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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을 미루는 이유 그리고 (1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2. 7. 5(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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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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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는 이유 그리고 (1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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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 식품안전기금 징수 및 식품전문가의 연령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제안자의 복직이 당장 불가하다면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동 및 구청의 통합은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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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점선 내의 글은
[ 제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2020. 11. 6~ ) ] 와
관련한 본문의 머릿글인데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의 법제화를 ‘ 제안자의 복직’ 보다 우선시 한 것은
제안자의 복직은 국회(입법부)나 법원(사법부)과 관련없이 복직이 가능하다고 보아서인데 이 복직이 늦어지고 미루어지는 사유가 ------
혹시 제안자를 복직(원인 무효행위로 소급)시켜 2014년까지 12월까지 지방행정6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복직을 시키면
제안자가 받을 보수와 제안자가 이미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2014년 12월 정년퇴직과 동시에 받을 본인의 ‘ 첫 공무원 연금액과 이후 인상한 연금액’ 이 제안자가 현재 받고 있는 연금 (그것도 6년간 모든 공무원 연금을 정지시킨 연금으로 현재 는 2,319,890원)보다 적어서
실무자(부산 금정구청)나 책임자 ( 행정안전부 장관 : 정종섭 장관 - 홍윤식 장관 - 김부겸 장관 - 진영 장관 - 전해철 장관 -현 이성민 장관) 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아닌지
국정 책임자는 챙겨보아 주십시오
제안자의 복직에 대해선 대법원까지 행정소송하였으나 무엇때문인지 구제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은 복사해서 김대중 대통령실에 등기로 우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한 기획실의 여성공무원이 당시 행정6급이었는데 제안자라는 사유로 그 이후(2002년 4월 말)에는 잘못(위법한 행정행위) 직권 면직이 되어 12년 후 행정6급 공무원으로 복직을 시켜 공무원 연금을 계산하면 그 연금이 현 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것은 보통의 공무원(행정직 공무원)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명예 퇴직해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유로 행정직 6급을 21년간 유지해서 승진을 못했다면 2014년 12월 ‘ 정년 퇴직 후 제안자가 받을 첫 연금액이 제안자가 당시(2014년)에 받은 공무원연금 (즉 2,223,150원)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국정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액을 6년간 정지시킨 것은 혹시 그 때문은 아닌지요 ?
현 국정책임자는 직접 챙겨보시고
제안자의 연금액이 상기와 같이 우습게(?) 되더라도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지 않아야만 동읍면 사무소가 정부식품판매소로 개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안자의 복직 요청에 끝끝내 함구해 온 김부겸 총리는
이전(문재인 정부)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는 당시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면피용 인사’ 로도 보여집니다. 즉 ‘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잘못된 직권면직에 대한 제안자의 복직’ 을 김부겸 행안부장관 그리고 이후의 김부겸 국무총리에 미룬 것입니다.
제안자의 복직은 입법부나 사법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국정 책임자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고 설령 제안자의 연금이 그렇게 되드라도 그렇다고 ‘ 투 트랙’ 이라며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어선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오늘에 와서는 ‘ 상관이나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말씀’ 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지 마십시오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제안자의 복직요청 (2021. 12. 2)

등록 : 2022. 7. 5(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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