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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선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종부세 개선 관련


2022. 7.15(금) 동아일보 1면(최혜령, 박희창 기자)에서
정부가 종합 부동산세(=종부세)을 개선하겠다는 기사가 났다.

제안자는 지방자지화에 따른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상속세(상속세의 면세점)는 제자리 걸음으로
이에 따라 제안자가 2018년 상속세 폭탄을 맞아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제안을 제출하고 그 이전 및 이후에 등재한 글중
관련되는 부분이라 뽑아서 다시 등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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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에 정신이 나와 있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및 3항 / 제 9장, 경제 - 제 120조 * 2항, 제 121조 1항 및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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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0조 *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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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분 취득세 부과 중지 / 상속세율 인하(또는 상속세 면세점 인상) / 농토주택 건축

제안자의 본가는 부산 금정구로 부산의 변두리에 속한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소유한 논의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아버지는 선친들의 묘가 있는 선산만 두고 몽땅 팔아 경남(김해 봉하)에 감나무가 심어진 3천평의 농장과 8,000천평의 논(경남 창원시)을 사서 아버지께서 자경하다 이후 대리 경작을 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상속세와 취득세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농토가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유세가 많다는 것과 토지 공(共 / 公 ×)개념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한국인이 재산을 보유하는 일대기를 대강 33년을 잡는데 상속세와 중과되는 취득세를 합해서 33년을 나누면 연 보유세가 산출이 된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아래 자녀(아들 포함) 외에 위의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했다고 사돈들(딸과 결혼한 가계)에 종종 “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죽으면 논을 딸들에게 물려 줄 것” 이라 말씀을 하시곤 했다.
다가오는 7월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벅차면 농토를 담보로 상속세를 6회로 분할 납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가는 종갓집이라 선산이 있으나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그리되어도 상속세에 누진세가 적용이 되어 형제들과 공유하는 8천평의 논(경남 창원시 소재)을 상속 받는데 그 세금(상속세 및 취득세 포함)을 합쳐 33년으로 나누니 개인별 연 1백60만원이 넘는다. 즉 보유세인데 그리되니 대리경작으로 쌀을 먹겠다는 형제들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절세의 방법을 강구하며 논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제별 천평이 좀 넘는 논에 연 두번 나오는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를 제외하고도 상속세 및 취득세를 합한 세금을 내는데 매해 160여만원(33년 분할해서 계산)을 내는 셈이니 이는 재산세와 합쳐 보유세에 해당된다. 그곳에서는 66평에 최고 한가마니(80kg)의 쌀이 나온다고 했다. 몇 년 전에는 쌀 한가마니에 10만원이라더니 현재는 12만원선.
대리 경작을 하면 쌀을 50%도 받지 못하는데 그리되면 1년에 83만원이 못되는 쌀을 먹고, 재산세 내고, 보유세를 연 160만원을 내는 셈이다.
자경하면 노력 값 포함해서 쌀값이 연 200만원이 못된다.
즉 자경해도(= 노력값 포함) 연 쌀값 수입 200만원에 보유세가 연160만원이 나가고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간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달라진다. 즉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지방세의 수입을 다소 늘리고자 함이지만 대신 상속세가 불어나므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이 살고자 공시지가를 올렸다면 상속세율(상속세 즉 보유세)은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1996년 김영삼 정부에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니 금정구의회 의원 김대근씨가 자신의 증명도 아닌 * 자경농지증명으로 난리를 피웠다.
지방이 살고자 공시지가를 올렸다면 상속세율을 낮추면 문제가 없다. (즉 상속세의 면세점 인상 - 현 5억원)
현재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는데 부재 지주의 대리 경작하는 논을 살리려면 부재지주가 직장에서 퇴직한 후 농토로 귀환해 자작하려는 농토에서 거주할 가옥 신축을 허가하고 이 가옥은 2가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층계 논이 아닌 논에서의 벼의 경작은 농기계로써 하므로 농사가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므로 부재 지주들도 다시 농토로 귀환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상속세율을 현행대로 하면 기존의 농민들도 보유세에 짓눌려 농촌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공시지가는 자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현실가에 따라 올라갔으므로 대단위로 소유해야하는 농토에 대한 상속세율은 낮추어야 농토에 남는 농민들이 늘어난다.

