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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후 이상식품 멸치 우송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2. 23(수)
소관 : 경남을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 김영록 전남지사 및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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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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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멸치 섭취 주의보 !
제 목 (2) : 멸치 생산자 실명제 요청 (지침 2022-13)


정당 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전직의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자의 글에서 계속 오르내린다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에서 멸치 어장을 한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다.
영부인은 약사인 손명순 여사 (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 ( 중간 줄임) -
제안자가 최근 가까운 농협에서 대멸치를 사려니 한상자가 28,000원으로 껑충 뛰어 있었다. 그래서 부산 공영 반여농산물시장에서 사서 먹어 오고 있는데 자꾸 근육통 증상이 와서 올해 2022. 1. 26일 구입한 (부산식품, 대표 : 장애라씨) 국물용의 대멸치에 초점이 가 있다. 그곳은 오래 영업을 한곳이고 그곳에서 구입한 멸치는 섭취 후 이상증상이 없었다.


0. 남해 멸치 포함하여
모든 멸치는 생산자 실명제로 포장하고 판매하도록 한다. 남해의 대형 어선망의 멸치는 사실대로 표시하면 된다.
즉 생산자의 주소와 성명, 첨가한 성분 즉 신안천일염(성분 표시 : 멸치, 신안천일염)을 표기해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바다에서 멸치를 잡아서 배 위에서 그대로 삶고, 배위에서 건조해서......

그렇다면
[ 성분 : 멸치 100% / 가공 방법 : 바닷물과 같이 멸치를 삶아서 건조기에서 건조함 ]
으로 표기하고
생산자 주소, 성명, 연락처 번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멸치 생산자 실명제가 된다.
멸치는 멸치 포장지부터 바꾸어야 한다.

등록 : 2022. 2. 23(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2. 3. 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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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6. 22(수)
수신처 : 김강립 식약처장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섭취 후 이상식품 멸치 우송


별첨의 멸치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의 재래 전통시장인 ‘부전시장’ 에서 2022. 6. 21(화) 14:00 시경 구매한 멸치인데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구매한 상점의 상호는 ‘ 삼천포.... ’ 이며 생산지는 삼천포 멸치라 했으며
1상자 13,000으로
섭취 후(된장국의 멸치 다시마 국물) 근육통(→편두통) 증상이 있어 관계부처에 송부합니다

첨부 : 당해 식품 및 관련 공문 3건 우송
1. 당해 멸치
2. 멸치 섭취 주의보! / 멸치 생산자 실명제 요청 (2쪽) : 2022. 2. 23(수)
3.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2) : 2022. 6. 20(월)
4. 비상시국의 식품행정 (6쪽) : 2022. 4. 8(금) / 2022. 6. 22(수)


수신처
1. 해양수산부 : 우편번호 30110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2. 식약처 : 우편번호 2815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등록 : 2022. 6. 22(수)
식약처,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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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7. 18(월)
소관 : 조승환 해수부장관 (협조 : 구군청 민원봉사실)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군청 민원봉사실, 수산식품 판매 독촉


상기 [ 본문 2 ]에서
섭취 후 관능검사에서 이상성분이 있는 멸치를 등기우편으로
상기 두곳의 부처에 우송을 하였는데 관련부처는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 식품위생법령에서 이상식품(검사 대상 식품)으로 인정하고자 하면 5인 이상이 같은 식품을 먹고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되니 그러합니까 ?
판매상에서는
보통 국민들이 판매상에서 식품을 사서 섭취 후 이상증상이 있다고 말하면 ‘의사 진단서를 끊어 오라’ 고 한다는데..... 그것은 판매상에서 잘못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증상을 관능검사가 아닌 인체의 장기로써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러합니다. 제안자는 안전장치를 갖추어 멸치를 우선 구군청의 민원봉사실에서 팔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장관님들은 ( 문성혁 장관 →조승환 장관)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판매상들이 상기처럼 계속적으로 이상 멸치를 진열해서 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 국민들을 벌레로 보고 있다 ” 한 것이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기업들이 만든 식품들이 기름성분과 설탕 성분(첨가물)을 많이 사용해서 상표에 영양분석표(화학명)를 표시하도록 하였다는데 비가공 식품이나 단순 가공식품은 영양분석은 필요하지 않고
멸치 100%, 건조 멸치 100% 등으로 표기하고 건조 방법을 다소 상세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아래 2022년 6월 10일자 시행한 현 식품위생법 7조 1항 1.2호가 그것입니다.
한국의 식품이 피해자 입증의 원칙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부전시장에서 고래사 어묵의 간판을 걸고 여태껏 유탕처리한 어묵(김형광 / 늘푸른 바다)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이상 식품이 있으면 우선 조치하고 필요하면 법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만 일하는 공무원은 민원봉사실 공무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새로이 제정한 식품위생법 제7조를 이행하십시오 !
법령만 갖추어 두고 ‘ 지방청 공무원이 시행하라’ 곤 해선 안됩니다.
다시 상부의 부처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어 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이행사항을 확인해서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국민들이 다시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 구군청 민원봉사실에서는 가공과정이 적은 기본적인 수산식품을 장치(법 7조)를 갖추어 판매해서 식품의 안전에 협조를 하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해수부장관은 해수부의 관료라고 들었는데 지시를 하십시오 !
이제 식품생산자가 정부 식품을 만드는 생산자이므로 해수부장관은 생산자 모두에게 지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촌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치한 결과(민원봉사실에서 판매하는 품목)는 시도 및 구군의 기관지에 실어서 알리면 됩니다.
다음은 관련한 현 식품위생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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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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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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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등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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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6. 10. 입법예고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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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7. 18(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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