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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중요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외(2)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6. 26(일)
소관 : 국정 책임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양김씨 정부 이후의 정부 및 식품안전 실태


박정희 장기 정부에 투쟁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부부 사후 5년 단임의 대통령 정부에서
대통령 직을 이어서 맡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지치법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정당공천으로 시작해 불법 선거가 되어 결과 단체장에 아마추어들이 맡아서
정부가 마비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 및 김대중 대통령은 상기의 제안서를 받고도 접수증도 발부하지 않았다.
이 두 요인에 의해 정부의 비상시국이 계속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국정책임자가 모두 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었기 때문이다.
국정 책임자가 ‘ 전직 군인인가 전직의 정치인’ 인가의 문제를 떠나서이다.
그동안 시중의 멸치가 불안해서인지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갑자기 경남 통영 멸치가 전시 판매가 되었다.
그래선지 제안자의 집에 최근 남해 수협에서 택배로 받아 냉동실에 두고 조리해 온 국물용 멸치와 나무 접시 1개가 사라져서
시도청 전자 게시판 [ 제목 : 미국 잠수함(?) 왜 왔나 ? ] 에서 밝혔더니
이후 (2022. 6. 25 토요일) 보니 나무 접시 1개가 돌아왔고 냉장고의 냉동실에는 가져간 멸치 일부가 돌아왔다.
나의 빈집을 놈이 제집 드나들 듯이 하는구만.....
그것은 얼마 전, 섭취 후의 이상 멸치를 해양수산부와 식약청에 우편으로 보내면서 점심시간이라서 당해 우체국의 구내 식당에 들러 점심식사를 5,000원 주고 먹으러 가니 그날 반찬에는 가공육인 비엔나 소세지 반찬이 있었고 양파를 기름에 볶은 반찬, 배추 김치, 알타리 무 감치, 시락국이 있었는데
먹은 알타리 무 감치가 달더니 이후 목이 걸걸했다. 물론 가공육과 기름으로 처리한 반찬은 먹지 않았다. 먹은 알타리 무김치에서 아마도 과즙이 아닌 설탕을 넣었는가 보았다. 그곳(부산 금정우체국)에서는 5,6년 전, 알타리 무 김치에서는 심한 편두통이 왔었고 그동안 조리원이 몇차례 바뀐 듯한데도....
국정 책임자는
아래 공무원들 점심 옳게 챙겨주지 못하고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정부 안팎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로
상기 양김씨 대통령의 개인적 신분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김녕김씨로 생모인 모친과 할머니가 박씨인 것은
박정희 장기 집권에 항거한 민주투사라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해 김씨로
북의 김일성의 아들(김정일) 및 손자(현 김정은)가 김해 김씨라고 최근 들린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김일성의 모친이 강씨라고 밝혀졌다.
혹시 아닌지 ?

-- 2022. 6. 26(일) --

등록 : 2022. 6. 2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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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업무의 분리 (단기 대책) : 현재 식약처는 정부조직(입법사항)에서 그대로 두고
식품안전업무의 근무지를 별도(부산시청 식품안전상황실)로 두는 것(제안자의 건의)은
세칭 ‘ 병설론’ (안철수씨 언급)에 해당이 됩니다 (과도기 체제 - 이양기 )
즉 초등교에 유치원을 들이는 것도 그것인데
식품안전 근무지의 위치를 정부 내에서 부산(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두고 식품안전의 업무를 보다가 식약처명에서 간판을 분리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률)
즉 식품위생법령은 기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식약처를 외청으로 따로 설립하면서 식품을 약청과 합한 것이니 식품처는 분리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식품안전청, 청장 : 정부조직법에서 1급청의 신설, 분리는 정부직제 즉 대통령령을 개편하면 된다 - 정부제안 추진내용 2009년 34)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식품위생팀(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구청 및 군청)이 그대로 있는데 식품안전팀을 여성팀 옆에 신설해서 가능한 부분(식품위생팀 업무)은 식품안전팀에서 인수하고 (관련 공무원 포함)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로 보내면 됩니다.
과거 식품위생직은 보건직(주로 남성 공무원)이었는데 식품에서는 약, 병균, 병의 치유 등은 식품과 서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각 두 지역으로 나누고 각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문제(시도지사 통솔 범위의 원칙)도 정부 조직법을 손 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안자는 이후 현 식품위생법의 법명은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김강립 식품안전처장 )
작성일자 : 2022. 6. 24(금)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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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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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제 목 : 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 살펴보기
제 목(2) : 소수 중요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외 - 규제 완화 (법제화)


