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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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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시도청 인사과 / 시군구청 지역 경제팀, 식품위생팀 / 시도청 산하 공영시장관리소장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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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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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상병 수당 외
제 목(2) :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 외


1. 공무원 상병 수당 / 푸드 트럭제도 / 공무원의 3번째 자녀에 대학 등록금 지원

- ( 내용 모두 줄임 ) -


2.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 : 영업자 간판 달기와 구내 식당 운영

상기처럼 공직의 내부에만 챙기지 않고 국민들의 당면한 고통도 감안해서
특히 1) 재래전통시장에서는
영업주의 성명을 보조 간판으로 달게 하고
공영시장(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는
현재 간판에 번호가 있으므로 그 번호 아래에 판매자의 이름을 넣은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부산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 무 배추 동’ 에는 ‘안씨 상회’ 가 있어 현재 그 1곳에서만 성씨를 표기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6.7년 전, 과일 전에는 상호 아래 어느 안씨성의 판매인이 이름을 넣었다가 주위에선 그리 않으니 이름을 빼고 말았다.
공영시장 판매 실명제는 신소장 당시 천명했으나 실제 실천이 되지 않으므로 * 시도청에서 공영시장 운영 규칙(제정자 : 부산시장)을 제정하면 된다.
상기 (전통 재래시장에서 영업주 성명을 보조 간판으로 달기)의 시행은
영세서민의 푸드 트럭제도와 같이 시도청에서 조례로 제정해도 될 듯해서이다. (※ 부산시 시의회의장 : 신상해씨 →현재 안성민씨)
모든 공문에는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가 되는데 ‘ 공무원만 행정실명제를 한다’ 는 말이 들리지 않아야 한다. ( 소관 : 시군구청 지역 경제팀, 식품위생팀 / 공영시장 관리소장 )


3. 행정 사항 - 식품안전팀 신설 ( 소관 : 시도청 인사과 )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장은 시도청에서 당장 신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리하면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전통재래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식품안전팀장이 성명이 명시된 보조간판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 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시장 번영회가 나서 시장 내 구내식당을 마련해서 당해 상인들과 고객들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겠다. 즉 시장 번영회에서 구내 식당의 공간과 식기구를 제공하고 영양사를 들여 영업을 하면 되며 이만한 재래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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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청에서 공영시장 운영 규칙 ............

[ 현 지방자치법 제 13조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등록 : 2022. 7. 7(목)
식약처, 보건복지부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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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7. 9(토)
식약처 /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 제목 (2) : :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 외
※ 부분 보충 : 지방자치법 제 13조 명시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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