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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의 미 - 민폐가 심합니다.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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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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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종의 미 - 민폐가 심합니다.


제안자가 식품, 건축과 관련해 부산의 공영전시장인 벡스코에 가서 만난 여성이다.

1. 성명은 주00씨, 여성으로 전직 교사며 당사자는 부산대 하일민 교수의 부인인데 전시장에 나온 것은 과거부터의 보석 공예의 취미에서 직업으로 변해 왔다. 여성들은 악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서 제안자도 고객이 되었다.
바이칼 호수에서 나오는 돌로 만든 4만원짜리 반지(보라색-러시아 현지 가격)를 줄이면서 만났는데 하일민 교수는 오래 전 김기재씨, 허남식씨 그리고 하일민 교수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하교수는 낙선했으나 그 선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선거 비용이 실제 선거에서는 선거 공탁금보다 더 많이 들어서 교사 연금으로 받던 것을 일시 퇴직금으로 바꾸어 선거비용으로 투자했다는 것. 요즈음 생활비는 하일민 교수의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 ※ 허남식 부산시장 재임기간 ( 2004년 6월 ~ )


2. 성명은 주00씨로 남성이며 60대 후반,
김해가 고향으로 우체국 공무원에서 한국통신으로 옮겨 30년 근무 후 퇴직한 전직 국가 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20년 전 부인(이00씨)이 병사했다.


0. 제안자 :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여성 공무원으로 ‘한국인의 생존권을 위한 식품안전을 위해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 서두 즉 제안서 1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접수증을 받지 못해 당해 부서에서는 소모품 및 소모품비용도 주지를 않아서 본인의 사비를 사용하고 또한 인력도 주지를 않아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이후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인사파괴(금정도서관 → 동주민자치센터 :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동사무소에의 발령은 진급 후에 발령함)해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에 발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내의 젊은이(조00씨)가 급사하자 주민들이 김문곤 구청장에 진정서를 넣어 제안자를 이동한지 3개월만(인사파괴 : 6개월이 넘어야 함)에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자는 발령장을 직위해제 발령장을 (잘못)발부하고도 자리가 정해지지 않자 3개월 후 (잘못) 직권면직이 되었으니 이는 제안서 제출 후 2년 6개월만입니다. 제안자는 면직처분되고도 퇴직금 신청을 않고 1년 6개월을 버티며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해서 생활하다가 2003년 11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해서 이후인 2008년 부산대학의 BTO사업에 참여해 8천만원이 못되는 현금을 투자하였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이는 BTO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인 효원이엔씨(대표 : 구00씨)로부터 김인세 부산대 총장(의사 출신)이 뇌물(BTO사업의 땅을 부산대학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학은 체육관 건물을 받고 사업자는 부산대학의 지하 주차장도 건설해 주었다는 설)을 받아 이를 안 개인 투자자 약 300명이 BTO사업의 개장식일로부터 사업자와 부산대학에 데모레이션을 해서 결국 2~3년 후에 BTO사업자는 부도를 맞았는데 이는 사업자와 부산대학 당국이 투자자 300명의 데모레이션에 이유가 있으면 제때 수습을 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해서 부도가 나서야 당시 뇌물을 받은 김인세 총장이 감옥에 갔다오고서 부산대학당국은 이 잘못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민원이 되자 문재인 정부(유은혜 교육부 장관시)에서 중앙정부는 부산대학에 900억원을 내려 보내었다고 들렸는데 300명 투자자의 1인이었던 본인이 부산시 전자게시판에 당시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도 했으나 이로써도 해결이 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제때 바로 잡지 못하면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제때 바로잡지 못해 제안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방행정6급을 21년간 유지한 것이 되어 복직하면서 보수와 연금을 정산하면 그 차액(면직된 후 12년간)으로 본인은 돈은 받으나 정년퇴직 후 받은 공무원연금액이 현재의 연금보다 적을 것 같아 우스운 결과를 가져 올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속세 폭탄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제안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비상시국인 것입니다.
그리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살펴보아 해결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폐가 되는 것입니다. ‘ 복합의 위기’ 가 아니고 ‘ 적폐’ 인 것입니다.
즉 제안자를 복직시켜 바로 공무원 연금을 정산하고 이후 손해가 나는 부분은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
어느 국민이 2022년도분의 재산세를 공무원이 잘못 부과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인정하고 새로이 2022년도분의 고지서를 받아 납기에 내고 이후 지난해의 잘못된 부과분은 이후에 환급해 줍니다. 즉 2022년도분의 재산세 부과사항(잘못 부과한 사항)을 모른체 하거나 우겨서 이후에야 적정한 시기에 인정해서 2022년도분의 잘못 부과한 세금의 이자도 돌려주는 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안자의 복직 요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제안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고 그 판결분을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했는데 그 이전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자 시도의 정무직 부시장(부지사)를 2명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제안과 관련한 김대중 대통령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즉 일이 먼저이고 공무원인 사람을 뒤로 둔 것이지만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 직업 공무원, 더구나 제안자에게 잘못된 직권면직을 빌미로 하던 일을 그만 두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제안자의 잘못된 인사를 그대로 방관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하니 세간에서는 ‘제안자는 평생 이일을 하라’ 는 말마저 들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
전직의 검사, 20년 이상을 근무한 검사는정치인이나 변호사와 달리 관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지 마십시오 !
제안자는 세칭 ‘미인’ 이나 ‘ 미국인’ 이 아니고 해방 한국의 ‘ 자랑스러운 한국 공무원’ 의 일인이라 자부하는데 저의 착각이라 생각하십니까 ?
저의 아버지는 종갓집의 종손으로 1947년 이전 어머니와 약혼 및 결혼했으며 1947년 첫딸인 큰언니를 낳았는데 밑에 동생들이 커오자 큰 언니는 초등학교에도 1년 늦게 입학을 시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형제가 없는 외동으로 자라면서 목수일을 배워 결혼 후에도 목수 일을 하고 종갓집의 논, 밭(산 포함)은 어머니가 모두 맡다시피하니 큰언니는 부엌일을 도왔는데 들일 나간 어머니가 뱀에 물린 일도 기억이 납니다.
부산에는 묘를 두지 못하는 법령을 없애 주시고 상속세를 없애지 못하면
상속세의 면세점을 우선 바로해 주십시오
즉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1995년경에서부터 공시지가가 10배~12배 올랐음에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 것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로써 대통령 연금이 잘못이라면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 잘 아실터이니 우선 잘못을 말씀으로 국민들에게 인정함이 급선무이지 역으로 법으로써 대통령 연금 수급액을 대폭적으로 올린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 그것은 상속세의 흉내를 낸 것이라고요 ? -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 상속세 면세점의 유지 등)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이고 이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사봉을 친 것이니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법으로 대통령 연금액을 인상했으니 불교계에서 회자하는 ‘ 법보시 ’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니 대통령에 대통령 연금의 ‘법보시’ 는 잘못된 것이니 중지하여 주십시오 ! 이제는 국민들도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으로서 응당 취임 후 하셔야 하거나 인정해야 할 말씀이 있을 듯한데 없으시니 요즈음 약식 기소가 아닌 ' 약식**' 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회자가 됩니다. 대통령 담화문으로 적폐 사항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사항과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 정당공천의 불법선거를 마감하십시오
그리고
식품의 안전도 더 미루지 마십시오

-- 2022. 6. 18(토), 7. 13(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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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공천의 불법선거 ...............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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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 5. 3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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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선거 - 지방자치법 93조, 94조, 95조 ]
.........................................................................................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재등록 : 2022. 6. 1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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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7. 13(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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