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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외(1)

첨부파일
내용

- 부산시의 차량 속도는 50/ 30이다. 운전자의 일인으로서 이에 박수를 보낸다 -
- 정부는 집행부입니다 -
- 아무리 많은 영양학적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실천하기 쉽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려면 재원도 필요하고 인력 즉 식품전문가도 필요한데 제안자의 지원은 인력지원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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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715-1(2019. 7. 15, 월요일 )
수신처 : 김현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민갑룡(→김창룡) 경찰청장 /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수신처(2) : 부산시 경찰청장(이규문)
수신처(3) : 황서종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2)
새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외(1)


0.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참고로
제안자의 운전면허증은 2종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면허증이다.
어려서부터의 주된 생활이나 취미가 독서, 꽃꽂이 등이어서인지
어떠한 운동(테니스 등)을 취미로 하고자 해 보아도 잘 되지를 않았다. 산을 오르는 등산 외에....
그래서 차량을 사서 운전할 생각도 않다가 용기를 내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아예 면허증을 2종 오토(=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이었다.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 버스나 지하철에서 임산부 자리는 분홍색인데 이는 꽃분홍색으로 바꾼다 / 분홍색은 색이 엷어서 어르신의 피부에 맞는 색이므로 그러하다 )

3. 차량 규모 : 소형

4. 속도 : 100미만 (고속도로)

5. 운전조건 (소형 차량인 경우)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0. 김향 안과 의원 ( 원장, 김향 / 동래구 온천동, 051, 5*5 - 2951 )
-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자주 드나드는 안과로 이름이 났다.

-- 2019. 7. 14(일) --

등록 : 2019. 7. 14 (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19. 7. 15 (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내용 삭제 /관련대호 삽입 / 새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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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통안전공단 신설 그리고
......................................................

0. 교통 법칙금, 과태료 내면 식품안전교육 (교통법규 교육) 이수

가) 수교의 목적 :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낸 운전자의 ‘교육 수교권’으로 운영함 (의무 교육 아님)
※ 과태료는 시청 또는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부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발부한다.

나) 수교 기간 및 횟수 : 2달간 주2회로 16회, 1일 2시간씩(120분)

다) 교육 시간 : 주간 (적정 시간으로 하되 점심시간 피하기) 및
야간 (오후 7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20분간)
* 주간 또는 야간 중 수교자가 교육받기 쉬운 시간(주간/야간) 선택

라) 장소 : 수교자를 적정수 모아서 관할구청의 문화회관 등에서 수교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마) 교육비 : 교재비 등은 유료, 단 교통경찰관인 강사비는 제외(국비)

바) 주최 : 구군청 지역교통과

제안자의 차령과 운전 경력은 20년이다. 사고의 이력으로 따져보면 모범 운전자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비교적 세금이 많이 나온다. 지방세 시세인
자동차세도 그 하나이다. 그런데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화물차량인 경유차량에
또 붙었다. 요즈음은 자동차도 매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도.
제안자가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다. 대부분 자격증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영양사들도 단체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면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즉 경찰청이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서만 보내지 말고 납부자에게 운전자 안전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한건의였다.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안전운행의 지름길이다.
강사는 현직의 교통 경찰관이면 맡을 수 있다.
제안자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크라운 출판사)를 두 권째 보고 있는데 독학이라선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 문제집에는 터널안에서는 주차를 금지하고 또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앞지르기가 아닌 차선은 바꾸어도 되는지 ?
그리고 2종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눈(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 7이상이고 시야는 150도 이상이라야 한다는데 요즈음의 책자에는 시력이 0.5라고 나오고 있는데
안경을 낀 교정시력이라도 되는지 ?
제안자가 ‘ 궁금이’ 라고요 ?
이전에는 제2종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가 없었으나 2017년에는 면허증을 갱신할 때에 9년 후에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
노령에서 노안이 오면
운전을 할 때 운전자용의 맞춤형 안경을 끼면 거리감에서 다소 오차는 있지만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교외를 벗어나서 운전을 해야할 경우이다.
어르신이 되어 상기의 제안서처럼 운전하자면 시력에서 기준점이 세워져야 한다.

