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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의 신분, 식품안전검사원 및 식품검사원의 법령화 관련

내용

- 대통령님 ! 식품안전의 일은 계속적인 일입니다. 상하 정부는 추진에서 경력직 공무원들과 추진해야 정부가 바뀌어도 추진이 계속됩니다. 즉 대통령실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진데 그리하자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한 미래성장추진본부를 추진기구로서 시도청의 식품안전상황실에 두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신분에서는 부산시의 미래성장추진본부에 두는 것이 보다 나아보이지만
미래 성장추진본부의 구성원도 현직의 공무원이므로 식품안전의 추진을 제안자와 함께 추진하려면 제안자의 신분이 먼저입니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임시 ‘ 식품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 이러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 사람이 먼저 ’ 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평생 안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식품안전을 위해 일할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조삼모사이면 정부는 국민들의 생존권(즉 식품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제안자가 옳게 이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식품안전처의 예정지이지만 혼자만 일을 할 수 없으니 기구가 식약처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되어야만 또한 식품안전을 위한 사항을 홍보처 홈페이지가 마련되어집니다. 즉 식품안전처가 분리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 )
문재인 정부에서 새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듯한데 이는 시도지사를 모아 제2국무회의로서 법제화 한 듯한데 아래 시도지사를 정기적으로 중앙에 모아 회의를 하는 것을 법제화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청에서는 종합행정을 보므로 매일 8시에 간부 회의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시도지사 연석 회의는 대통령의 지시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팀장들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도록 제안자가 제시하는 것은 부엌의 일은 부엌살림을 하는 여성이 보다 잘 알므로 조건을 걸지 마시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 정부 식품 요약집의 발행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전통식품 전문가들의 발령은 기구를 시행령화하면 원장이나 대표를 발령할 수 있고 ( 연령 60세 초과의 규정은 식품위생법 서두에서 규정)
이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령할 수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 발령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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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처장님은 기장 멸치젓 연구소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찾아 대통령께 보고를 하십시오. 이에 대한 대안은 제안자가 전자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습니다. 기장멸치액젓과 부산시청은 나쁜방향으로 결탁해서는 안됩니다.
‘ 기장멸치액젓에 신안 천일염인 식염을 사용하라 ’ 고
기장군청 홈페이지 ‘ 바란다 ’ 올릴때마다
최현돌 군수와 오규석 군수는 ‘ 1인 시위 ’ 라는 피켓을 들던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

시도의 전통 재래시장에서는 시장 번영회에서 도와 영양사를 들여 구내식당을 마련해서 운영하십시오 ! 단 영양사를 선정할 때는 “ 식단(메뉴)의 구성을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 는 각서를 받으면 식품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장소와 식기구는 번영회에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번영회의 회비로 구내식당이 적자가 나면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정하고 코로나 시국 등으로 월 수입이 적으면 다음 달에는 구내식당의 조리원 수를 줄이면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조직에도 상조회가 있습니다. 부산금정구청의 총무과에도 별도의 상조회가 있었는데 제안자는 2002년 초에 금정구청 총무과에 (잘못)평직원으로 전입해서 2002년 4월 말에 직권면직이 되니 상조회에서 금반지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금정구청 총무과 상조회의 규칙이 근무기간 고려없이 총무과를 떠나면 기념으로 금반지를 주는가 보았는데 제안자는 엉터리로 직권면직이 된 후 퇴직금(공무원 연금) 신청도 하지 않아 당시 금반지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안자는 이제 공무원 퇴직 연령이 넘어 금정구청 총무과에 복직이 되기가 불가능하니 가능하면 그 금반지를 지금이라도 보내어 주십시오 ! 총무과는 아무 공무원이 발령받아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고 상조회가 있었던 듯한데.....당시 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입니다. ( 제안자 : 051, 582 - 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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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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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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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전문가의 신분, 식품안전검사원 및 식품검사원의 법령화 관련


