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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 삭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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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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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 삭제


제안자가 2022. 8. 4(목) 오전 부산금정우체국에 들러
등기 우편물 1개를 보내고 나니 마침 점심시간이라
금정우체국의 구내식당에서 ‘ 요즈음은 점심을 어떻게 내어 놓나’ 싶어
일부러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식당은 70대의 조리원 1명이 맡고 있었고 자율배식의 비빔밥 식단이었는데
반찬으로 계란구이가 있어 주방 안을 살펴보니 해표 식용유 통(정제된 식용유)이 보여서 계란구이는 덜지 않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2.3시간 지나 목이 다소 걸걸하고 짧은 편두통 증상이 있어 저녁 식사 후 갈근탕 (근육통이니 편두통을 치유하는 한약 약재) 1봉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식사에서 설탕과 신안천일염 외의 소금이 있었던가 봅니다.
제안자는 기관청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의 운영여부는
자율화하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를 없애도록 한달전쯤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서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 시행령이 남아있습니다. (아래 )
즉 대통령께서 보름 전 잘못된 시행령은 손을 보겠다는 신문기사(동아일보)를 읽었음에도.....

참고로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 제안건의서 (즉 제안)’ 로써 개선하여 그 결과
지방청 구군청의 세무과 징수팀의 통계 담당자(실무자)가 무척 일하기가 편하도록 하고 또한 인력감축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 교육세는 시중은행, 부산시 금고, 한국은행, 구청 세무과 징수팀 등 광범위하게 관련이 되어 제안서를 총무처에 보내고 이에 중앙에서는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선(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하면서
동시에 5년 한시적(1996년 + 5년 = 2000년 12월까지)으로 농특세를 거두도록 지침이 함께 내려와
1996년 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농특세가 2002년경에도 정부에서 징수하고 있어 제안자는 이 재원으로 정부에서 농기계사업을 해주도록 경남도청 자유 게시판(김혁규 지사)에 건의를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농기계 사업은 농협에 맡겼으므로
최근 제안자는 다시 이 농특세는 국고이므로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문재인 정부, 최근). 그러자 이후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소 올랐으니 이는 제안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집니다.
상기 채택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금정구청장(윤석천 )상(수상)은 받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1993년 6월 행정6급으로 진급하고 제안사항은 1996년 1월부터 시행한 사항이라 당시에는 구청장상이 별 의미가 없었으나 진급시기가 다가오면 의미있는 수상이 되는데
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1995. 7월 ~ 2000. 11월)은 박재춘 과장이 1990년 전,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도 않아 제안자 본인에 대한 관심은 없었을 것이며 다만 이로써 본인을 1998년 10월 1일부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다음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은
금정우체국 등 지역 우체국에서 구내식당에 영양사를 들이고 조리원 1인을 들여 구내식당(단체급식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를 삭제하는 건의로 한달전 쯤 건의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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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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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중간 줄임) -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 중간 줄임 )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중간 줄임)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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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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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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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4(목)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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