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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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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의 미 - 민폐가 심합니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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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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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종의 미 - 민폐가 심합니다.


제안자가 식품, 건축과 관련해 부산의 공영전시장인 벡스코에 가서 만난 여성이다.

1. 성명은 주00씨, 여성으로 전직 교사며 당사자는 부산대 하일민 교수의 부인인데 전시장에 나온 것은 과거부터의 보석 공예의 취미에서 직업으로 변해 왔다. 여성들은 악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서 제안자도 고객이 되었다.
바이칼 호수에서 나오는 돌로 만든 4만원짜리 반지(보라색)를 줄이면서 만났는데 하일민 교수는 오래 전 김기재씨, 허남식씨 그리고 하일민 교수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하교수는 낙선했으나 그 선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선거 비용이 실제 선거에서는 선거 공탁금보다 더 많이 들어서 교사 연금으로 받던 것을 일시 퇴직금으로 바꾸어 선거비용으로 투자했다는 것.

* 허남식 부산시장 ( 2004년 6월 ~ )


2. 성명은 주00씨로 남성이며 60대 후반,
김해가 고향으로 우체국 공무원에서 한국통신으로 옮겨 30년 근무 후 퇴직한 전직 국가 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20년 전 부인(이00씨)이 병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 정당공천의 불법선거를 마감하십시오
그리고
식품의 안전도 더 미루지 마십시오

-- 2022. 6. 18(토),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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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당공천의 불법선거 ...............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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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 5. 3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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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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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재등록 : 2022. 6.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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