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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이 왜 우선인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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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보를 통해 수렴 : 관보 제13117호, 1995. 9. 20 수요일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제출, 세계화 추진 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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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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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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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복직이 왜 우선인가 ?


제안자의 복직을 대통령께 미룬 것은 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 직위 여부’ 를 대통령께서 정하므로 그러합니다.
즉 구군청의 계장급인 6급은 이전에는 구군청 계장 또는 동읍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보직하여 분명한 직위였습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 행정조직의 슬림화’ 를 위해 구군청의 계장을 담당이라 칭하고 산하의 동사무장을 주무라고 칭하였습니다만 구군청의 담당(6급)이 그렇다고 담당자(7급 이하)가 될 수 없으며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6급)가 평직원(7급이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부산 금정구청 인사 담당(구군청 행정조직에서 ‘ 계장’ 이 ‘ 담당’ 으로 바꾸는 사항을 금정구청 공무원들에게 모두 공람시킨)이 김영식씨였으나
그는 금정구청에서 총무국장(행정 4급)까지 지내면서 그 이전(2002년 4월 말) 본인이 직권면직되어 밖에서 이 일을 계속하면서 복직을 노래해도 복직을 시키지 않아 이를 공개적으로 나무라니 퇴직을 위한 연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날의 국정은 전직의 변호사나 전직의 검사가 국정 책임자가 되니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미루어서
제안자가 우선 복직이 되어야만 공무원의 행정 조직 개편 즉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할 수 있으며 그리해야만 국민들이 정부식품과 관련하여 세칭 ‘ 배달민족(?)’ 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에 대해 잘 모르실 것이니 그렇다면 제안자가 행안부장관으로 추천한 이태수씨(한때 동래구청 민원봉사실장을 역임했으며 부산시 지방행정9급공무원 채용 1기생이라 들었음)는 알 수 있을 것이니 물어보십시오 !
아니면 국정책임자께서 부산시 구청 단위의 인사업무 실무자에 물어보아 확인하신 후 제안자를 우선 복직시킨 후 이후 동을 구청과 합해야만 동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이미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이 되었으니 행정조직의 개편을 마감만 하면 됩니다.
국정 책임자가 알고도 못하고 또는 이를 알지 못해 못하니 동식품판매소의 개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가 ‘ 검사 서기(?)’ 가 되어 팔과 어깨가 또 아픕니다.
현직 검사는 ‘검사 서기’ 가 1인일 것이지만
국정책임자에게는 ‘검사서기(?)’ 가 1인이어선 안됩니다. 또한 검사서기도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첨부 파일
1. 제안자의 복직 요청 ( 2021. 12. 2)
2.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등록 : 2022. 5. 19(목)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
재등록 : 2022. 6. 28(화)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 보충 설명( 주홍 글씨 19자)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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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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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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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 살펴보기
제 목(2) : 생략


제안자의 진급(6급에서 5급)이 늦은 이유는 제쳐두고
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1. 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

- 내용 모두 줄임


그리고
제안자의 복직을 마루어선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2. 제안자의 복직을 마루어선 안되는 이유

0. 제안자의 직권면직은 위법 행위하므로 무효한 행정행위인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의 직위 및 비직위와 관련이 되어 있어 이 사항(공무원법)이 바뀌면 제안자의 복직 사유(공무원법상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미루지 않아야 하며 마침 그 비직위가 ‘동 주무’ 이므로 이는 동과 구청이 통합이 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제안자의 복직은 미루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무원법상의 직위이고 아니고는 대통령의 ‘ 보직에 관한 권한’ 에 속해 제안자의 복직을 대통령께 미루는 이유이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6급에 대한 직위는 공무원법상에서 비직위로 함이 기초지방단체 공무원의 업무수행면이나 신분에서 얻는 것이 많다. 즉 독소 조항이 없어지고 직위의 슬림화로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5급으로 진급했다면 부산시장의 (발탁)인사권인 발령을 받아 시청에 근무지를 옮길 수 있었고 그리되면 제안서 추진측과 다소 가까워지는 것이다. 거듭 제안서는 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안되니 상부(중앙부처)로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경력 29년차 행정6급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에서 비직위라 하여도 행정 8,9급 즉 평직원과는 다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은 보통 고유 업무가 없고 결재를 하므로 인체의 허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고유 업무가 없고 결재만 하는 업무 형태)인데 이도 보직관리의 원칙이라 보아야 한다.
사회는 ‘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고 하는데 부조리, 조리도 있으며 인사 지침도 있을 것인데 이 지침을 파괴하는 것이 인사파괴이다. 공무원은 법령이 잘못되면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안인 것이며 이로써 법령안을 제출하는 길이 지름길이기도 하다. 법령대로 일하는 것은 민원부서나 민원 창구의 공무원이며 기확감사실의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등록 : 2022. 6. 2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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