* 현재 공공기관청에는 단체급식소를 두도록 하고 있고(식품위생법 제2조)
단체급식소에는 50인 이상 근무하는 곳에 영양사를 두도록 한 시행령(제2조)으로서 소수 (중요) 기관청은 단체급식소도 둘 수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청이나 산업체에서 구성인원수 고려없이 ‘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응당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식품안전과 더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현 식품위생법 ) 그리고 소수 중요 기관청에도 단체급식소( 구내 식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 수가 50인이 안되는 기관청(우체국, KT 등)에는 구내 식당을 두어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되 구내 식당의 영양사의 신분은 기관청의 영양사로 함이 좋다. (영양사의 보직 관리)
이곳에서는 단체급식과 민원인의 식사를 겸하고 곳에 따라서는 기관청의 담장을 터 외부 손님도 받으면 영업 적자를 면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적게 근무하는 기관청(동읍면 사무소 등)은 구군청의 단체급식소에서 산하 기관청에 직접 위탁 급식을 하거나 아니면 상부관청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한다.
이는 법제화와 별도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한다 (구체적인 지침 : 대통령이 상부 관청 및 시도지사에 하달 )
과거 학교의 위탁급식은 사기업체(CJ 등)에서 맡았지만 동읍면 사무소에서의 위탁급식은 구군청 단체급식소에서 관장할 수도 있으나 따로이 구군청 식품안전팀장이 관장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렇다고 시장, 구청장 및 군수가 산하 동읍면 사무소 공무원의 점심을 식품안전팀장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안자가 얼마 전 법에서 음식점에 영양사를 두도록 하면
전통 재래시장(번영회)에선 구내 식당(단체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을 두고 그곳에는 응당 영양사를 둘 것이므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등록 : 2022. 6. 2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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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공기관청에는 단체급식소를 두도록 하고 있고(식품위생법)
......................

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12호에서는
단체급식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12호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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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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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즉 다음 사항을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으로 신설한다.
--------- 다 음 ------------------------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 - 신설
------------------------
단 소수 중요기관청은 구내 식당을 두고 영양사 및 영양사가 고용한 적정인수의 조리원을 둘 수 있으며
또한 1회 급식인원이 50인이 못되는 일선 부서의 기관청(예시 : 지역 우체국 등)도 영양사 및 영양사가 고용한 적정인수의 조리원을 둔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되 점심시간에는 민원인의 식사도 실비로서 제공한다.
기타 산하에 소수인이 근무하는 기관청(예시 : 동읍면 사무소)을 여럿 둔 시도청 산하의 군수 등 기관장은 소수 기관청 자체에서 구내 식당의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면 이곳에는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상급 기관청의 기관장이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 신설 )
----------------------------------


상기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신설할 부분)은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을 영양사가 운영하면 (법제화)
소수 기관청의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음식점에서도 점심을 해결할 수 있으나
이제는 식품 생산자의 주체가 정부이므로 그로써 당해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식품안전의 도구적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소수 기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탁 급식을 법에서 의무화 함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구청에 근무할 당시에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다가 진급해서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면서 인근 음식점의 음식을 점심으로 먹었음인지 유방암(1980년대 초)이 오고 다시 10년 후 유방암이 재발해서 사망(1990년대 초)

보충 재등록 : 2022. 6. 2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
재등록 : 2022. 6. 2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재등록 : 2022. 6.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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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수 중요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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