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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 살펴보기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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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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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 살펴보기


제안자의 진급(6급에서 5급)이 늦은 이유는 제쳐두고
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1. 제안자의 복직이 안되는 이유
공무원 인사권의 정점에 있는 국정 책임자는 인사권(헌법의 공무원 임면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아래(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로 위임한 권한이어도 국정 책임자는 감독 책임이 있다.
즉 개인 공무원에겐 잘못이 없고 정부(기관장 포함)에
그 직권면직에 대한 잘못(즉 책임)이 있다면
후임자는 사과는 생략해도 복직은 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재 복직이 늦어지는 이유로써
0. 멧세지 ‘ 투 트랙’ 즉 국정 책임자가 복직을 시켜서 혹시 현재의 식품 안전의 일(국정)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해서이다.
그러나 그 직권면직의 책임도 제안자의 잘못이 아니고 또한 그를 사유로 해서도 추진 중인 국정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므로 제안자는 일면
복직된 이후에 이 일을 오히려 더 떳떳하게 할 수 있다.
0. 제안자를 복직 시키고 따라서 제안자가 보수를 정산받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그만 두거나 태만하게 할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이 우려는 돈으로 제안자에게 코(제안자의 미복직)를 거는 것이므로
그런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통치 행위(국정 수행 방법)는
‘ 어쨌든’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즉 제안자를 복직시킨 후 집무실을 이전의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두어도 되고 그곳에는 동부 어업지도소(?)가 이미 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면 근무는 부산시청(식품안전상황실)에 제안자의 집무실을 두는 것과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곳은 ‘ 임시 주차장’ 이라고요 ? )
현재 공공기관청에는 단체급식소를 두도록 하고 있고(식품위생법)
단체급식소에는 50인 이상 근무하는 곳에 영양사를 두도록 한 시행령으로서 소수 기관청은 영양사를 둘 수 없으니 이 시행령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청이나 산업체에서 구성인원수 고려없이 ‘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응당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식품안전과 더 가까운 것이다. (현 식품위생법대로)
그러므로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현 식품위생법) 그에 따른 상기의 시행령은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수 중요 기관청(지역 우체국 포함 - 우체부도 있음)에는 단체급식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구성원이 적게 근무하는 기관청(동읍면 사무소 등)은 구군청별 점심을 위탁급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지침 : 대통령이 시도지사에 하달)
과거 학교의 위탁급식은 사기업체에서 맡았지만 동읍면 사무소에서의 위탁급식은 구군청 단체급식소에서 관장할 수도 있으나 따로이 구군청 식품안전팀장이 관장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렇다고 시장, 구청장 및 군수가 산하 동읍면 사무소 공무원의 점심을 식품안전팀장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안자가 얼마 전 법에서 음식점에 영양사를 두도록 하면 전통 재래시장(번영회)에선 구내 식당을 두고 그곳에는 응당 영양사를 둘 것이므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복직을 마루어선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2. 제안자의 복직을 마루어선 안되는 이유

0. 제안자의 직권면직은 위법 행위하므로 무효한 행정행위인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의 직위 및 비직위와 관련이 되어 있어 이 사항(공무원법)이 바뀌면 제안자의 복직 사유(공무원법상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미루지 않아야 하며 마침 그 비직위가 ‘동 주무’ 이므로 이는 동과 구청이 통합이 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제안자의 복직은 미루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무원법상의 직위이고 아니고는 대통령의 ‘ 보직에 관한 권한’ 에 속해 제안자의 복직을 대통령께 미루는 이유이다 ( 즉 제안자 및 세칭 코다리 명태들을 복직시킨 후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직위 및 비직위에 관한 법’ 에 손을 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6급에 대한 직위는 공무원법상에서 비직위로 함이 기초지방단체 공무원의 업무수행면이나 신분에서 얻는 것이 많다. 즉 독소 조항이 없어지고 직위의 슬림화로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5급으로 진급했다면 부산시장의 (발탁)인사권인 발령을 받아 시청에 근무지를 옮길 수 있었고 그리되면 제안서 추진측과 다소 가까워지는 것이다. 거듭 제안서는 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안되니 상부(중앙부처)로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경력 29년차 행정6급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에서 비직위라 하여도 행정 8,9급 즉 평직원과는 다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은 보통 고유 업무가 없고 결재를 하므로 인체의 허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고유 업무가 없고 결재만 하는 업무 형태)인데 이도 보직관리의 원칙이라 보아야 한다.
사회는 ‘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고 하는데 부조리, 조리도 있으며 인사 지침도 있을 것인데 이 지침을 파괴하는 것이 인사파괴이다. 공무원은 법령이 잘못되면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안인 것이며 이로써 법령안을 제출하는 길이 지름길이기기도 하다. 법령대로 일하는 것은 민원부서나 민원 창구의 공무원이며 기확감사실의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등록 : 2022. 6.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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