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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 ( 1 )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민생 부분 ]

- 제안자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 접수증(또는 수령 확인서)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에게 줄기차게 요구를 할 당시
국회의장이 박희태 의원님이었습니다. 당시 제안자가 제안서를 이만섭 국회의장께 제출했음을 들어 한국 국회에는 국민들로부터 식품안전기금(50만원)을 가두도록 망치(의사봉)를 칠 것을 노래를 부르니 박희태 의장님은 ‘ 직권상정 안된다 ’ 고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를 더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하니 요즈음 젊은 박지현씨가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국회에서 자신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아마도 김종인씨의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 이제 박정희 대통령 즉 아버지를 가족에게 돌려 달라던 박근혜 의원의 말씀과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 연금제도를 중지하고 기초연금 제도도 중지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 입법 사항입니다. 대통령에 힘을 실어 준다며 시행령으로 제정하게 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당공천 (불법)의 민선단체장제도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해 잘못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모친과 조모가 박씨인데(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그리되면
박씨가 조롱박(박지원씨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한(한 맺힌자)자는 잘못 쓰면 안된다고 공직 사회에서는 말합니다.
정당공천제는 중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으로서 중요 사항이므로 최종적으로 지방청 공무원의 뜻을 물어 입법화 해야 합니다. 국정책임자(행정권의 수반)가 대통령이라고 모두 시행령으로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일 것입니다. 아래의 다음 사항 즉 식품안전기금 거두는 건 /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를 초과해도 되는 건(시행령에서 85세 이하 -노인 보건소장의 연령 등은
별정직 공무원의 연령으로서 시행령에서 규정) / 식품접객업 및 *구내식당 음식점에서의 영양사 채용 제도는 입법화 해야할 사안입니다.
또한 그것이 세칭 ‘ 작은 결혼식 ’입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5. 3(화) / 2022. 5. 16(월) / 2022. 7. 21(목)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3) : 중요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


헌법 제3장 국회 - 제40조에서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라고 되어 있다. - 중간 줄임 -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소장 및 대표의 연령과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필요한 조건 ............ 예시 : 음식점의 구조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룸형을 금지하는 것(즉 조건)은 변태영업을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상기 법 37조 2항은 식품접객업의 영업 허가시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법적 근거임

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부분 보충(보라색 글씨 - 식품위생법 1조 2항) 및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
보충 재등록 : 2022. 6. 15(수)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의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 / 새제목 : 식품안전기금 징수 및 전문가의 연령 규정은 식품위생법에서인가, 동법 시행령에서인가 ?
..................................
보충 재등록 : 2022. 6. 21(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
※ 제목 : 식품전문가의 연령 외 - [ 본문 1, 본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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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 과거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는 법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고 음식점의 영업은 투자자, 조리사 등을 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 식품위생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과거 단체급식소는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단체급식소도 식사인수를 두어 영양사가 근무하도록 하니 소수 기관청 구내 식당에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식품접객업(현 음식점)의 영업은 현 법률을 따라서 상기처럼 영양사가 영업을 하도록 입법화 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식품접객업, 구내식당, 기관청의 구내식당인 단체급식소는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다시 한번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구내식당으로 소수 기관청에서는 기관청 구성원수의 점심과 외부인의 식사를 같이 취급하고 영양사의 신분(만 60세 이하)은 기관청의 영양사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내식당 등 식사인수(식수)가 유동적이면 적자가 났을 때에는 적자를 보전해 주고 이후 메꾸도록 노력하되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면 구내 식당의 운영을 중지하고 구성원들이 음식점(외식)의 음식을 먹거나 과거처럼 점심 도시락을 사야할지도 모릅니다.

재등록 : 2022. 7 21(목)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
..........................
재등록 : 2022. 7 26(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파일 등록 )
※ 머리말 중 괄호 부분 (이제 박정희 대통령...... ) 보충하여 재등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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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안서 제출 후 지방교부세율, 교부세 2회 인상, 7,800억원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겨진 7,800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상기 제안서 63쪽)이다

첨부 파일 :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다음은 시인 서정주씨의 시 한수.

