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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첨부파일
내용

- 정규의 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이재명씨가 지난 대선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못되어 이를 통탄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식자층의 국민이었으며 소수성 국민의 1인이었습니다. 미국 하바드대를 졸업했다는 젊은이 이준석씨가 ‘ 대통령이 되라 ’ 는 말에 ‘ 그러면 내가 지구를 떠나야 된다 ’ 는 말이 들렸습니다. 참인지 허구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다수성이 국정 책임자가 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이준석씨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해방 후 한국이 입헌군주제도가 되지 못한 이유도 같은 사유라 보여집니다. 제안자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해서 1인을 뽑는 투표에서 투표자가 2인이하를 투표하자고 제안 건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는 또한 지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정옥씨)이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의 성인식 체험의 기회로 보고 성명에서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 -2022. 8. 1 월요일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7. 27(토)/2019. 10. 15/ 2022. 8. 1(월)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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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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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 일본의 세제였던 상속세 제도를 해방 후 한국에서도 받아들여 그간 재산을 많이 소유했던 분에 대해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어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국정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해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청인 각시도에서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그 결과 상속세가 과다 부과되어 그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낸 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기간 및 대책안의 마련은 올 9월 말까지 현황조사하여 10월말까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 현황 조사

0. 주관 : 행정안전부 ( 진영 장관 : 시도청 →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 상속세 취득세 담당자 ) / 국세청 산하 세무서

0. 현황 조사자 : 중앙청 감사관 - 2019년 9월말까지 현황 조사
가) 조사 대상자 : 1980년부터 2019년 까지 상속세 취득세 과다 납부자를 중심으로 면담조사 및 근거를 확보하되 2019년부터 조사 실시
나) 조사 지역 : 지역의 표본 조사로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 부산, 서울 / 충남 충북 / 경기, 인천 / 강원, 제주 등 12곳


3. 종합하여 대책 마련 : 2019년 10월 말까지

3-1. 제안 건의자 의견 :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각 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적 이유가 “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는데 있다. 어린이 동화에서의 개미와 베짱이의 주제에서도 나타난다.
즉 가난한 자는 부지런히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부를 과다하게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나라의 부동산을 토지 共개념에 의거 사전 취득단계에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그 방법은 기히 시도산하 구청 및 군청 부과팀에 취득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이 맡을 수 있다.

4. 사후 조치

0. 과다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납부자 환급 : 과다하게 신고되어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한 분은 환급 조치하되 2019년 10월말 이후 정부에서 대책이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1년간 중점적으로 실시함 (대행 : 구군청 세무과 / 지방 국세청 )

0. 상속세 납부에 대한 현황조사에 응답한 분에 대해 사은품 마련
- 재원 : 국세청
- 사은품 가격 규모 : 1만원 ~2만원


상속세는 대부분 재산이 많았던 부모의 상속자(형제 포함)가 내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상속세는 세무사를 통해서 내도록(신고) 안내하고
있어 세무서의 실무자들은 현황을 상세히 모를 것이라 짐작함(이는 상속자들이 상속세에 관한 법률을 잘 몰라서 상속세에서 피해는 입는 국민을 위한 안내 조치로 보아짐)
그리고
상기처럼 정부에서 개선해야할 중요 과제는 감사 즉 중앙의 시정 감사팀이 나서야 함이 타당하다고 봄
그리고
제안서 서문에서의 이종열씨(부산 상고 졸업)의 병사(1980년대 초),
1980년대 국세청(동래 세무서 - 제안서 65쪽 포함)의 이씨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피해가 많았던 것은 해방 후 이승만 정부에서 일본의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은 것이 원인으로 보여짐.
그리고 일면 김영삼 정부에서 조순 부총리 당시 지방청 공무원의
‘ 공직자 재산 등록’ 을 감사팀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은
상속세 제도 개선(폐지)을 위한 사전의 수순으로 보아지며
공직에서는 과거부터 ‘ 타성(다른 별?)에 젖지 말라’ 는 말은 회자가 되었음

첨부 파일 : 첨부 생략
0. 상기 본문
1. 농가주택 1채,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 181215(2018. 12. 15, 토요일 )
2.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33)
3. 개인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취득단계에서부터 제한 - 190409-1(2019. 4. 9 화요일 )

-- 2019. 7. 27(토) --
-- 2019. 10. 15(화) ( 첨부 파일 보충하여 재등록 ) --

등록 : 2019. 7. 27(토)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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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0. 15(화)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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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8. 1(월)
서울시청,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첨부 파일 (3개) : 상기 본문 / 제안)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상세제안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1)
※ 머리글 및 본문 (※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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