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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외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아래의 소수 기관청에서도 현 법령(★ 1)에 의거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시군구청 식품위생팀에 단체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하고(총리령)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 88조, 총리령에 의한 신고 사항은
단체급식소로서의 ‘시설 기준’ 을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적정의 시설을 갖추면 되므로 신고를 이행해서 영양사를 들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원인이 있는 기관청(부산 금정우체국 등)은 현재 외식의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해야만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선지 외식의 음식이 매우 불안하므로 민원인들도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을 함께 먹도록 식수를 다소 융통성 있게 설정해서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 ( - 2022. 4월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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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5(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지침 2022- 20)


청와대 / 청남대 대통령 권속의 생활원(기숙사) / 식품안전처 등 중요 기관청과 *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는
근무 인원이 50인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이 안될 수도 있다.
근무인원이 적은 중요 기관청은 지시부처로서 중요관청이므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영양사 1명은 조리원 1명을 고용해서 최소 2인이 근무해야 하며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특히 외식이 불안하므로 당해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당해청 소속의 공무원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출장지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방문해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해청의 영양사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상기 중요기관청에서 기관장이 5년 등 기간직인 경우에 당해의 기관장이 소속의 영양사를 동성의 영양사를 희망할 경우, 타부서의 영양사와 자리 이동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기관장의 기간직 근무가 끝나면 서로 복직한다.
즉 소수 부서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등록 : 2021. 6. 15(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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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우체국 등............(영양사의 보직 관리)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우편 보통 요금(5g ~ 25g 이하)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했다. (- 2021. 7. 14 수요일 동아일보 B4면 이건혁 기자 )
상기 근무인원 50인 또는 100인 이하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도 구내 식당(단체급식소)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현 식품위생법 제52조 1항에 의거 채용해야 하면
이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 기관청의 영양사’ 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등록 : 2021. 7. 1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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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2. 4. 13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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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의생법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
* 총리령...........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규칙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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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13(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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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2. 4. 19일 현재 ]
---------------------------------------
현 식품위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

3. “화학적 합성품” ................................

4. “기구”란 ......................

5. “용기ㆍ포장”이란 .................

5의2. “공유주방”이란 .................

7. 삭제

8. 삭제

9. “영업”이란 ...................

10. “영업자”란 .................

11. “식품위생”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등록 : 2022. 4. 19(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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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소수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외 ]
-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 (※ 공무원에 관한 법 즉 공무원법도 특별법이지만 법률입니다 )

* 식품안전업무의 분리 : 현재 식약처를 정부조직(입법사항)에서 그대로 두고 식품안전업무의 근무지를 별도(부산)로 두는 것은 세칭 ‘ 병설론’ (안철수씨 언급)에 해당이 됩니다 (과도기 체제 - 이양기 )
즉 초등교에 유치원을 들이는 것도 그것인데
식품안전 근무지의 위치를 정부 내에서 부산(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두고 식품안전의 업무를 보다가 식약처명에서 간판을 분리하면 될 것입니다. 즉 정부조직법에서입니다. 법령(식품위생법령)은 기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식약처를 외청으로 따로 설립하면서 식품을 약청과 합한 것이니 식품처는 분리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식품위생팀이 그대로 있는데 식품안전팀을 여성팀 옆에 신설해서 가능한 부분(식품위생팀 업무)은 식품안전팀에서 인수하고 (관련 공무원 포함)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로 보내면 됩니다.
현재 식품위생직은 보건직(주로 남성 공무원)인데 식품에서는 약, 병균, 병의 치유 등은 식품과 서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각 두 지역으로 나누고 각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문제도 정부 조직법을 손 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안자는 이후 현 식품위생법의 법명은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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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김강립 식품안전처장 )
작성일자 : 2022. 6. 24(금)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 살펴보기
제 목(2) : 소수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외 - 규제 완화

- 중간 모두 줄임 -

* 현재 공공기관청에는 단체급식소를 두도록 하고 있고(식품위생법 제2조)
단체급식소에는 50인 이상 근무하는 곳에 영양사를 두도록 한 시행령(제2조)으로서 소수 기관청은 영양사를 둘 수 없으니 이 시행령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청이나 산업체에서 구성인원수 고려없이 ‘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응당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식품안전과 더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현 식품위생법) 그에따른 상기의 시행령은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수 중요 기관청에는 단체급식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구성원이 적게 근무하는 기관청(동읍면 사무소 등)은 구군청별 점심을 위탁급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침 : 대통령이 시도지사에 하달 )
과거 학교의 위탁급식은 사기업체(CJ 등)에서 맡았지만 동읍면 사무소에서의 위탁급식은 구군청 단체급식소에서 관장할 수도 있으나 따로이 구군청 식품안전팀장이 관장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렇다고 시장, 구청장 및 군수가 산하 동읍면 사무소 공무원의 점심을 식품안전팀장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안자가 얼마 전 법에서 음식점에 영양사를 두도록 하면 전통 재래시장(번영회)에선 구내 식당(단체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을 두고 그곳에는 응당 영양사를 둘 것이므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복직을 마루어선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2. 제안자의 복직을 마루어선 안되는 이유
-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2. 6. 2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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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공기관청에는 단체급식소를 두도록 하고 있고(식품위생법)
단체급식소에는 50인 이상 근무하는 곳에 영양사를 두도록 한 시행령으로서 소수 기관청은 영양사를 둘 수 없으니 이 시행령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

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12호에서는
단체급식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12호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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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
식품위생법 ( 제52조)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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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음 사항을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으로 신설한다.
--------- 다 음 ------------------------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 - 신설
------------------------
단 소수 중요기관청은 구내 식당을 두고 영양사 및 영양사가 고용한 적정인수의 조리원을 둘 수 있으며
또한 1회 급식인원이 50인이 못되는 일선 부서의 기관청(예시 : 지역 우체국 등)도 영양사 및 영양사가 고용한 적정인수의 조리원을 둔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되 점심시간에는 민원인의 식사도 실비로서 제공한다.
기타 산하에 소수인이 근무하는 기관청(예시 : 동읍면 사무소)을 여럿 둔 시도청 산하의 군수 등 기관장은 소수 기관청 자체에서 구내 식당의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면 이곳에는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상급 기관청의 기관장이 위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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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품위생법 제52조 3항(신설할 부분)은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면
소수 기관청의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으나
이제는 식품 생산자의 주체가 정부이므로 그로써 당해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식품안전의 도구적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소수 기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탁 급식을 법에서 의무화 함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구청에 근무할 당시에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다가 진급해서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면서 인근 음식점의 음식을 점심으로 먹었음인지 유방암(1980년대 초)이 오고 다시 10년 후 유방암이 재발해서 사망(1990년대 초)

보충 재등록 : 2022. 6. 2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
재등록 : 2022. 6. 2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관련 외 사항 기재 생략 / 제목(2) : 소수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외 - 규제 완화 (본문 B)
※ 소수 중요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관련안 첨부( 본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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