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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중재안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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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5. 3(화) / 2022. 8. 5(금)
수신처 : 김진표( ←박병석) 국회의장님 / (참조)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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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청 관련 법률안 제출권 - 조례 및 법률안 제출권
제목 (2) : 식품위생법 중재안은 안될까요 ?


헌법 제3장 국회 - 제40조에서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 52조에서는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는 언제부터인지 장관에 관료가 아닌 정치인 즉 국회의원들이 기용이 되면서 한국 국회는 청문회법(소관 : 국회)을 제정해서
장관으로 내정되면 대상이 전직 관료든 국회의원이었든 구분 없이 대국민 공개로서 청문회 개최라는 명분으로 내정된 인사에 과도한 신상털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회 심사로 장관을 기용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소관 : 국회) 청문회법에 의해 이명박 정부에서도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국무위원(장관)에 기용이 되려면 청문회를 거치도록 동법 31조에 제정하였다.
즉 국회 청문회법에 의해 심사할 자는 국회의 소속인 즉 정당인이지 전직 관료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즉 국회의 청문회 심사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복무에서의 의무나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따른 사항이 있어 정당인이 장관인 공무원으로 기용이 되어 혹시 문제가 될까하여 국회에서 마련한 심사법(거름 장치)이므로 전직 관료를 장관으로 기용할 때에는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이 구분하기 곤란하니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도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중간 줄임) -
국정 책임자(대통령)는 창문회의 심사 사항을 공무원법을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항을 선정해야만 하고 이는 본인이 제안 건의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 ( 중간 줄임) -
윤석열 ( ←문재인 ) 대통령은 제안자가 제출한 대로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에 의해 새지방자치법 제 109조 1항에서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청에서의 업무인 조례 제정권도 현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두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통 재래시장에 재정만을 지원해선 안되며 간판에는 대표자의 이름을 넣고 즉석으로 조리한 음식에는 성분을 표시하는 등 기업에서 만드는 식품과 같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사항은 시도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안으로 시도의회에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전통 재래시장내의 음식점만이라도 - 시중 음식점의 음식 제공 제도를 따르지 않고 - 기업들이 내어 놓는 제도(성분 표시제도)를 따르도록 조례로서 제정하면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이영 ]


0. 식품안전 관련법 중재안

상기에 기술한 사항을 참고하여
한국 국회는
정부에서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식품접객업)의 영양사 제도, 그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세대당 50만원을 거두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
즉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중재안)
은 국회에서 우선 승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현 식품위생법으로
제안서 제출 후 식품안전의 추진이 지지 부진한 이유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을 제안청에 보내오지 않았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지원씨로 이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그 즈음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증을 요구하며 국회는 ’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것’ 에 대해 의사봉을 칠 것을 노래하니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님은
“ 직권 상정은 안된다” 고 했는데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도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안자가 최근 문제인 대통령(전 박근혜 대통령)께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은 [[ 다음 ]] 사항입니다.
‘ 검수완박’ 에 대한 중재안 대신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제안자의 요구(제안서 249쪽, 46쪽)에 대한 중재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거꾸로나마 문재인 대통령께 [[ 다음 ]]과 같이 보내오면 안될까요 ?

---------- [[ 다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시도청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
.................................................
.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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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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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8. 5(금)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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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수정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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