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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과 사과즙 생산 유통 관련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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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1985년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졸업 (가정학사)
- 1990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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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거창 사과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8) ※ 2007년 1

경남 거창(군수 : 양동인)은 지대가 높고 산에는 나무도 많아 여름에도 시원하며 공기도 청정하다.
과거 이곳에서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그럼인지 진입로에는 거창의 상징을 사과로 하여 붉은 사과를 거창과 함께 그려 놓았다.
또 이 청정지역에서는 사과를 주요 품목으로 생산한다.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는 1,745 곳이다. 친환경의 저농약 사과(인증)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2009년 11월부터 저온 저장고(500평)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창군을 포함한 3개군에서 지원을 하였다고 한다.

0. 서북부 농산물 거점 유통센타 : 055, 945 - 3204

1. 홍로 ( 8월, 9월에 거두어 들임 )
- 14개 ~ 16개입 상자 23,000원 ~25,000원
- 17개 ~ 20개입 상자 20,000원 ~23,000원

2. 후지 (= 부사 : 초겨울에 거두어 들임)
- 14개 ~ 16개입 상자 23,000원 ~25,000원
- 17개 ~ 20개입 상자 20,000원 ~23,000원
※ 택배비는 5kg 에 3,000원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2007. 8. 1~ 8. 5, 거창 자연 휴양림(여름 가족캠핑) --
-- 2010. 3. 9(화),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
-- www. geochang. go. kr (거창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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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문과 관련입니다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1) : 경남도 관련 부서 및 산하 시군구 해양 수산식품부서 / 경남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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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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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거창사과 사과즙 생산 유통 관련 외


0. 거창사과 사과즙 생산 유통 관련 (외 곶감)

거창 사과는 수확 후 계절 식품으로 판매하고 남은 사과는 사과즙으로 생산하고 있는 듯하다. ( 상기 본문 참고 )
사과즙 생산의 참여자는 거창군민 중 희망하는 군민일 것이므로
상호를 [ 주) 거창 사과즙 ]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상호 앞의 마크(상징표 - 홍준표 지사 시 지정한 상징표 등)는 경남도 식품 마크로서 상호 앞에 사용하도록 하며 생산자는 “ 백종상 외 20인 ” (예시)으로 이는 공동 대표로 표시가 되므로 포장지의 인쇄에서는 ( )인으로 인쇄해서 판매당시의 포장지에서는 대표자 외의 인수자수는 비워서 인쇄해서 유성펜으로 20인, 21인으로 출하시 표시하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식품 품목에서는 외부에서 투입되는 식품(사과즙 등) 검사자가 없으므로 생산자 실명제로 하며 감독 실무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 및 감독하도록 한다. 감독이란 상호 표시대로 이행이 되는 지의 확인 사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안자는 시중에서 많이 출시되는 곶감도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당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 감독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다.
곶감(감말랭이 포함)의 생산은 한국전통식품으로 일반화 되어 있고 국민들이 감식초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감식초는 정부식품인데 곶감은 여태껏 우체국 쇼핑 식품으로 취급해 과도기 식품으로 매우 불안해서 곶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지역의 당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시로 확인 및 감독을 하여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출하시 상품명 앞에는 시도의 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다소 곶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봄
그리고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며 비상시국이므로
이상민 행안부장관님은
상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별도로 식품의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17곳 시도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이명박 정부 : 제안추진내용 2009년 14)을 가동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특사경 제도도 TF의 하나일 것입니다만 특사경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는 아니며 식품안전과도기에서 제안서에서의 식품전문가인 식품검사원, 식품생산원과 유사한 역할을 맡는 사법인(검사)으로 보아집니다.


0. 남해산 멸치 포장지 관련

남해 멸치는 남해에서 잡은 멸치로 ‘남해’ 란 원산지 이름이다.
멸치도 양식산이면 별도 구분을 해야하는데
남해 바다에서 잡은 멸치이면
개인들의 어장에서 잡은 죽방염 멸치이든 대형 어선망에서 잡은 멸치이든 원산지를 남해로 표시하고 있고
대형어선망에서 잡은 멸치는 그대로 원산지를 명시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 제도이다.
그러하면 멸치의 가공 과정도 중요하므로 포장재(현 종이)에 표시하되
단순가공 식품 즉 바다에서 건져 배에서 바닷물로 삶아 건조시킨 멸치라면 포장재에 그대로 표시하면 족하다.
생산자는 대형 어선망이면 (000 외 몇인)으로 표시하고
가공 방법으로 삶은 물이 바닷물이면 멸치 100%로 표시하고
삶는 과정에서 해수에 신안천일염(식염)를 첨가했다면 사실대로 표시하면 된다. 대형어선망에서 잡은 멸치는 생산자는 공동이며 생산자와 가공자가 틀리면 별도로 표시해서 포장해야 한다.
그리고 멸치에 대한 성분분석(단백질, 지방, 칼슘 등)은 멸치는 단순 가공 식품에 속하고
대부분의 식품은 조리하는 방법, 섭취하는 부분 등에 따라 식품의 영양성분이 달라지므로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도 열량 표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022. 6. 29(수), 부산국제식품전(벡스코)을 다녀와서 --

등록 : 2022. 6.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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