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전문가의 연령 외

첨부파일
내용

★ ‘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과 관련입니다 - 국회

-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 국민임대주택에 투입하면
그 돈(국민의 돈)은 세간에서 말하는 듯한 “ 펑크 난 계에 돈을 투자하는 것 ‘ 은 아니라고 제안자는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은 국민임대주택’ 의 사업(정부 사업)의 손실에는 한국국회가 ‘정부 재정으로 보전’ 해 주도록 입법화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어진 국민 임대주택은 거주 평수가 너무 작아서 마치 과거의 ‘영구임대주택’ 을 생각나게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 이란 과거 극빈층의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지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즉시 다음과 같이 ‘ 통합공공임대’ 추진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안자가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는 국민임대주택은 ‘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 이라 칭하고 이 주택은 평수를 다소 넓혀 (다음 내용 30평대)짓고 건물 하층이나 별채(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에 음식점을 운영할 공간을 공유면적으로 제공할 것을 노래하다시피 했는데 이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 다 음 --------------------------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

- 식품안전기금 징수 및 식품전문가 연령이 60세를 넘어도 되도록
/ 식품접객업을 영양사가 영업하도록
하는 ‘중요 사항’ 을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 합니다.

즉 [ 본문 1, 본문 2] 는 식품안전기금 징수건 및 식품전문가 연령이 60세를 넘어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현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하는 법안입니다 - 즉 현 식품위생법 제1조 1항에서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첨가하고 신설할 제1조 2항에서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만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며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를 초과함은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는 규제 강화 법안입니다 ]
.
.
.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 외


0. 식품 전문가의 공무원 신분

"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를 초과해도 이라도 가능하다 " 로 한다

다음 참고
============ 다 음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개정 2008. 6. 13 ]

=======================================
.
.
.

...........................................................
식품 전문가의 연령 - 60세 이상
................................................................

상기 현 국가공무원법과 현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 연령을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이 없으면 60세로 해야하므로
60세를 초과하는 식품전문가에 대한 연령에 대한 규정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부 파일( 생략) : 식품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위생법령 ( 2021. 11. 20)

등록 : 2021. 11. 20(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참여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색조 파일)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부분(명시) 삭제하여 재등록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5. 3(화) / 2022. 5. 16(월)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3) : 중요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


헌법 제3장 국회 - 제40조에서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라고 되어 있다. - 중간 줄임 -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소장 및 대표의 연령과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필요한 조건 ............ 예시 : 음식점의 구조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룸형을 금지하는 것(즉 조건)은 변태영업을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상기 법 37조 2항은 식품접객업의 영업 허가시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법적 근거임

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부분 보충(보라색 글씨 - 식품위생법 1조 2항) 및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
보충 재등록 : 2022. 6. 15(수)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의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 / 새제목 : 식품안전기금 징수 및 전문가의 연령 규정은 식품위생법에서인가, 동법 시행령에서인가 ?
..................................
보충 재등록 : 2022. 6. 21(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
※ 제목 : 식품전문가의 연령 외 - [ 본문 1, 본문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