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의 중지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 국정 책임자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인이 아닌 자가 국정 책임자로 자꾸 들어서니 국정이 ‘ 다람쥐 채바퀴 돌 듯’ 이 도는 것이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과 / 보건복지부 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상속세 제도의 중지 그리고


0. 상속에 따른 세금 없애기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에 따른 세제는 없앤다. 바로 제안자가 제출한 별첨의 제안서(2개)이다.
이는 일본의 세제를 해방 후 해방 한국이 물려받은 것이라고 들었다.
즉 일제 강점기 36년에서 해방된 후,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국가의 재건을 위해 당분간은 상속세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연금제도, 아르헨티나의 땅을 산 것은 잘못이다.
그 대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를 사전 제한하는 것이다. (제안서 - 상세 제안)


가) 중앙 감사원에서 시정 감사
시정 감사란 상속세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중앙 감사원의 시정 감사로 시도에 감사관이 파견되어 감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세청 및 시도청의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아니고 그것을 획인하기 위해 실무자의 획인서는 받는 듯했다. 즉 현황 조사이다.

나) 상속세의 존속에 따른 피해자 조사와 대책 마련
1) 구군별 중증 장애아 시설 마련
이는 상속세를 없애는데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상속세를 없애라는 제안자의 제안에 대해서서는 과거부터의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 되는대로 ‘ 타성에 젖지 않고 ’ 그리고 ‘ 피해자 입증의 원칙’ 에 의거해
국정 책임자는 중앙 감사관을 시정 감사관으로 하여 지역 세무서 및 시도 산하의 구군청에서 그 현황 조사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 폭탄을 맞은 대상자는 시정 감사관이 감사해도 되고 아울러 상속세 납부자의 신고를 받아서 현황조사를 하여도 된다.
그에 따른 피해자(주로 공무원 - 상속세 폭탄의 납세자 ×)로 추정되는공무원은 제안서 65쪽의 부모로 동래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같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결혼해서 낳은 첫아이(남아)로
그 부모는 남편은 고향이 전라도(이00씨) 아내는 동래여고 졸업자로 성명은 김**씨(현재 60대 후반) 이다. 장애아 어머니 즉 김**씨의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가 해방과 동시에 이별하고 김**씨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제안자가 피해자가 은밀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기타 상속세로 피해를 입은 국세청의 공무원(이00씨)이 직간접으로 얼마나 많은가를 조사해서 그리해도 존속시켜야 하면 상속세는 두어야 한다. 제안자는 극구 반대이다.
상속에 따른 지방청에서의 피해자는 제안서 서문의 김영삼씨, 김남숙씨(송도여상 졸업), 그 이전의 이종열씨(부산 상고 졸업)씨는 1980년대초 및 1990년대 초에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로 죽은 공무원들이다. 신혼에 연탄가스를 부부가 마시고 남편이 죽은 동래 구청 세무과(세무2과, 세무1과)에서 통계업무를 보았던 나의 고교 후배 이**씨도 피해자이다.

국정 책임자는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제안자 어머니(파평 윤씨)의 형제들이 모두 당뇨였음은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이 그 중요 원인이라고 본다.
현황이 거짓이나 오해가 아니라면
상기 김** 씨의 아들과 같은 장애아를 정부가 맡아서 부모의 곁에서 정부의 재정으로 키워야 한다. 부산의 은애 학교(공영의 장애아 교육기관)가 그것이지만 그로써는 부족하다.
즉 중증의 장애아인 이들을 장기요양(병)원에서 맡으려면 그 요양원을 노인 요양원과 차별화 해야 한다.
은애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중증의 장애아가 문제이므로 중증의 장애아시설은 구별로 1개소 건립하고 그 교육자는 특수 교육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증증 장애아는 부모(그리고 그 형제)가 거주하는 구군 관내에서 평생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 재정은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고, 아르헨티나에 산 땅도 팔아서 그 재원으로 구군별 중증 장애아 시설을 건립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맡아야 한다.
상속세의 존속으로 인한 국세청(즉 세무서)의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패악은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했으며 그 피해자들은 대학교 상대 졸업자가 많았다.
국민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가벼히 여겼으므로 이들은 피해자가 된 것이다.