한국은 농토에 집을 짓는 것을 심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1인 2가구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많이 부과를 한다. 그러나 농토에 상주하려면 농토에 가옥을 짓는 것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농토를 팔 때나 살 때 ‘ 농지와 농지에 지어진 가옥’ 을 같이 팔고 사야만 실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나서게 된다. 농지를 상속 받고 이후 절세를 위해 몇 년 위장 전입해서는 옳은 농촌이 조성되기 어렵다.
정부는상속세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없애고 상속세율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재 지주들이 실제 농토에 머물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1층 농기구, 주차장 등 창고 / 2층 거소)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를 풀고 1인 2가구의 주택의 규제에서도 풀어야 한다. 즉 농토에 달린 가옥은 주택의 규제(형질 변경 등)에서 제외시키면 가능하다. 일정 면적 이상에 건축된 농토는 ‘ 농토주택’ 으로 별칭하고 건축의 평수를 규제하면서 농토에 부속시켜 응당 있어야할 가옥으로 치면 1인 2가구 주택의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후 농토의 판매도 자작농지로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가와 ‘ 농토주택’ 은 구분해야 한다.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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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정에서 피상속인이 * 영농상속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정가액에서 15억 감함 - 2019년, 2020년 시행령 개정

- ( 중간 줄임) -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 ?
이름대로 소유한 토지를 합산해서 평수가 많으면 세금의 세율을 많이 부과하는 누진세로 상속세와 유사하므로 알파법이다. 맞는지 ?
그리고 해마다 토지세인 재산세를 고지하므로 그동안 부동산의 이동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부과가 되면 당해 부동산세금의 환불(환급 : 세금을 도로 돌려주는 것)외에도 누진에 따른 가산세금을 계산해서 환불해 주어야 하므로 구군청의 세무과 부과팀(과오납금 환급의 징수결정)에서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세금을 실제 환불(환급)하는 징수팀에서도 마찬가지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개인들이 돈을 모아 토지를 사면 이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의 일종인데 그에다 부동산이 많다고 해마다 종합부동산세금으로 누진세를 부과함은 세금의 성격이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유사하므로 중과세(강화법)와 유사해서 악법으로 분류되니 폐지(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김영삼 정부이후의 정부를 ‘ 좌파정부’ 라고 부르는 것도 이에 연유하는 듯하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개별복지이므로 사람인수에 따라 내되 어린이나 어르신은 변수의 점수를 주어 산정해야 한다. - 이하 줄임
상속세의 폐지에 앞서 지방세(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및 국세(공지지가의 상승에도 변함없는 상속세의 면세점 5억원)를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 사람이 먼저다 ! ”
이렇게 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당공천을 하도록 해서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에 어두운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결국 2020년 마스크 정국을 초래한 것이다.
나아가 의료 대란(사자성어), 교육대란(사자성어) 안된다 !

※ 국세청장 : 한승희 (2017.6월 ~ 2019.6. 월 ) / 김현준 (2019. 6월 ~ 2020. 8월 ) / 김대지 ( 2020년 8월 ~ )

등록 : 2021. 8.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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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자.................농지 소유자(아버지)가 농지를 경작하다가 연로해서 이후 그 사위 또는 제안자(딸)가 그 과수원, 논에서 일하면서 그 즈음 농특세로서 정부에서 농기구 전문가를 들여 농기구로 농지경작을 해 줄 것을 건의(경남지사 : 김혁규)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그 사업을 농협에서 맡도록 했다. [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52(2002년), 경남 창원시 2002년 한국 국제기계 박람회 개최 ]
그렇다면 제안자 가족들(사위, 본인)은 영농 상속자가 아닌가 ?
장자는 2020년 회사를 정년퇴직했다. 현재 65세 이전인데 상속세 내느라 농토(3000평)에 농막 지을 돈도 없어 밭(이전 과수원 3000평)도 청년 농부(정부 사업)에게 기한을 정해 빌려주었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명 즉 영농상속자라는 증명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영농상속자로 보면 될 것이다. 과거 아파트를 신청할 때 무주택자 증명은 주민등록지의 주소에 있는 집이 자택이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서 무주택 증명을 해 주었으나 무주택 증명서 하단에 증명서를 제출(출원)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집이 있으면 허위신고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기억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상속세법 제18조에서 영농상속자에 대해서만 기초공제로 15억을 공제하기로 입법한 듯한데 맞는지 ? ...... 그리고 영농상속자에 대한 범위는 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넓히면 되는 것이다. 이도 상속세금 제도를 없애기 전의 우선 조치로 농지법 특별법에서 농지의 취득은 자경하는 자만이 취득하기로 되어 있어 또한 그 후속조치(시행령)의 하나이며 농지 소유자 및 그 후손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이때까지 펼쳐온 귀농시책인데 이에 더하여 제안자는 농지상속자에 대해서는 농토 주위에 농가를 새로이 취득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농가 주택(대지 100평 이하이면서 지상과 붙은 면적이 50평 이내, 실내 계단의 이층 가옥, 타인에 임대 불가)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해 왔다. 논을 상속 받은 후 이에 대해
제안자의 논을 대리경작해 온 분은 논 가까이에 자신의 헌 농가가 있다고 그곳에서 옮겨와서 거주할 것을 제의해 오기도 하였다.
상기 본문의 하단에서도 기히 언급한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수혜자의 수는 고려하지 않고 그 재산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면 결국 국민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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