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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5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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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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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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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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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 ( 중간 줄임 ) --

-- 2013. 1. 5(토), 2014. 4. 14(월)/ 4. 15(화)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 2018. 8. 20 / 2018. 10. 10 / 2019. 2. 3 / 2019. 3. 9 / 2019. 3. 20 / 2019. 4. 15 / 2020. 4. 21 / 2020. 8.30 / 2020. 11. 16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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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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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처 설치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1) 식품안전 연구소 설립

2)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설치 :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
* 총리가 위원장

0. 식약청 폐지 : 의, 약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
.........................................................

등록 : 2015. 4,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재등록 : 2022. 1. 30(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4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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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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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업무의 분리 (단기 대책)
- 식품안전청(1급청)의 신설, 분리는 정부직제 즉 대통령령을 개편함 (정부제안 추진내용 2009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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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처는 정부조직(입법사항)에서 그대로 두고
식품안전업무의 근무지를 별도(부산시청 식품안전상황실)로 두는 것(제안자의 건의)은
세칭 ‘ 병설론’ (안철수씨 언급)에 해당이 됩니다 (과도기 체제 - 이양기 )
즉 초등교에 유치원을 들이는 것도 그것인데

식품안전 근무지의 위치를 정부 내에서 부산(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두고 식품안전의 업무를 보다가
식약처명에서 간판을 분리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률)
즉 식품위생법령은 기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식약처를 외청으로 따로 설립하면서 식품을 약청과 합한 것이니
식품안전청은 분리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식품안전청, 청장 : 정부조직법에서 1급청의 신설, 분리는 정부직제 즉 대통령령을 개편하면 된다 - 정부제안 추진내용 2009년 34)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식품위생팀(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구청 및 군청)이 그대로 있는데 식품안전팀을 여성팀 옆에 신설해서
가능한 부분(식품위생팀 업무)은 식품안전팀에서 인수하고 (관련 공무원 포함)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로 보내면 됩니다.
과거 식품위생직은 보건직(주로 남성 공무원)이었는데
식품에서는 약, 병균, 병의 치유 등은 식품과 서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각 두 지역으로 나누고 각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문제(시도지사 통솔 범위의 원칙)도 정부 조직법을 손 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안자는 이후 현 식품위생법의 법명은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등록 : 2022. 6. 2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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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

제목 :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청 분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현재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사이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있는데
식품안전청은 식약처에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 분리안, 식품안전일원화 :
노무현 정부 / 한명숙 국무총리)
식품위생법은 1962년 윤보선 정부에서 처음 마련되어 구군청의 환경위생과 내에 식품위생계(→식품위생팀)로 속해 있었는데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20여년에 걸친 식품안전 과도기동안 당해 식품위생직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하지만 식약처를 식품청과 약품처로 분리하면서 그 등급을 식약처과 같이하면 입법사항이 되지만 식약처에서 약처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고 식품안전처장을 1등급 낮추는 것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에 합하는 사항과 유사해서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하여도 문제의 여지가 적은 사항으로 이는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듯이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아 정부조직법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것입니다. 더구나 식품안전처장이나 여성가족부서의 수장, 경찰국장의 월 보수가 현 직위의 장보다 낮을 것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당해 국정책임자의 행정조직개편이며 정부조직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1990년대 ~ 2000년대)의 경찰행정에서 살펴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2항이
서로 (지방행정, 경찰행정)공조가 부족해서 ( 박재현 경찰관, 부산의료원 김홍만 / 부산 금정경찰서 이00)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가 사지에 몰려 교통사고로 죽었고 제안자는 2000년 초경 상해죄의 벌금(28만원 - 노동표 검사)을 물고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징계에 회부되어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 받지를 못했습니다.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김대중 대통령 / 고문 변호사 박옥봉)
이 징계사항(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은 이후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 8.15 공무원 특별사면’ 에 의해 사면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대도시의 동과 구청의 통합 문제(본인의 제안사항)도 추진 중인 사항인데 행정조직의 통합은 분리보다 손쉬운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턴넬행정 없애기 / 행정의 공조)
부산시의 경우 세무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구청과 합해졌는데(김영삼 정부)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1.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청을 분리해 주십시오
‘ 여성들의 일은 여성들이 해결하라’ 고 하지 마십시오
1-1. 증세 없는 복지는 재정파탄을 가져옵니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2. 대도시에서의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의 통합건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 동사무소를 공영 어린이 집으로 바꾸고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드나들기 쉬운 길가로 옮기는 등)
3.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해서 음식제공의 안전장치를 입법, 시행령화 해서 소상공인들(약사 / 병의원의 의사,간호사 / 자영업자)과 독거 노인, 홀로 가구주 등의 식생활을 다소 덜어주십시오
그것도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입법안, 시행령안은 이미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제출 등록하였습니다.
거듭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맡고 검사 아래는 검사서기가 있는데
국정책임자 아래(장차관, 시도지사) 경력직의 공무원들이 없고서는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현재 불법선거로 취임한 시도지사들은 세칭 ‘ 안나오면 쳐들어 간다 ’ 고 들어선 데모레이션의 인사들은 아닌지요.
경제 원칙으로 따져보면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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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등록 : 2022. 7 28 (목)
식약처( 처장 : 오유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파일 등록)
※ 제목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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