다음의 사항은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께 제출한 법령안 중 ‘ 시행령안’ 중 부분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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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안 -파일, 식품생산연구소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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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 중에서 5,6명을 유전성질병연구원으로 선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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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전문가의 보수 지급 및 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회계 지출을 위해 시도지사는 당해시도 및 시군구에서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세무과 및 통계부처의 지방공무원 중 적정수의 8급, 7급, 6급의 여성 공무원을 3년을 전보제한으로 해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 발령해야 하며 5급 또는 6급 1명은 사무장이라 명명하며 이들은 당해시도의 식품안전기금 징수금및 누계금액도 파악 및 관리하며 그리고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누계 금액도 파악하고 기록해서 상위부서에 보고하며 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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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경리를 볼 여성의 공무원은 적정수 당해시도의 국세청장이 당해지역(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을 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파견 발령하되 당해 연구원, 연구소의 식품생산량의 추이에 맞추어 또한 상기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해당 직급)의 파견발령을 참고하여(준해서) 파견발령하되 모두 최고의 직급은 5급이다. 해당국세청장은 파견발령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처장은 필요시 경리의 적정수 및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 ( ※ 이명박 대통령의 멧세지, ‘ 신고졸 ’ 시대와 관련하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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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행령안 1)은
현 국가 공무원법(2조)에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2조2항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상기 시행령안 2)은
시도의 지방직 공무원의 파견 근무로 시도지사가 발령하며 과거에도 지방직 공무원이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국가 공무원)에 발령이 난 것도 파견 근무의 예입니다.

상기 시행령안 3)은
국가직의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을 국가 기구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 국세청장이 파견근무 발령함은 상기 시행령안 3)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현 식품위생법에는 위생감시원 제도가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별첨 1)
이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정이 되었는데 이는 식품검사원으로 법률에서 명칭을 바꾸고 그리하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지방행정6급)에 아래 수석식품검사원 1인을 두도록 합니다 수석 식품검사원 1인은 5년 기간직이며 통상 연구원의 등급은 신규일 경우 6급으로 보는데 식품안전계(계장 : 지방행정5급)에는 아래 식품안전팀, 식품위생팀(팀장 1인이 근무)이 있으며
제안서 120쪽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에서는 식품안전팀에는 팀장과 유사한 등급의 수석 식품검사원 1인이 근무하면서 동별로 근무하는 식품검사원을 관리(인적 관리) 하게 됩니다.
시민들로부터 1339 전화는 이 수석식품검사원 1인이 받아서 식품생산연구소(→식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공조하여 식품안전과 보건행정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 제안서 120쪽의 내용)
참고로 구군청의 여성팀장(현 6급)은 정부식품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하고
식품안전팀(현6급)은 신설해서 현 식품위생팀 업무를 보아가면 될 것입니다.
즉 식품안전팀장은 신설하고 식품위생팀장은 팀장 옆으로 와서 업무를 넘겨주고 현 식품위생팀장 아래의 직원(식품위생직, 보건직)은 보건소로 보내며 그 업무는 식품안전팀장의 아래의 평직원(일반 행정직)이 맡아서 보고 식품위생직 및 보건직은 보건소 등으로 보내면 되는데 가능하면 그동안 현 식품위생팀에서 식품위생직의 여성공무원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은 가능하면 보건소로 보내고 이후 6급으로 진급하면 식품위생팀장으로 발령을 받아도 되고 직급이 현재 7급이면 직무대리 식품위생팀장 1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건소 등으로 순환하면 될 것입니다. 즉 수석 식품검사원이 5년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식품위생직이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은 과도기의 식품행정에서 묵묵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약하면
1.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위생감시원의 명칭을 식품검시원으로 개칭해서 법률 개정
2. 구군청에 식품위생팀 신설하고 아래에 수석식품 검사원 1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5년 기간직으로 발령
2-1. 식품안전팀 옆에 식품위생팀이 옮겨와서 식품위생팀장 1인만 남기고 업무를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들에게 가능한 업무는 모두 넘기고 필수의 식품위생 업무는 팀장 1인이 맡도록 한다.
이는 가능한 빨리 인계하고 참고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식품과 관련한 일을 보았으므로 보건소, 6급이상이면 질병관리청 및 그 산하, 앞으로의 건강보험과 등에서 진급을 하면서 보직할 수 있으리라 제안자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식품안전팀 및 식품위생팀)은 노무현 대통령께 식품안전 일원화의 사항(제안추진실적)을 넣어 후속 사항으로 서면 보고를 직접 우편으로 하였는데 그에는 제안자의 표기를 괄호에서 ‘ 직권면직 소송 중 ’ 이라 표기되어 있어선지 제안자의 컴퓨터에서 계속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3. 구군청의 여성팀장은 국민들에게 우료로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한다.


---------- 별 첨 ---------------------
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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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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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 식품위생법(제32조)에서 살펴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의 자격 및 신분사항(보직)은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기간직이 아닌 경력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은 5년 기간직으로 시행령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등록 : 2022. 7. 17(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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