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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의 개칭

첨부파일
내용

- 대통령님 ! 식품안전의 일은 계속적인 일입니다. - ( 중간 줄임)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들의 발령은 기구(연구소 등)를 시행령화하면 원장이나 대표를 발령할 수 있고 ( 연령 60세 초과의 규정은 식품위생법 서두에서 규정) 이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령할 수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 발령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

오유경 처장님은 기장 멸치젓 연구소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찾아 대통령께 보고를 하십시오. 이에 대한 대안은 제안자가 전자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습니다. 기장멸치액젓과 부산시청은 나쁜방향으로 결탁해서는 안됩니다.
‘ 기장멸치액젓에 신안 천일염인 식염을 사용하라 ’ 고
기장군청 홈페이지 ‘ 바란다 ’ 올릴때마다
최현돌 군수와 오규석 군수는 ‘ 1인 시위 ’ 라는 피켓을 들던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

시도의 전통 재래시장에서는 시장 번영회에서 도와 영양사를 들여 구내식당을 마련해서 운영하십시오 ! 단 영양사를 선정할 때는 “ 식단(메뉴)의 구성을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 는 각서를 받으면 식품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장소와 식기구는 번영회에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번영회의 회비로 구내식당이 적자가 나면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정하고 코로나 시국 등으로 월 수입이 적으면 다음 달에는 구내식당의 조리원 수를 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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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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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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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전문가의 신분, 식품안전검사원 및 식품검사원의 법령화 관련
제 목 (2) : 식품위생감시원의 개칭


- ( 중간 줄임) -
그리고 현 식품위생법에는 위생감시원 제도가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별첨 1)
이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이 되었는가본데
이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검사원으로 법률에서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제안서(120쪽)의 내용대로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지방행정6급)에 아래 수석식품검사원 1인을 두도록 합니다 수석 식품검사원 1인은 5년 기간직이며 통상 연구원의 등급은 신규일 경우 6급으로 보는데 식품안전계(계장 : 지방행정5급)에는 아래 식품안전팀, 식품위생팀(팀장 1인이 근무)이 있으며
제안서 120쪽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에서는 식품안전팀에는 팀장과 유사한 등급의 수석 식품검사원 1인이 근무하면서 동별로 근무하는 식품검사원을 관리(인적 관리) 하게 됩니다.

( 상기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법에서 제정이 된 이후 학교 단체급식소의 어느 영양사가 전화를 통해 제안자에게 ‘식품위생’ 의 운운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 되는대로 ‘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 하십시오 ! )

시민들로부터 1339 전화는 이 수석식품검사원 1인이 받아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공조하여 식품안전과 보건행정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 제안서 120쪽의 내용)
참고로
구군청의 여성팀장(현 6급)은 정부식품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하고
식품안전팀(현6급)은 신설해서 현 식품위생팀 업무를 보아가면 될 것입니다.
즉 식품안전팀장은 신설하고 식품위생팀장은 팀장 옆으로 와서 업무를 넘겨주고 현 식품위생팀장 아래의 직원(식품위생직, 보건직)은 보건소로 보내며 그 업무(행정직이 볼 수 있는 업무)는 식품안전팀장의 아래의 평직원(일반 행정직)이 맡아서 보고 식품위생직 및 보건직은 보건소 등으로 보내면 되는데 가능하면 그동안 현 식품위생팀에서는 식품위생직의 여성공무원을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은 가능하면 보건소로 보내고 이후 6급으로 진급하면 식품위생팀장으로 발령을 받아도 되고 직급이 현재 7급이면 직무대리 식품위생팀장(여성일 경우) 1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건소 등으로 순환하면 될 것입니다.
즉 수석 식품검사원이 5년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식품위생직이 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은 과도기의 식품행정에서 묵묵히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약하면
1. 식품위생법에서의 ‘ 식품위생감시원’ 의 명칭을 식품검사원, 식품안전검사원으로 개칭해서 법률 개정
2.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하고 아래에 수석식품 검사원 1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5년 기간직으로 발령
2-1. 식품안전팀 옆에 식품위생팀이 옮겨와서 식품위생팀장 1인만 남기고 업무를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들에게 가
능한 업무는 모두 넘기고 필수의 식품위생 업무는 팀장 1인이 맡도록 한다.

이는 가능한 빨리 인계하고
참고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식품과 관련한 일을 보았으므로 보건소, 질병관리청 및 그 산하, 앞으로의 건강보험과 등에서 진급을 하면서 보직할 수 있으리라 제안자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식품안전팀 및 식품위생팀)은
노무현 대통령께 식품안전 일원화의 사항(제안추진실적)을 넣어 후속 사항으로 서면 보고를 직접 우편으로 하였는데 그에는 제안자의 표기에서 괄호 로 ‘ 직권면직 소송 중 ’ 이라 표기되어 있어선지 제안자의 컴퓨터에서 자꾸 사라집니다.

3. 구군청의 여성팀장은 국민들에게 유료로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한다.


---------- 별 첨 ---------------------
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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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식품검사원, 식품안전검사원 )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 식품검사원, 식품안전검사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식품검사원, 식품안전검사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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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 식품위생법(제32조)에서 살펴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의 자격 및 신분사항(보직)은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기간직이 아닌 경력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은 5년 기간직으로 시행령으로서 규정합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 - 식약처 자유 게시판)

등록 : 2022. 7. 17(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파일 첨부)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첨부)
..........................
등록 : 2022. 7. 20(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파일 첨부)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첨부)
※ 부분 생략 및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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