거듭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이유도 상기의 패악들을 막기 위함인데
지방자치회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과거처럼 고졸 출신자에게 개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시험과목도 과거처럼 달라져야 한다. 즉 고3 수능시험 과목 중에서의 기본과목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 공무원 7급 시험제도는 없애도록 하고 기존의 전문직, 세무직 외 사회복지직을 별도로 새로이 모집해서는 안된다.
1980년대 별정직 7급의 사회복지사의 채용은 이전의 부녀 상담원(별정직 7급), 아동복지원(별정직 7급)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기술이 분화되고 업무가 분담이 되는 현대에는 ‘ 전인교육이 요청된다’ 는 말도 그것인데 실제 한국은 고3학생들의 수능시험도 문과 및 이과를 합해서 최근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서 모든 것을 배워서 자신의 직업을 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직업을 정해서 그 직업이 적성에 맞으면 그에 따라서 대학 등에서 평생교육으로 심화학습을 해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 중에 온 상병(당뇨병, 신장염 등)의 공무원에게는 매월 상병 수당을 주는 것은 실행하고 이를 기관지에도 발표하여야 하며 이후 이들은 보직에서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시도 부교육감에는 우선하여 발령한다. 구제행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들 공무원들은 과거에도 적재적소에 발령한 것으로 안다. 제안자는 공영의 노인 요양(병)원에는 보건소 등 기관청의 퇴직 간호원을 재취업을 시키도록 했는데 이도 과거 공무중의 상병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 이곳에 근무할 종사자가 60세 연령이 초과되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법 2조에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즉 전문직 공무원으로 연령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되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함) 또한 노인 보건소에 소장의 연령을 85세 이하의 한의학 박사로 채용하는 것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직 간호사의 진로(석사과정 -평생교육)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개설된지 오래 되었으므로 석사과정을 마친 현직의 간호사에게는 업무를 ‘ 보건 교육’ 을 맡도록 분장해서 지역 보건소의 예방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당해 간호사에게는 보건교육을 전담시키거나 여타 업무에 보태어 맡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소관(간호사 지정 - 업무분장권)은 당해 보건소장이다.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현 시도청의 인재개발원)에서는 대학교 행정학과의 과목에 없는 헌법, 행정법, 그리고 대학교 법학과에 없는 행정학 등 공무원의 소양과목(기본 3과목)을 적절한 시기(신규행정실무자반 등)에서부터 인재개발원에서 당해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교육 수교의 주기에 맞춰)을 시키고 시도청 및 구군청에서는 이 소양과목(기본 3과목 + 한국사)을 7급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아서 그 성적을 합산해서 근무성적의 점수에서 가산하여 심사해서 공무원을 승진(=진급) 시켜야 한다. 시험문제는 당해시도의 인재 개발원에서 출제하도록 한다. 그리해서 21세기의 공무원들이 퇴근 후 고스톱을 치고 모여 술먹는 관습은 없애야 한다.
상기의 사항이 인사처리 및 공무원 교육의 지침인데 정당공천제로 들어온 단체장들이 이러한 지침을 파괴하면 그것이 인사파괴인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의 임면(임명과 사면)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아래로 위임하면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의 인사권으로 되는데 이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즉 인사청탁 배제)이라고도 불러왔는데 이 권한으로 우두머리는 행적조직을 통솔할 수 있으므로 그러하다. 이 인사권이 보직관리의 권한과 유사한 것인데 들어서는 우무머리가 인사 및 보직관리에 어두우니 공공 게시판에는 새정부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인사를 공공 게시판에 추천하는 이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의 한국은 공무원의 자격에서 부모의 1인 또는 모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자녀가 한국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 18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한국인이어도 국내에서 1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국적을 한국에 두고 교육(정규교육)을 외국에서 받은 경우는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거대시도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각 2인의 시장 및 도지사가 맡아서 수도권 행정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어느 유명 가수의 노래에는 ‘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 ’ 라는 노랫말도 이를 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종도시를 행정수도로 법제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역 균형개발적 측면에서나 시도의 특성화에서 당연한 주장이므로 한국의 수도를 서울로 세종도시를 행정 수도로 시행령화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또다시 ‘ 창덕궁 타령 ’ 이 회자되어선 안될 것이다. 세인의 이름에도 ‘ 경원 ’ 이 있는데 이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혈세주의를 극복하려면 인간줄기세포산실청을 설립하여야 한다. 전문가(황우석 박사)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도 있으며 의학박사인 안철수 의원도 국회에 있는 것이다. 저출산, 독신주의, 비혼주의 등은 이미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것이며 한국의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기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를 제한하고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을 설립하는 것은 높은 산을 넘는 것과 같지만 더 미루지 않아야만 상속세를 없앨 수 있고 지나친 혈세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제안자는 한국의 혈세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청의 공무원이 투표를 할 때는 1인이 후보자 2인이하을 투표할 수 있도록 제안 건의를 하였다. 따져보면 해방 후의 한국의 분단도 혈세주의가 빚은 결과로 보인다. 제안자가 1980년대 가족계획의 업무를 볼 때 당시 일본은 이미 아기를 낳으면 정부에서 월 얼마를 준다고 했고 당시 싱가폴은 식자층의 국민들은 아기를 더 낳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다고 들렸다. 공무원의 3번째 자녀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한 방침인 것이다. 오늘의 한국인에는 독신 가구가 가장 많다. 아직 늦지 않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제안)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2. 상세제안)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1)

등록 : 2022. 8. 1(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