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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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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의 식품행정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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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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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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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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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하고 / 훈령권의 발동인 행정명령을 ‘ 훈령’ 이라고 한다.
훈령권은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으로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함에 그치며 상급 관청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음

0. 훈령권의 종류
1. 협의의 훈령
2. 지시
3. 예규 (행정 사무의 기준 및 준칙 제시)
4. 일일 명령

0. 훈령의 성질
행정 내부조직에서 준거할 준칙을 정하는 일종의 행정 규칙으로 /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일반인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참고 문헌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407쪽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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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지시 ’는
상급기관의 직권 / 또는 문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상기 저서 419쪽)
제안자가 일주일 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바다식품 중 기초식품을 생산자 실명제로 해서 팔도록 해수부 장관이 문서로 지시할 것을 제안자로서 요청했다.
식품 영업신고는 구군청에(식품위생계) 신고를 하면서 성분도 명시하며 물론 생산자의 주소, 성명도 신고 사항이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니
이들(식품 생산자)은 일반국민이 아니므로
구군청의 해당부서, 동읍면사무소의 기관장과 식품생산자들은 해수부장관의 지시(문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식품생산자들은 식품위생법령에서 ‘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도 있는 것이다.
이도 훈령권 중 해수부장관의 지시인데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 내우 외환에 따른 비상시국이다.
현재 부산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를 할 것을 행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를 부과한다고 방송하고 있다.
즉 지하철 내에서의 부산시민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훈령은 하급관청에 대한 예방적 감독의 수단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으며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점에서 일반적 지휘를 위한 훈령과 구분이 된다. (상기 저서 419쪽)

첨부 파일 : 기초 바다 식품, 생산실명제 등

등록 : 2022. 4. 8(금)
식약처,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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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참조 : 김강립 식약처장) / 이상민 행안부장관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 17곳 시도청 (시도청 인사과 및 기획실, 시도청 산하 구군청의 민원봉사실 및 건설과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비상시국의 식품 행정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의 정부이며
그리고 정부는 입법부가 아닌 집행부입니다
어떠한 일이 법령으로 갖추어지지 못해도 그 과도기에서는 집행이 되어져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 정신이 헌법(제4장 - 제1절 대통령 -) 제76조에서의 대통령의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등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과 긴급 재정 명령권입니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식품 관련 사항 즉
0. 구군청 여성팀장이 정부식품 품목 요약집을 발행하는 것(유료 발행)
0. 구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생산자 실명제의 중요한 수산식품을 파는 것
은 국정책임자의 지시로 해결 즉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시도청에 미래성장추진본부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청 및 군청에 식품안전팀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품안전팀의 신설은 시도청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이 이미 답변하였으며 이를 몇차례 공공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고 현 정부에서도 다시 독촉하였습니다. 다시 지시하거나 챙겨봐 주십시오 ! 국정 책임자는 법령을 판단하거나 법령을 내용을 선언하는 판검사와 다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갖추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해 온 즉
0. 재래 전통시장의 간판에 대표의 이름을 보조 간판으로 달게 하는 사항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투명한 경제)으로 이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 경제에서 여성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도 경제의 투명성이며
상거래에서 영수증 발급, 신용카드로의 결재는 국세청 소관이듯이
시도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영업자 대표의 성명을 보조 간판으로 다는 것도 상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일환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 안전의 과도기입니다.
거리에서 파는 농산물은 가공 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되지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제조 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문제의 여지가 적지만 사륜 수레상인 야구르트 상들은 제조 식품을 거리에서 팔므로 단속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시국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정부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국민이나 공무원의 제안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일방행정입니다. 시정하십시오 !

등록 : 2022. 6. 22(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본문 1], [ 본문 2] / 제목 : 비상시국의 식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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