- 국화 옆에서 -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봄부터 솟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 언제까지나, 영원한 한국의 명시 (칼라판) / 편자, 이동주 / 한림출판사 1972년 72쪽 --

등록 : 2022. 7. 24(일)
부산시청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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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청문회 개선 / 제 연금 개선 ]

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국세청장 외 /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악법 외 ( 2022. 7. 25)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예우법을 만든 당해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및 부인(유족 연금)이 그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 연금을 타므로 대통령 연금은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야 무엇이었든.....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내용 줄임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 5억원(또는 10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 이하 줄임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내용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 2021. 6. 13(일) / 2021. 6. 23(수) /2021. 6. 27(화)/ 2021. 8. 30(월) / 2021. 12. 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설명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보충 : 국회 청문회에서 전직 공직자의 대한 재산 공개(현직에서는 비공개로 재산 등록) 및 당사자의 재산 운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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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공전, 왜 ?

2022. 3. 9 대통령 선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을 뽑아야 할 시기에 한국 국회는 공전했다. 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새로운 국회의장을 뽑아야 하는데 국회가 이를 미루니 국회는 공전이 되고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인재를 쓰라’ 는 한국 국회의 현실 정치인 셈이었다.
제안자는 그 이전, 소관이 국회인 청문회법에서의 청문회는 청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서 이를 청문회법의 시행령으로 재정하도록 문재인 정부,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해 왔다.


2. 기초연금, 대통령 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2022. 7. 22(금)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커숍이 개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 국회는 공전을 끝내고 새 김진표 국회의장(무소속 : 경기도 수원)과 함께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를 신설한다는데....
(- 동아일보 4면 / 2022. 7. 23 토요일, 장관석 기자 / 조동주, 이윤태, 박훈상 기자)


상기 연금즉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의 재원인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씨는 문재인 정부에 사실상 사퇴했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의 연금 수급율을 껑충 올렸는데 이는 대통령 1인이 자신의 대통령 연금을 포기만하면 되니
대통령 1인의 시간인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은 해마다 연금이 인상이 되므로 국민 평균 수명이 85세이라고 하니 연령이 85세선에서는 연금인상을 중지해야 공무원 연금에서 ‘ 장수 리스크(장수 위험)’ 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9급 행정직으로 같은 해 들어와서 5급 등 상위직급으로 진급을 해서 퇴직하면 공무원 첫 수령 연금액도 많아져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으므로 ‘ 공무원 연금상한제 ’ 로 공무원 연금을 3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러한 부분이 조정이 될 수가 있다.
가령 30세에 지방직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 30년 후 퇴직하면 60세이다.
25세에 들어와 30년 근무하면 55세가 된다.
만일 6급으로 55세에 퇴직해서 첫 연금 수령액이 180만원이고 해마다 연금액이 3만원씩 인상이 된다고 가정할 때 30년 후인 85세에는 270만원이며 40년 후인 95세에는 3백만원이며 105세에는 330만원이 된다.
제안자는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부산지방공무원 9급으로 공채가 되었다.
당시 고교가 상업고교로 주산, 부기 지격증이 취득한지 2년이 경과가 되었다고 채용에서 가산점도 없었고 남성들처럼 군대 가산점도 없었다. 이는 공무원의 채용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입시 과목에서 수학 과목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요즈음 정부 재정이 혼란스러운것은 이로써도 짐작이 되는데 지방청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세무직울 전문직화 했는데 이도 늦은감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이 대통령 연금을 모은 자금이라 짐작이 되는데 이는 정부에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이 설립이 되면 그 설립 자금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예견하므로 대통령의 연금제도를 대통령 개개 일인의 의지로서만 없애기가 곤란하다면 그 대통령 연금을 공적 자금으로 돌리는데 대해서 위정자들은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즉 ‘ 전부가 아니면 전무’ 라고 해선 안될 것이다.

등록 : 2022. 7. 2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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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7. 26(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색조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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