제안자는 경찰관들 (금정경찰서, 수안파출소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이 위법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경찰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한국의 경찰이 * 일제 순사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하면 (부산)동의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그러나 학부과정에 경찰 행정학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대학이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련하자면 대학의 구성원이 평생교육(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시킬 능력이 있는 대학이라야 한다.
경찰청은 경찰대학만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대학 행정대학원에서는
3교대하는 경찰관들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을 시켜 경찰행정도 스스로 개혁(=쇄신)해야 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수안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박재현 경찰관은 자동차 안전교육에서 종사원으로 근무를 시키도록 한다. 교통법규를 가르치는 강사로서가 아니다.
어르신들이 교통법규가 복잡해서 멀쩡한 자동차를 버려서야 되겠는가 ?

-- 2019. 7. 16(화)--
등록 : 2019. 7. 16(화)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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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순사 .............이하 줄임

재등록 : 2021. 9. 11 (토)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일반제안 (등록 불가)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및 삭제
※ 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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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 어르신의 분홍 차량과 같이 * 제안자는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지을 것을 건의했다.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위치는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과 경남 양산시의 경계 지점으로 교통섬인데 고속도로(국도 포함)가 있어서 다소 시끄러우나 공기가 도심보다 맑은 편이며 부산에 진입하기 좋은 장점이 있고 이곳 일부는 양산시의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었다. 퇴직한 공무원도 어르신이고 연금 수급자가 스스로 연금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적자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청남대에 현직 대통령 권속이 거주하는 제안 건의서 왜 수렴이 되지를 않는지 ?
김정길씨가 내무부장관을 마치고 서적을 내면서 서명에서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라고 하던데 ...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 - 2022. 7. 10 일요일 재등록 / 공무원 연금 수급자 안정은)

재등록 : 2022. 7. 10 (일) 오전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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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지을 것을 건의했다. ........................
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한 전직의 공무원이 아니며 부산시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근무 후 20년이 지나서 (김영삼 정부) 가족과 완전히 분가(이전에는 언니 집의 방을 임대해서 거주)하려고 집을 구하기 위해 관내 주공아파트를 주로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생애 첫 아파트(사립-신축)로 전용면적 18평, 23층 고도의 건물동으로 서향의 아파트를 장만하였는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뜨겁지만 교통편이 좋아 거래는 되는 듯해 좀 조용하고 다소 넓은 국민임대주택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을 임대주택(가칭 공연금 임대주택) 건물의 소재지(상기에서 지적한)는 본인의 거주지와 멀지 않지만 부산과 경남 양산시의 경계지점(300미터~400미터 거리)이지만 양산시에 속하며 주위에 국도 및 고속도로(경부선)가 있어 소음은 다소 있지만 공기는 맑으며 부산시에 진입하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 600동, 전용면적 23평, 베란다 미확장의 임대 아파트를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원으로 건설한다고 가정해 보면
평당 600만원, 30년 거주, 보증금은 건축비의 1/3, 월 임대료는 건축비의 2/3에 대해 30년(30년 × 12개월)동안 나누어서 내는 조건으로 가정해 봅니다.
즉 평당 600만원으로 전용면적 23평이면 1개 아파트에 최소 138백만원이 필요하고 600동 지으면 건설비는 총 828억원(공무원 연금 재원)이 듭니다.
그러면 입주자는 건물 1개동에 4천6백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92백만원에 대해선 30년 즉 360개월에 나누어서 월 임대료로 낸다면 월 26만원의 임대료를 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30년 이상 더 임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7년이 되었는데 30년 만에 재건축이 안된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상기의 조건에서 살펴본다면
그 600동에는 연금 수급자 그도 부산에 사는 경우에 적령의 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건물을 지은 후에는 공무원 연금공단 부산지부 및 경남지부에서 적극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라면 입주 희망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야만 하는 조건이니 입주 대상자의 물색도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공무원은 1주택 소유자가 많고 정부는 환승 임대주택제도도 시행하지 않으니 이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로써 600동의 아파트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령 이미 600동의 공연금 임대주택이 시도에 있고 때때로 빈다면 희망자는 거주하는 주택이 팔리면 이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연금 임대주택은 지어져 있어야 다소 입주가 수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삼겠다면 제안자가 제안한 시도별 환승주택을 짓고 이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상기 600동의 임대 건물에는 우선 희망자를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들 수 없다.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 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식품안전기금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돈이 있으면 다소 편하다고 합니다. 그 편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편함을 드린다고 제안자는 생각하여 식품안전기금은 조건없이 임대주택의 자본금으로 투입하려니 한국 국회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한 것(입법)한 것이라 제안자는 생각합니다.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
정부는 집행부입니다.

재등록 : 2022. 7. 10 (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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