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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시행령 및 내우외환 특별법 제정 (4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는 최근 정부의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초대청장 : 황우석 박사)의 설립과 관련해서 이에 전문가인 황박사를 정부에 들이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보건부장관은 당분간 외부의 의료인을 들이며 복지부장관은 시군구청(근무하다가 시도청으로 영전함)에서 저소득층의 일선복지업무를 본 경험의 지방청 공무원(현직)을 발령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황박사나 의료인(보건부장관)은
현행 국가(지방) 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서의 3항,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의 ‘별정직공무원’ 으로 발령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발령의 연령을 85세 이하로 두면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생길 노인보건소 소장을 시도지사가 한의학박사로 임용할 경우에도 함께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일전, 제안자는 중앙청의 공무원을 장관으로 당해 대통령이 임명할 때 1995년 이후(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실시 후)가 정부에서 내우외환의 시기이라 전현직의 중앙청 공무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는데 그리되면 전직 공무원(중앙청 공무원)은 연령이 60세를 초과하므로 가칭, 내우외환 특별법(소관 : 행안부)에서 전현직의 중앙청공무원을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시 85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는 2034년부터는 현직공무원에서 임명하도록 하면 내우외환 특별법은 그때부터 자동 소멸된다.
참고로 제안자는 60세를 넘는 식품전문가는 국가공무원법(제2조)에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보다는 식품위생법(→식품안전법)이 별도로 있으므로 그곳에서 식품전문가의 연령을 60세가 넘어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식품위생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이미 제출해 놓았다 (-2022. 2. 19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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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2. 1. 14(금)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행동하는 양심이란?
제 목 (2) : 청문회법 시행령 및 내우외환 특별법 제정 (4회 등록)

[ 제목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5-5회) / 악법 외 / 행동하는 양심이란 ? // 등록 : 2021. 12. 29(수), 2021. 12. 31(금), 2022. 1. 4(화) / 2021. 5. 14(금), 2021. 12. 4(토) / 2022. 1. 14(금), 2022. 1. 27(목) ] 와 관련입니다.



‘ 행동하는 양심’ 이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으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에 제안자가 들은 말이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가 ‘ 법령과 행동 ’ 만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없으며 말씀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 조례에 대한 의사봉은 최종적으로는 국회나 시도의회에서 치지만 입법과정은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또한 그 법령의 집행도 행정부에서 하므로 행정부는 집행부라고도 한다.
그리고
국정에서는 상속세와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이 국가의 재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그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의 관료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행동하는 양심인데

가) 접시깨기 : 중앙청 공무원(직업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를 지낸 관료들은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는 ‘ 접시깨기’ 와도 상통된다

나) 차기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을 사양하고 이를 취임과 동시 또는 대통령 후보시에 이 실천사항을 미리 선언하면 금상첨화이다. 대통령 연금법 등의 개정(폐기 등)은 대통령의 힘으로만 안되니 그렇다. 즉 국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하다.
그동안의 여론은 대통령에게 ‘ 어전이 너무 많다’ 는 여론이 있으므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로 ' No Thank You ! ' 이다.
2022년 올해 대통령의 연봉이 인상이 되어 연 240,648,000원으로 월 20,054,000원인셈이며 - ( 중간 줄임) -
갑자기 불교계에서 20여년 전에 회자된 ‘ 법 보시’ 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는 상급자(대통령 포함)에게 법을 통해 ‘어전’ 을 받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멧세지일 듯하다. 맞는지 ?


다) 청문회에서 점검 받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청문회법 시행령에서도 같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정 .........................

*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중앙청 관료 등이 장관이 되면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청렴하게 살아온 중앙청 관료가 새삼스럽게 장관을 맡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이 그러한데 이는 개선해서 국회법인 청문회법(소관 : 국회)에서 장관들이 점검을 받아야 할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31조 2와 관련한 시행령(국회 청문회법 시행령 / 국가 공무원법 제31조의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즉 공무원(국가 및 지방)이었던 경우
0.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0. 자녀 수 / 0. 당사자의 학력 모두 / 출생지
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는지
국회의 청문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사항(재산 사항)은
현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기히 당해청의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며 학력 및 인적 사항은 총무과 인사 기록부에 나오는 사항으로 모두 대외비의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문제는
현 부서에서 평소 관찰하므로 세삼스럽게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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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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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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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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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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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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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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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2. 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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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머릿글 보충, 내용 부분 보충 및 설명
※ 제목(2) : 청문회법 시행령 및 내우외환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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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2.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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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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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6.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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