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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식품안전처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첨부파일
내용

-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가 법령화되어도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차려 실제 영업을 해야만 국민들의 식생활이 다소 편해질 수가 있다 -

- 새제목 : 내가 식품안전처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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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2. 1(화)
소관 : 김강립 식약처장 ( →미래조직, 식품안전처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어머니 훈장 시상 (지침 2022-7)


기혼녀로서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두고 부엌살림을 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킨 어머니에게 대통령상 훈장 수여

가. 시상 목적 : 건전가정 육성 / 가족 건강 (제헌 헌법 제20조)

나. 시상명 : 어머니 훈장 - 대통령상

다. 수상자 자격
1) 신청 : 막내자녀가 시도지사에 신청
2) 전용의 가정파출부를 두지 않은 55세 이상의 여성
3) 2자녀 이상의 어머니
4) 취업 여성이어도 무관
5) 당해시도청의 ‘가정요리 경연’ 에서 합격한 여성 → 당해시도청 여성복지부처의 최고위급 여성 공무원의 추천과 식약처장(→식품안전처장)이 추천(동의 추천)

※ 남편은 성인이라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수상에서 남편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라. 상장 및 상품 : 상품은 각 압력 밥솥 (잡곡밥) 1개씩 - 밥솥 뚜껑에 시상표를 새김

마. 시상기간 및 인원 : 해당연도 2월 말
1) 5년단위로 구군별 2인씩 총 500명이하 : 2022년 2027년 5년 단위로 시상
2) 예산 : 500명 × 500,000원 상당 = 250,000,000원(2억5천-)


2022년 올해는 중앙에서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않으므로 각 시도청에서는 상기 제안서를 제출하고 2차례 증액된 지방교부세로서 상품(압력밥솥)을 충당하기 바랍니다

등록 : 2022. 2. 1(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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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6. 13(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머릿글 보충 외 / 제목 : 내가 식품안전처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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