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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중요 기관청 등 영양사 들여 집단급식소 운영

첨부파일
내용


정부의 재원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약 70%에 월 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시행령(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 - 박근혜 정부)은 악법령이며
또한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들로부터 3년에 1회씩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한 시행령도 악법령이므로 폐지해야만 한다.
의사들의 취업 실태는 신고를 받지 않는데 영양사에 대해서만 취업실태 신고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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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대지 국세청장 외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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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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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악법 외


- ( 중간 줄임 )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


등록 : 2021. 5. 14(금) ~ 2021. 12. 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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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소수 기관청에서도 현 법령(★ 1)에 의거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시군구청 식품위생팀에 단체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하고(총리령)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 88조, 총리령에 의한 신고 사항은
단체급식소로서의 ‘시설 기준’ 을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적정의 시설을 갖추면 되므로 신고를 이행해서 영양사를 들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원인이 있는 기관청(부산 금정우체국 등)은
현재 [ 외식의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해야만 하는 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선지 기관청 밖 외식의 음식이 매우 불안하므로
민원인들도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을 함께 먹도록 식수를 다소 융통성 있게 설정해서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 ( - 2022. 4. 13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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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약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지침 2022- 20)
제 목 (2) : 소수 중요 기관청 등 영양사 들여 집단급식소 운영


청와대 / 청남대 대통령 권속의 생활원(기숙사) / 식품안전처 등 중요 기관청과 *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는
근무 인원이 50인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이 안될 수도 있다.
근무인원이 적은 중요 기관청은 지시부처로서 중요관청이므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영양사 1명은 조리원 1명을 고용해서 최소 2인이 근무해야 하며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특히 외식이 불안하므로 당해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당해청 소속의 공무원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출장지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방문해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해청의 영양사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상기 중요기관청에서 기관장이 5년 등 기간직인 경우에 당해의 기관장이 소속의 영양사를 동성의 영양사를 희망할 경우, 타부서의 영양사와 자리 이동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기관장의 기간직 근무가 끝나면 서로 복직한다.
즉 소수 부서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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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5(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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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우편 보통 요금(5g ~ 25g 이하)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했다. (- 2021. 7. 14 수요일 동아일보 B4면 이건혁 기자 )
상기 근무인원 50인 또는 100인 이하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도 구내 식당(단체급식소)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현 식품위생법 제52조 1항에 의거 채용해야 하면 이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 기관청의 영양사’ 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등록 : 2021. 7. 1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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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2. 4. 13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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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의생법
-----------------------------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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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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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13(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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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2. 4. 19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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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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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

3. “화학적 합성품” ................................

4. “기구”란 ......................

5. “용기ㆍ포장”이란 .................

5의2. “공유주방”이란 .................

7. 삭제

8. 삭제

9. “영업”이란 ...................

10. “영업자”란 .................

11. “식품위생”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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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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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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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19(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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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22. 7. 19 화요일, 보충 설명)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2호의 시설들(가 ~사)을 뜻하는데 이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수 중요기관청 등에서도 영양사를 채용해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도록 해서 공공기관청의 집단급식소 운영의 여부에 대해 자율성과 탄력성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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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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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시설의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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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7. 19(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소수 중요 기관청 등 영양사 들여 집단급식소 운영 / 보충 설명(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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