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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장, 전통시장 판매실명제 ( 10-5)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2. 6(일)

수신처 : 문** 대통령 및 17곳 시도지사 / 박**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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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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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외
제 목(2) : 공영시장, 전통시장 판매실명제 ( 10-5)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로 수년간 * 많은 지원금이 시도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나가서 주로 비를 피하도록 시장의 지붕을 개량하고 간판을 정비했다.
그리했어도 그 간판에는 아직도 영업자의 이름이 없다. 공영시장의 농산물에서는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시기에.....
그리고 마트 등 시중의 모든 식품은 상표에 성분명과 함량이 표시가 되는데 전통 재래시장의 식품은 그렇지 않다. 제안자는 전통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성분을 표시하고 함량은 생략하도록 지도해 왔다.
전통 재래시장의 운영에서도
음식 등 제조식품인 경우에는 정부의 지도를 따라서 음식을 제조하도록
계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2019년 4월 ~ 현재) 무엇을 했는가 ?

1. 재래전통시장의 간판에는 영업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2. 전통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성분(식재료)을 표시하되 함량은 생략하고 중요 조리방법은 표시해서 팔아야 한다.
상기의 두가지(1,2)는
재원을 지원해 온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계도해서 시행할 수 있다.

-- 2020. 12. 6(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
* 많은 지원금이 .........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업무는 이명박 정부시 박재완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 넘겼으므로(분류) 중앙에서 지원한 재원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달했을 가능성이 많다. 중앙청의 재원으로 지원했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원했든 시도청 및 산하의 구군청은 모든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지원한 총 지원금 및 지방 자체의 지원금을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박** 장관은 다가오는 내년 2월의 설(12일)에는 우선 시도민들이 가래떡(떡국거리),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절편(일명 세편)은 안심하고 재래전통시장에서 사서 먹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기억으로는 부산시의 경우 안상영 시장당시부터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산진시장, 부전시장이 그러하다. 즉 재원이란 주위의 교통편, 주차장의 마련을 위해 지원한 재원 모두가 해당이 되지만 이는 제외하도록 한다. 상기 떡인 절편에는 신안천일염과 참기름, 쑥이 식재료로 들어가는데 성분의 표기는 쌀(국내산), 쑥(국내산), 신안 천일염, 참기름(깨 :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조리 방법은 익힘으로 하며 참기름은 시도의 공영시장의 참기름을 사용해야만 한다. 가래떡의 성분 표기는 쌀(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표기하고 조리방법에는 익힘으로 표기한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도에서 김치를 생산하도록 재래전통시장의 점포 임대료 명목으로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하도록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서면(書面)으로 건의를 하자 당시 수신처의 ‘참조처’ 였던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그 건의서를 중소기업청으로 보내었다고 서면(공문)으로 회시해 왔다. 그런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도에 김치의 생산을 위해 지원금을 하달하면서 ‘청년창업지원금’ 이란 명목으로 나간 듯한데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기 때문으로 그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이 청년 지원금, 청년 창업지원금의 명목으로 하달했드라도 그 지원금이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이 되면 모두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박재완 장관이 그 이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재임하면서 노동부의 5급 사무관 1명을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했다고 들었다. 노동부에서의 5급은 공무원법에서의 직위가 아니다. 이재갑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직위해제(→직권면직)를 무효화해서 그동안의 월 공무원의 보수와 공무원의 월 연금액을 서로 정산해야만 복직 처분(무효한 행정행위)이 된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코다리 명태’ 라고 비유를 했는데 부산시 부산진구청에 몇 명의 공무원, 울산시청의 몇몇 공무원, 부산시 금정구청의 제안자 본인 1명, 고용 노동부 1명이 그것이다.
충남 김홍장 당진시장은 최근 당진시의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를 하였는데 은 직원 1명은 직위가 아니므로 당장 무효처분을 (시도의 6급이하의 공무원은 직위가 없는 평직원이므로)을 하고, 5급 1명의 직위해제처분은 직위해제의 사유에서 부당했으면 역시 무효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직위해제의 사유에 합당하지 않은 처분은 중대한 결격 사유이므로 무효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당진시장이 현행 지방공무원법(제65조3의 1항 1호)의 ‘ 직무수행능력부족’ 으로 충남지사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당진시 공무원 2명을 장단기로 희생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당진시장으로서 상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므로 그러하다. 공무원이나 사람이 어떠한 목적(식품 안전 포함)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할 계기는 있었을지 모른다.
예로부터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 는 말이 있었다. 나의 오촌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의 예에서다. (- 2020. 12. 9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첨부 파일 : 건의서 (박진상, 2002. 1. 23) - 첨부 생략
(금정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 박진상이 2002. 1. 23일자 김문곤 금정구청장에 보낸 ‘ 건의서 ’ )

등록 : 2020. 12. 6(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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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9(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울산시청(시장 : 송철호)-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울산광역시청의 게시판은 열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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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11(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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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9. 19(일)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 머리말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판매 실명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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