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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안된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부산시 지방행정직 29년 근무)

제 목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안된다.


국가의 존립은 ‘사회적 계약’ 에 의해서라는데
국가를 설립하려면 구성원인 공무원도 있어야 하고 최고 책임자(대통령)도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 대통령,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것인데 이 중에서 고장이 난 것이 지방청의 공무원 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 제도를 실행하면서 잘못 (불법) 정당공천제로 시작하여 이후 그대로 지속되어 지방단체장에 아마추어 단체장이 들어와 전문성이 부족해 행정이 비효율, 비생산 등으로 마비되어 비상시국에 이르렀다. 이로써 제2의 5.18 광주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1. 독립된 감사관 제도
지금은 5년 단임의 정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상하 정부에서는 독립된 신분의 감사관제도(제안, 21세기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하고
식품안전에서는 특사경을 투입해서 식품안전의 과도기를 ‘ 강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정부의 능률성이 없으면 성과가 없으니 이는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 되고 만다.
독립된 감사관이란 신분에서 대강 20년 근무 후에는 보직을 감사관 신분으로 전환해서 퇴직하도록 하면 신분이 독립이 되어 소신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앙청 감사관도 감사관이 되었다가 구청장이 되어 감사관들이 행정에서 주로 시정 감사가 많았다. 과거 중앙청의 감사관이 행정을 두루 알고 모범적 공무원으로 이후 구청장을 맡았다. 안길현 동래구청장이 그 예이다.
제안자가 전직 감사원장 이회창씨를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밀어 낸 것을 새삼스럽게 운운(탓)한 이유이다.

1-1.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국민제안으로 문재인 정부,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것은 지방단체장의 선거를 지방자치법에서의 민선제도를 바꿔야 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시군구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이 동시에 선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성원들이 뽑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 내의 민주적이며 또한 유능한 단체장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시도민들이 민선단체장 선거의 들러리로 되지 않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 최적안으로 보여진다. (지방공무원법 :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 / 지방자치법 : 민선단체장 제도 개정)
어떻든 현직 공무원의 뜻도 물어야 한다 ( 최종 )


2. 식약처 분리 - 당면 사항
요즈음 약품을 섭취한 후 이상 증상이 있다. 대부분 약의 원료는 농산물 즉 식물과 식품이 많다. 이는 약도 대부분 입으로 섭취해서 약효를 가늠해 제조하기 때문인데 그 이상 증상은 ‘ 제약회사들의 데모레이션’ 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강립 처장은 식품처의 독립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즉 김강립 식약처장은 ‘ 식품 안전의 부분은 나는 대리석이니 모른다’ 고 하지 말고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히 발표한 안과 제안자가 제출한 사안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만 시행해도 된다. 그렇게 복지부동하고 있으니 의사가 처방한 약품 등(안과의 인공 누액, 생리 식염수 등)에서 섭취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
2-1. 건강보험공단 조직 개편 - 독촉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조직’ 이니 ‘ 독립된 기구’ 등의 사유로 세칭 ‘독립 유공 단체 ’로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적의료부조는 과거 청십자 보험이 아니므로 모든 국민이 구성원이 되어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국민단체의 조직만이 될 수 없다. (특별회계 ×)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국민건강이 잘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안자가 김용익 장관 당시 제안한대로 조직을 구군청에 합해야 한다.
인구가 과밀한 대도시는 농수산업에서는 소비도시로 생산과는 멀어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업무는 그렇지 않으므로 군청 및 군청의 분과로 들어가 업무를 보아야 한다. 세무직 공무원처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심평원 외에는 직을 지방행정직(보건직 ×)로 보직하면 되고 필요한 간호사 등은 보건소 간호사와 서로 순환보직하면 된다.
- 참고로 제안자는 퇴직한 간호사를 공영의 노인복지 시설( 즉 유료 양로원, 양로원, 노인 요양원, 장기 요양원, 노인요양병원)에 투입하고 의료인들도 85세 이하의 의료인들을 고급인력 순서로 투입(한의사 2명은 보건소 : 고령의 한의사와 젊은 한의사)하면 될 것이다 -
누가 할 것인가 ?
그동안 이에 종사해 온 건강보험공단의 구성원이 나서야 한다. 강도태 이사장은 주인이 맞는지 ?
현재 강도태 이사장의 경력이 홈페이지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3. 경력직 공무원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경력, 학력 명기
현재 각시도청 사업소장은 경력직 공무원인데 언젠가 부산시 여성회관장, 부산시 인재개발원장(당시 김희영 원장),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장(윤00 장장) 등이 경력직 공무원이었는데 그 경력 사항을 홈페이지에 밝히도록 했는데 이행해야 한다. 모두 안상영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맡은 보직일텐데....
학력은 높지 않겠지만 고졸자도 아무나 공무원이 되지를 못했으니 학력도 밝혀야 한다. 요즈음은 대학 졸업자가 신규 채용(지방행정 9급)되지만 국립대가 많은 듯하고 이도 고시처럼 재수, 삼수해서 채용이 되는 듯한데......
홈페이지에서 경력직 공무원의 경력과 학력을 밝혀야 한다. 그리해야 투명한 인사가 될 것이다.


※ 공무 담임권과 국민 청원권 외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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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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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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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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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4항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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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7.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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