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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가의 연령, 식퓸안전기금 징수 - 법제화

내용

큰 제목 :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 식품안전기금 징수 및 식품전문가의 연령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제안자의 복직이 당장 불가하다면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동 및 구청의 통합은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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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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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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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
* 동법 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법 36조 1항........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호 : 식품 또는 .......
2호 : 기구 또는 ......
3호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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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충 - 추가

상기에서 식품접객업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더 명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첨부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등록 : 2020. 11. 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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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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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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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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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글 ]

- 윤석열 대통령 :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방송통신대 원로교수 구재옥 교수(식품영양학과)가 퇴임했다고 해서 정관장 대표로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김재홍 사장)
인사발령권은 적정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발령해야합니다.
그리하자면 식품위생법 1조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은 국가공원법 제2조에 의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발령하면 연령이 65세를 넘으니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 연령 상한’ 을 올리면 되지만 그것보다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바로 규정하는 것이 식품전문가의 신분을 격하시키지 않는 길이므로 그러합니다

- 정관장 전국의 매장은 여태껏 여타의 식품과 함께 판매하지 못한다.
요즈음은 녹용도 홍삼류에 같이 넣은 정관장의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는 듯하다. 정관장 매장의 운영난이 예견되어 정관장 화장품과 같이 팔면 운영난이 좀 나아질까 제안자는 기대도 해보았으나 인삼류의 화장품도 한방 화장품처럼 오래 매장에 둘 수 없어 결국 정관장의 화장품은
전문매장을 허락했다.
정관장에서 생산하는 ‘ 헛개 홍삼수’ 에는 홍삼성분 외 헛개 추출액 / 칡즙 / 구기자 농축액 / 비타민C / 탄산수소나트륨 / 합성 향료
가 포함되어 섭취하고 하루를 지나니 약간의 근육통(얼굴쪽)이 있고 목이 걸걸한 증상이 있어 마시다 버렸는데(2022. 4. 5일)
- ( 중간 줄임 ) -
보통 인삼도 재배시 거름(친환경)만 잘 사용하면
인삼을 약탕기에 대추(친환경 대추)와 같이 넣어 마시면 우리 인체의 생체 상태(생체 리듬)가 좋아지는데 이는 인삼 및 홍삼성분이 인체에 긍적적인 효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삼 및 홍삼도 과량 섭취하면 속에 포함된 사포닌(피의 용혈작용)의 작용으로 몸이 주위에 부딪히면 피멍이 들고 나아가 뼈도 녹여 척추관(허리) 협착증 현상이 오는 듯도 하므로
연달아서 마시거나 한번에 많은양을 마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 이하 삭제 -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관장의 100% 홍삼수의 가격이 제약회사였던 종근당에서 생산하는 100% 홍삼수보다 더 비싸다고 들린다. ( - 2022. 4. 5 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이하 본문 모두 생략 ( 본문 제목 : ♬ 정관장, 100% 홍삼 달임액 (정품) 외 / 등록 : 식약처 자유 게시판, 2022. 4. 5일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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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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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 내용 : 식품안전기금의 징수 (제안서 46쪽 )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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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국민영양관리법
제 목 (2) : 식품 전문가의 연령, 식퓸안전기금 징수 - 법제화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 최종등재처 및 등재일자 : 식약처 자유 게시판 2022. 5. 16일자 ] 와 관련입니다


0. 식품 전문가의 공무원 신분이지만
- 식품 전문가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 로 한다 ( 제안 건의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을 법제화 )


다음 1
============ 다 음 1=================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개정 2008. 6. 13 ]

=======================================

상기 현 국가공무원법과 현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 연령을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이 없으면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다음 2 ] 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개정한다

------------ [ 다 음 2]---------------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안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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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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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징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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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5. 22(일)
식약처,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부분 (부분적 본문 내용) 생략하여 재등록
※ 큰 제목 :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 식품안전기금 징수 및 식품전문가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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