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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첨부파일
내용

- 파일명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1.2.3)과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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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715-1(2019. 7. 15, 월요일 )
수신처 : 원희룡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김창룡 (←민갑룡 )경찰청장 /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2)
새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0.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차량 소유주)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주 바탕색)

3. 차량 규모 : 소형 → 어르신 소유의 모든 차량 (대중소 구분 없음)

4. 속도 : 100미만 - 운전 조건

5. 운전조건 : 삭제

※ 1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이유 등으로 차량색을 분홍색으로 하여야만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 4
버스 내에서의 임신부를 위한 자리 등의 기존의 분홍색은 꽃분홍색으로 한다.

-- 2019. 7. 14(일) / 2022. 6. 20(월)--

등록 : 2019. 7. 14 (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19. 7. 15 (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내용 삭제 /관련대호 삽입 / 새제목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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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통안전공단 신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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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통 범칙금, 과태료 내면 식품안전교육 (교통법규 교육) 이수

가) 수교의 목적 :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낸 운전자의 ‘교육 수교권’으로 운영함
※ 과태료는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부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나) 수교 기간 및 횟수 : 2달간 주2회로 16회, 1일 2시간씩(120분)

다) 교육 시간 : 주간 (적정 시간으로 하되 점심시간 피하기) 및
야간 (오후 7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20분간)
* 주간 또는 야간 중 수교자가 교육받기 쉬운 시간 선택

라) 장소 :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등
* 수교자가 많으면 관할구청의 문화회관 등에서 수교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마) 교육비 : 교재비 등은 유료, 단 교통경찰관인 강사비는 제외(국비)


한국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비교적 세금이 많이 나온다. 지방세 시세인
자동차세도 그 하나이다. 그런데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화물차량인 경유차량에
또 붙었다. 요즈음은 자동차도 매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도.
제안자가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다. 대부분 자격증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영양사들도 단체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면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즉 경찰청이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서만 보내지 말고 납부자에게 운전자 안전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한건의였다.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안전운행의 지름길이다.
강사는 현직의 교통 경찰관이면 맡을 수 있다.
제안자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크라운 출판사)를 두 번째 보고 있는데 독학이라선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 문제집에는 터널안에서는 주차를 금지하고 또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앞지르기가 아닌 차선은 바꾸어도 되는지 ?
그리고 2종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눈(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 7이상이고 시야는 150도 이상이라야 한다는데 요즈음의 책자에는 시력이 0.5라고 나오고 있는데
안경을 낀 교정시력이라도 되는지 ?
제안자가 ‘ 궁금이’ 라고요 ?
이전에는 제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주기는 9년이고 적성검사가 없었으나 2017년에는 9년 후에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
노령에서 노안이 오면
운전을 할 때 운전자용의 맞춤형 안경을 끼면 거리감에서 다소 오차는 있지만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교외를 벗어나서 운전을 해야할 경우이다.
어르신이 되어 상기의 제안서처럼 운전하자면 시력에서 기준점이 세워져야 한다.

제안자는 경찰관들 (금정경찰서, 수안파출소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등)이 위법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경찰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한국의 경찰이 ‘일제 순사’ 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하니 (부산)동의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그러나 학부과정에 경찰 행정학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대학이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련하자면 대학의 구성원이 평생교육(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시킬 능력이 있는 대학이라야 한다.
경찰청은 경찰대학만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3교대하는 경찰관들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을 시켜 경찰행정도 스스로 개혁(=쇄신)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교통법규가 복잡해서 멀쩡한 자동차를 버려서야 되겠는가 ?

-- 2019. 7. 16(화)--
등록 : 2019. 7. 16(화)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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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6.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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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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