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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외 (4)

첨부파일
내용

- 집단급식소 등 영양사의 근무 방법이 관계 법령에서 보물찾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 2022. 5. 16(월) / 2022. 6. 26(일)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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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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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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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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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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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재등록 : 2022. 5. 9(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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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12호에서는
단체급식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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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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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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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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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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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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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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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음 사항을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으로 신설한다.
--------- 다 음 ------------------------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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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수 중요기관청은 구내 식당을 두고 영양사 및 영양사가 고용한 적정인수의 조리원을 둘 수 있으며
또한 1회 급식인원이 50인이 못되는 일선 부서의 기관청(예시 : 지역 우체국 등)도 영양사 및 영양사가 고용한 적정인수의 조리원을 둔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되 점심시간에는 민원인의 식사도 실비로서 제공한다.
기타 산하에 소수인이 근무하는 기관청(예시 : 동읍면 사무소)을 여럿 둔 시도청 산하의 군수 등 기관장은 소수 기관청 자체에서 구내 식당의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면 이곳에는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상급 기관청의 기관장이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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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6. 2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
재등록 : 2022. 6. 2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재등록 : 2022. 6. 2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제목 : 소수 중요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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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개정 (신설 )
제8장 조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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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여야 하며 , 집단급식소, 기관청의 집단급식소 및 기관청의 구내식당에도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항 -조리사 및 조리원은 영양사가 고용하며 연령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청의 영양사, 식품위생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연령은 85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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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6. 2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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