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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영양사 / 검사서기 ? )
소관 : 시도청 산하 여성팀장 / 김창기 국세청장 / 17곳 시도 노숙자 쉼터 /
17곳 시도지사 및 공영시장 및 공영전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관청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그리고


새주소 사업이 시작 될 때가 김영삼 정부쯤으로 기억한다.
당시 기관청은 국민 및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에 대해선 정보 열람 신청을 받아서 공개를 하라고 했다.
새 주소 사업은 분명 국민 개개인들의 주소인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길의 하나인데 이 이유에 대해선 여러차례 예를 들어서 제안자가 설명을 하였으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은 않겠다.
나의 오촌아저씨(안동수)는 2002년경 노숙자였는데 길거리에 있은 그 거리는 동래구 수안동(동래시장 길목) 이었고 주민등록지는 동래구 옆의 금정구 였다. (금정구는 1980년대 후반 동래구에서 분구)
동래구 수안동 거리(동래시장이 있는 거리)의 안동수를 동래구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찰관이 부산의료원으로 보냈을 때 의료원의 담당자 김홍만씨의 책상에는 주소 추적의 위한 컴퓨터가 없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박재현 경찰관은 안동수의 주소(주민등록)를 추적하니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었으므로 전산(컴퓨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출로 인해 주민등록 절차법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는 되지만 경찰직무집행법(령)에서는 노숙자나 행려환자의 주소를 추적하기로 되어 있지 주민등록지는 아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의 이전신고는 ‘이사를 한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했으니 가출은 이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김홍만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의해
안동수를 병원에 보내 응급조치가 끝나면 밖으로 보내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튿날(2002년 7월 11일자) 이중창의 행려정실질환자 병원(동래구 안락병원)에 보내었던 것이다. 즉 부산의료원도 병원이니 응급조치를 하고 밖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당시의 노숙자 쉼터로 보내어야 했던 것이다. 아닌가 ?

최근 제안자가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에게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라고 했다.
제안자는 홍보해도 괜찮고 여성팀장과 함께 홍보하면 안되는가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면 ‘ 실효성 ’ 이라서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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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조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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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절로 수 절로
산 수 간에 나도 절로
이중에 절로 자란 몸이
* 늙기도 절로 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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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기도 절로 하리라 --- (=) 저절로 즉 자연스럽게 늙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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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로 ............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자격을 논할 책임청도 아닌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동의 동장이 김*현씨였다.
본인과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한때 함께 근무를 했는데 이후 부산시청에서 주택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당시 남산동 동장을 맡고 있었다.
생활수급자는 과거 영세민 1종으로 ‘ 거택보호자’ 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즉 집이 필요한 국민이라는 뜻이다. 제안자가 거주 평수가 적은 현 국민 임대주택에는 생활수급자를 우선 거주하도록 건의해 온 이유이다.
참고(2)로 ..............
한국의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이론을 들라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그 징후를 들라면 또한 많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피해자이므로 그들의 명예를 더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 제안서 65쪽의 내용도 그것이다.
제안자는 멀리 충청도 양반(국세청 공무원)에게 결혼한 친구(유00씨)가 이후 불러 끓여 준 청국장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다. 그녀는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이다. 자택은 금정구로 멀리 시집을 간셈이다.

그리고 공영시장에서 야채 및 채소류를 중도매가로 파는 상인을
제안자는 장애가 있으며 판매가 가능한 영양사가 우선해서 팔도록 이명박 정부에 건의를 했다. 그 인사권은 시도지사이다.
며칠 전 부산반여농산물도매시장(공영시장)에 가보니 상가동에는 휴게소가 1칸 비어져 있었다. 아마도 구내 식당의 자리로 짐작이 되던데 그곳에 영양사 1인을 들여 구내식단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더구나 바로 옆에는 반찬으로 장만할 부식들이 많으니 구내식당의 운영은 누워서 떡먹기인셈이다. 부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1명을 이곳에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면 될 것이다. 공영시장에 구내 식당을 그 외 더 마련하면 조리원만 늘리면 된다.
공영시장이 아닌 공영전시장의 영양사 1인은 별도로 부엌 살림 경험이 있는 고령의 영양사를 1인 들이되 * 고령으로 근무하자면 지방공무원 법(66조)에 의해 식품위생법에서 달리 규정해야만 가능하다.
영양사를 들일 때(식수가 유동적인 공영시장 및 공영 전시장) 각서로 식단 구성시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각서를 받고
처음 개업시의 수익을 고려해서 적자 재정시에 시 세외수입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고 이후 ‘ 수익이 넘치면 메울 것을 노력’ 하도록 부산시의 조례로써 정하면 금상첨화이다. 이곳들은 식수(=식사인수)가 유동적이므로 그러하다 전통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번영회 회비에서 손해를 보전해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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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으로 근무하자면 공무원법(66조)에 의해 식품위생법에서 달이 규정해야만 가능하다..................

------------다 음 ------------------
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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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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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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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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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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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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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7.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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