택은
100평이하의 대지에 건물은 이층이하로 땅 건평(이층의 면적 제외)은 50평이하의 경우이며 마굿간 및 창고, 차고는 건평에서 제외함

0. 영농 : 실제 영농은 장자 장녀의 권속이 해도 되지만 농가 소유주인 장자 및 장녀의 주 사업은 영농이라야만 한다.

등록 : 2021. 8. 24(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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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언론의 자유 / 공무 담임권
- 농토 상속세의 합리적 부과 -


한국민은 헌법(제25조)에 의거 공무 담임권을 가지지만
이는 공무원이 되어야만 갖는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26조 1항) 국가는 이에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동법 2항)

국민들이 공공 게시판에 건의하는 사항은
기관청에서 심사하고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은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예로써
소유한 농토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은 국민이
상속세 폭탄의 원인이 지방지치화 이후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로 오르고도 상속세 면세점이 오르지를 않아서 상속세 폭탄을 맞았는데
정부는 영농 상속인(자녀)이 2년 전부터 실제 영농을 해야만 상속세 산정가액에서 15억원을 공제하도록 법령화했다.
한국의 영농 후계는 영농현장에서의 영세수입으로 그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고 연로한 부모들이 농사를 짓다가 자녀가 귀촌할 때까지 대리경작으로 맡기기도 한다.
한국의 농토는 실제 자경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농지 취득 특별법).
그런데 영세한 영농수입은 무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농해야만 상속세에 면제(기초공제)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법령이다.
즉 현행 헌법 제121조에는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8 24(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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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1. 12. 12(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농가 주택,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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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말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10월 6일)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아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의 전체 인구는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계속 줄고 있다.
전국 주민등록 가구수는 2천3백3십8만3,689가구로 역대 최대수로
평균 가구원수는 2.21명이다.
이 중 1인 가구가 40.1% / 2인 가구가 23.8%로 그 뒤를 이었다.
3인 가구는 17. 1% / 4인가구 이상이 19.0%.

이 1인 가구에서 전남 45.6% / 강원 43.7% / 경북 43.5% / 충북 43%
로 농촌지역에 1인 가구가 많으며

연령별에서는 70대 이상이 18.6% / 60대 : 17.7% / 50대 : 17. 2% /
30대 : 16.5% / 20대 : 15.7% / 40대(13.9%)순이었다.
1인 가구는 즉 젊은층보다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성별로서는
남자는 30대에 여성은 70대 이상에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주민등록인구는 51,667,688명으로 3개월 전인 6월말과 비교하면 4,712명(0.01%)줄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세가 계속됐다.

* 행안부차관 : 고규창 ( - 2021. 10. 7 목요일 동아일보 강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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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농촌에 독신 가구가 더 많으며
노령의 1인 가구는
식생활이 영위되는 여성 가구주가 더 높다.
농촌에는 먹을거리가 있는 농토가 있으나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갔으므로 농가의 권속들을 귀농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이는 전 정부들에서 다양한 귀농 및 귀촌시책을 마련해 왔는데
주택시책은 보이지 않았다.
제안자가 제안한 것은
농가 주택은 양도소득세, 증여세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조건으로
즉 귀농할 농가 권속의 자가 도시에 집을 1채(12억원 미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귀농해서 농가 1채를 취득해도
농가 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되

1) 그 농가가 대지 100평 이하이면서 건물은 2층이하로
2충을 타인에게 임대해주어선 안되며 (소작제도 방지)
땅 건평(지상면적)은 50평이하로 마굿간 및 창고는 건평에서 제외함

2) 농촌에 귀농할 자 권속의 농토(임야 제외)가 1,000평(평당 20만원이면 2억원)이상이어야만 한다

이는 농토가 경자유전의 원칙(헌법)에 의거
한국의 농토는 경작할 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특별법(규제법)이므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즉 기히 소유한 농토에 따른 경작자를 위한 응당의 법적 완화조치 =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이다.
농토의 소유자 및 권속은 이미 농토를 경작할 권한을 가진 자들로 이는 농토 소유권이 바로 그것이다. 농토가 공부상에서 가장 1인의 소유이라고 그 자녀에게 농토를 상속하는데 상속세를 받는 것은 잘못이다 (아니고 상속세는 면세점이 있어 상속세는 부자세라고요 ? )
농토는 가족들이 모두 노력해서 기히 취득한 자산으로 농토 소유자 혼자만의 농토로 볼 수 없으며 농토의 경작도 소유자 혼자만이 경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제안자는 경남에 2018년 1000평 이상의 논을 상속 받았는데 그곳은 제안자가 거주해 온 부산과 거리가 멀어 만일 그곳에 있는 농가를 한 채 사서 대리경작 등으로 그곳에서 거주하면 부산의 가옥(공시지가 12억원 미만인 경우)을 팔 때 1인 2가구에서 농가(업무용 가옥으로서)는 양도소득세가 제외되어야 한다. [ 나의 아파트 1채는 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18평으로 27년 전에 취득을 했으며 이곳에서 계속 살아왔으니 이 아파트를 팔 때는 달리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없으나 1)환승 주택도 없고 / 2) 이사비도 들고 / 3)이사해 줄 일꾼도 없으며 / 4) 새로이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내어야 하며 /5) 임대주택도 없으니 꼼짝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즉 움직이면 돈이 드는 것이다. 교통비가 아니고....]

즉 농가의 가옥을 양도소득세 대상(즉 1인2가구)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다. 단 이는 예시로 제안자가 가정한 것이며 제안자가 앞으로 그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서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는 없애고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제한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으므로 소급할 수 없는 것이다.

등록 : 2021. 12. 12(일)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 농가 주택,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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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8. 13(토)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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